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상 규제의 대상인 기업결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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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 -독점규제법상 규제의 대상인 기업결합인지 여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 독점규제법상 규제되는 기업결합인지 여부 판단의 전제

Ⅲ. 일정한 거래분야 - 관련시장의 획정
1. 관련상품시장
2. 관련지역시장

Ⅳ. 경쟁제한성의 판단
1. 경쟁제한성의 추정
2. 기업결합심사기준

Ⅴ.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 검토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Ⅵ. 결론

본문내용

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
에 처할 수밖에 없어 공동행위에 의한 협력효과도 인정할 수 있다.
⑤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
기능 및 효용의 측면에서는 유사하지만, 가격 기타의 사유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유사상품이 당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맥주와 소주가 유사품이나 별도의 시장을 구성한다고 보더라도 양자는 대체제이기 때문에 한 기업이 양쪽 시장에 모두 참여하는 한 그 영향이 크지 않다. 거래지역별로 별도의 시장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경우 인근지역시장이 당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데 이제 소주도 전국시장으로 되어있고 진로소주는 이미 전국단위의 소주시장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인접시장의 존재는 큰 의미가 없다. 이상의 다섯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보면,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Ⅴ. 예외 인정 가능성 여부 검토
독점규제법은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동법 제7조 제2항에서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과 도산기업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
1.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당해 기업결합외의 방법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진로소주를 인수하려는 하이트맥주의 입장에서는 FTA체결 등으로 주류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막이 걷히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 주류회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형주류업화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일본 소주시장 점유율 제1위를 달리고 있는 진로 재팬의 조직도 강화할 수 있어 전형적인 내수산업이었던 주류업을 수출산업으로까지 변모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유통망을 공유함으로써 물류비 부담과 마케팅 비용 절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체적인 설비 및 유통망 확장, 자체기술개발 등 기업결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효율성 증대 및 경쟁력 강화를 달성할 수 있고, 이미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하이트맥주가 또 다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진로소주를 인수함으로써 더욱 더 대형주류업화될 경우 발생할 독점의 폐해가 너무 커서 효율성 증대효과로 상쇄되기 어렵다고 보이기 때문에 동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력 강화와 산업합리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승용차와 버스시장에서 현대자동차주식회사의 기아자동차주식회사와 아시아자동차주식회사를 인수
13) 공정거래위원회 1999. 4. 7. 전원회의 의결 제99-43호
와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
공정거래위원회 2000. 5. 16. 전원회의 의결 제2000-76호
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였으나 그 타당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2.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당기간 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가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상태에 있는 등 회생이 불가능한 회사와의 기업결합으로서, ① 기업결합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회사의 생산설비 등이 당해시장에서 계속 사용되기 어려운 경우, 또는 ②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작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기업결합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진로소주 인수의 경우 소주시장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업체가 진로소주를 인수할 가능성이 없어야 하는데, 소주사업과 무관한 업체들도 이번 인수에 참가하고 있어,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작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법 제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없다.
Ⅵ. 결론
맥주와 소주는 대체재로서 상호 경쟁관계에 있는 단일 주류시장으로 관련상품시장이 획정되고, 하이트맥주나 진로소주 모두 전국 단위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지역시장도 전국시장으로 획정된다. 이러한 관련시장에서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는 독점규제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의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결합 등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추정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기준에 의하더라도,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는 합병이므로 그 행위로 인하여 바로 지배관계가 형성되고 맥주와 소주는 수요대체성이 인정되어 단일 주류시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수평결합에 해당하여 일반심사기준에 의해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취득회사와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50/10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 기업결합 후 시장집중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소주의 경우 수입이 용이하지 않고 맥주와 소주 모두 수출비중이 낮으며, 주류산업은 신규진입의 가능성이 낮고,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가능성은 높으며, 맥주와 소주가 대체재로서 단일 시장을 형성하고 양쪽 시장에 모두 참여하는 한 유사품 또는 인접시장의 존재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 하이트맥주의 진로소주 인수가 어느 정도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갖는 점은 인정되나 경쟁제한성의 폐해를 상쇄하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업결합으로서 독점규제법 제7조 제2항 제1호가 적용될 수 없고, 소주사업과 무관한 업체들도 진로소주의 인수에 참가하고 있어 당해 기업결합보다 경쟁제한성이 작은 다른 기업결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산기업의 구제를 위한 기업결합으로서 동법 제7조 제2항 제2호도 적용될 수 없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의 기업결합은 독점규제법 제7조 제1항이 제한하고 있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해당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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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12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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