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호스피스의 정의
Ⅱ. 기본적인 신체적 간호
Ⅲ. 호스피스 간호
Ⅳ. 말기환자 병원이용
Ⅴ. 각 국의 호스피스 제도
결론
Ⅱ. 기본적인 신체적 간호
Ⅲ. 호스피스 간호
Ⅳ. 말기환자 병원이용
Ⅴ. 각 국의 호스피스 제도
결론
본문내용
중독을 예방하는 캠페인에 '말기환자의 통증조절을 위한 마약성 진통제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문구를 한만이라도 포함 시켜 국민들의 마약에 대한 무조건적인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의료인들의 교육에 의한 의료계의 태도 변화와 함께 마약성 진통제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여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확신하다.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호스피스 완화의학에 관련된 법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호스피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수 있는 법이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하겠다.
3. 외국의 호스피스 제도
현재 호스피스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영 연방 국가들과 싱가폴, 홍콩 등을 들 수 있고 형태가 다르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나름대로 제도가 정비되어 호스피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나라의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의 현상만을 이해하여서는 장남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과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고, 그 제도의 발전 과정을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아무리 다른 나라의 제도가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 타 국가의 제도를 연구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자가 이 공청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너무 시간적으로 늦은 시점이어서 외국의 제도가 발전하고 나름대로 정립된 배경까지 조사 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고, 그나마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목적하는 바와 동떨어진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으나 부족한 대로 발표해 보고자 한다.
1)일본의 호스피스
일본 후생성 장관이 정한 호스피스 기준이 마련되어 그 기준이 충족시켜야만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가 포괄 수가 제도에 의하여 1일 침상당으로 정해져 있다. 대상환자는 암 환자와 AIDS환자로 구성되고, 그 기준에는 필요한 시설의 내용과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2)호주의 호스피스
호스피스에 관한 법규가 따로 제정된 것은 없지만 일반 의료 행정법에 따라 적용되며, 각 지역마다 형태가 다양하여 병원의 조정을 받는다. 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들은 일정한 조사를 거쳐 주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구조, 병상 수, 일반적인 시설 등을 알아보게 된다. 법적으로 사업자는 인원보충, 퇴직금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여 문제 발생에 대비한다 (서비스 불충분이라는 고발에 대한 보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화재, 수해 들을 위한 종합보험 등)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약물 관리와 투약에 대한 법의 명문화와 함께 수련 받은 간호사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된다.
결론
진술한 바와 같이 각 나라의 역사나 정치, 경제, 문화적배경이 각각 다르므로 한 특정 국가에 적합란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호스피스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의 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다만 말기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끝까지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생의 마지막은 평화와 행복 속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밑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신은 어떤 나라에서든 다를 리가 없겠다.
3. 외국의 호스피스 제도
현재 호스피스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은 영국을 중심으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영 연방 국가들과 싱가폴, 홍콩 등을 들 수 있고 형태가 다르지만 미국이나 일본도 나름대로 제도가 정비되어 호스피스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나라의 제도를 이해하려면 그 나라의 역사나 문화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느 한 시점에서의 현상만을 이해하여서는 장남 코끼리 다리 더듬는 것과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고, 그 제도의 발전 과정을 배경과 함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또한 아무리 다른 나라의 제도가 좋은 것일지라도 우리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 타 국가의 제도를 연구할 때 이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본 연자가 이 공청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시점이 너무 시간적으로 늦은 시점이어서 외국의 제도가 발전하고 나름대로 정립된 배경까지 조사 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시간이고, 그나마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목적하는 바와 동떨어진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나 하는 두려움이 있으나 부족한 대로 발표해 보고자 한다.
1)일본의 호스피스
일본 후생성 장관이 정한 호스피스 기준이 마련되어 그 기준이 충족시켜야만 의료보험 수가를 받을 수 있고, 그 액수가 포괄 수가 제도에 의하여 1일 침상당으로 정해져 있다. 대상환자는 암 환자와 AIDS환자로 구성되고, 그 기준에는 필요한 시설의 내용과 종사하는 의사, 간호사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2)호주의 호스피스
호스피스에 관한 법규가 따로 제정된 것은 없지만 일반 의료 행정법에 따라 적용되며, 각 지역마다 형태가 다양하여 병원의 조정을 받는다. 병원이나 호스피스 기관들은 일정한 조사를 거쳐 주 정부에 등록되어야 하며, 이런 조사 과정에서 병원의 구조, 병상 수, 일반적인 시설 등을 알아보게 된다. 법적으로 사업자는 인원보충, 퇴직금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고 있어야 하고, 여러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여 문제 발생에 대비한다 (서비스 불충분이라는 고발에 대한 보험,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보험, 화재, 수해 들을 위한 종합보험 등)법적으로 자격증이 있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약물 관리와 투약에 대한 법의 명문화와 함께 수련 받은 간호사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된다.
결론
진술한 바와 같이 각 나라의 역사나 정치, 경제, 문화적배경이 각각 다르므로 한 특정 국가에 적합란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적합하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아무리 호스피스가 잘 정착되어 있는 나라의 제도를 우리 나라에 도입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우리에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제도를 참고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모두가 참여하여 우리에게 적합한 우리만의 제도를 만들어야 하겠다. 다만 말기 환자와 그들의 가족이 끝까지 인간으로써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인생의 마지막은 평화와 행복 속에 보낼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되기 위하여 호스피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밑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정신은 어떤 나라에서든 다를 리가 없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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