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생각해 봅시다
Ⅰ. 서론
Ⅱ. 본론
1. 학대란 무엇인가?
1) 학대의 개념
2) 학대의 유형
2. 이론적 배경에서의 여성노인학대
1) 연령차별주의 이론
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3) 병리학적 이론
4) 발달이론
5) 교환이론 등이다.
3. 여성노인의 특수성
4. 여성노인학대의 원인
1) 여성노인문제의 구조적 요인
2)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순환적 요인
(1) 빈곤의 악순환
(2) 복잡한 가족관계의 희생적 순환
Ⅲ. 결론
◐ 참고문헌
< 첨부 >
◐여성노인학대사례
◐여성노인학대의 법률적 대안
Ⅰ. 서론
Ⅱ. 본론
1. 학대란 무엇인가?
1) 학대의 개념
2) 학대의 유형
2. 이론적 배경에서의 여성노인학대
1) 연령차별주의 이론
2)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3) 병리학적 이론
4) 발달이론
5) 교환이론 등이다.
3. 여성노인의 특수성
4. 여성노인학대의 원인
1) 여성노인문제의 구조적 요인
2)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순환적 요인
(1) 빈곤의 악순환
(2) 복잡한 가족관계의 희생적 순환
Ⅲ. 결론
◐ 참고문헌
< 첨부 >
◐여성노인학대사례
◐여성노인학대의 법률적 대안
본문내용
아들은 할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버리겠다는 협박으로 위협하여 자신을 뜻대로 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
64세의 장애를 가진 할머니는 학대벽을 가진 37세의 남편과 20년 가까이 살아왔다. 남편은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폭력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이것은 다른 가족에게도 목격되고 있었다. (미국의 사례)
6. 방임
아내를 구타하고 외도까지 하는 아들을 평소 나무라기보다는 며느리에게 친정식구의 험담을 늘어 놓으며 며느리를 감싸지 않고 언어적 폭행을 자주 가하였다. 끝내 할머니는 노환이 들고 며느리는 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할머니는 아들에게도 부양받지 못하고 아들은 며느리의 가출이 할머니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하여 구박을 자주 하였다. 결국 간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되다 돌아가셨다. (78세 여성노인, 아들과 동거)
거동을 하지 못하고 정신장애까지 있는 74세의 할머니는 며느리들과 아들이 집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병원에서 간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집안에서 할머니는 식사 때 외에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거의 없고 방에 항상 혼자 내버려진다. 큰며느리가 없으면 식사도 못한다. 자녀들간에도 할머니를 두고 재산문제, 부양문제 때문에 불화가 잦다. 할머니는 이러한 생활을 비관하여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가 사시는 주거환경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큰며느리는 올바른 치료행위와 부양을 하지 않고 할머니를 방치해 두고 있다. (여성노인, 아들내외와 동거)
72세 할머니는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할머니가 어느 날 밤 나가다 다리를 다쳤는데 며느리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안에 방임해 두었다. 거동이 힘든 할머니는 방에 계속 있어야 했는데, 친구들이 놀러오면 "내가 안먹어야 죽는다."고 하시며 다리가 불편하여 화장실도 못간다고 한다. 할머니는 변을 모아 두었다가 친구들에게 내어주면서 대신 버려달라고 하였다. 평소에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며느리는 할머니 친구가 와도 인사를 하지 않고 친구들이 사오신 음식도 가시고 나면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5달을 사시다 돌아가셨다. (72세 여성노인, 아들내외와 동거)
대퇴부 골절이후 거동이 곤란한 74세 여성노인은 가정내에서 몫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들로 인해 며느리로부터 골방에 감금을 당하는 등 학대를 받아왔다. 이에 둘째딸과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사정상 부양이 힘들어 요양원을 찾고 있었다.(74세 여성노인, 아들내외와 동거)
76세의 할머니는 며느리의 부양거부로 따로 나와 전세375만원 월5만원의 방 한칸에서 살고 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을 따를 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며, 며느리가 딸을 통해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20만원, 10만원, 5만원 등의 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76세 여성노인, 독거)
7. 자기방임
81세의 식물인간인 할머니는 기본적인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살고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집에는 쥐, 진드기, 파리 구더기 거미 고양이 등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욕창이 있고 목주위를 거미에게 물린 상태였다. 또 몸에 이가 있고 습진 투성이였다. 심한 영양실조와 탁수 증상떠문에 건강상태가 좋아지기까지는 2주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문을 열기 위해 발목에 끈을 매고 그 끝은 문의 손잡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온 집안이 기름내 나는 먼지로 덮여있었고, 집은 심하게 흩어진 상태여서 집안뿐 아니라 집의 뒤뜰에도 발디딜 곳이 없었다. 집안의 구석구석은 전기 누전으로 누른 흔적이 있었고 산소탱크가 히타 바로 옆에 있어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침대에는 시트도 없고 할머니는 옷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보호를 하는 사람은 청결한 옷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거의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고, 어떤 때에는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데도 전화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미국의 사례)
84세의 할머니는 시골의 농가에서 20∼40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의 집에는 똥이 묻은 신문이 온 방에 흩어져 있고 거실의 한 구성에는 먼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할머니의 옷 또한 불결하였고, 할머니는 시간과 날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더러는 고양이의 밥도 할머니가 먹고 있었고, 할머니의 잠자리는 식당에 놓여있는 상자안이었다. (미국의 사례)
72세의 할머니는 할머니의 집이 화재로 불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떠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시에서 할머니의 집을 접수하고서도 떠나는 것을 할머니가 계속 거부하였으며, 할머니는 타버린 기와와 자갈의 밑에 있는 콘크리트의 지하실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그 지하실에는 전기도 난방도 수도도 없었다. 그리고 6마리의 고양이도 함께 있었다. 할머니는 합판으로 임시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실은 자주 물에 잠겼고 공기는 습하고 찼으며, 옷이나 스타킹, 구두에서는 곰팡이의 냄새가 진동을 했다. 침대는 나무의자 둘에 판자를 걸친 것으로 커피 깡통을 화장실 대신으로 사용하고 집 밖에 있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거나 씻는데 사용하였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1년간을 살고 있다가 남은 집의 부분에서 다시 화재가 일어나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하여 죽었다. (미국의 사례)
◐ 여성노인학대의 볍률적 대안
한국의 경우 특별하게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규는 없지만 민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을 참고 할 수 있다.
▣ 민법
-부부사이의 부양 (민법 제826조)
-자식에 대한 부양 (민법 제837조)
-그 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사이의 부양 (민법 제974조, 제979조)
그러나 성인자녀의 노친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하여도 민법 제974조 이하의 일반적인 친족부양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64세의 장애를 가진 할머니는 학대벽을 가진 37세의 남편과 20년 가까이 살아왔다. 남편은 할머니에게 몇 번이나 폭력적인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이것은 다른 가족에게도 목격되고 있었다. (미국의 사례)
6. 방임
아내를 구타하고 외도까지 하는 아들을 평소 나무라기보다는 며느리에게 친정식구의 험담을 늘어 놓으며 며느리를 감싸지 않고 언어적 폭행을 자주 가하였다. 끝내 할머니는 노환이 들고 며느리는 이를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되자 집을 뛰쳐나가 버렸다. 할머니는 아들에게도 부양받지 못하고 아들은 며느리의 가출이 할머니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하여 구박을 자주 하였다. 결국 간호를 받지 못하고 방임되다 돌아가셨다. (78세 여성노인, 아들과 동거)
거동을 하지 못하고 정신장애까지 있는 74세의 할머니는 며느리들과 아들이 집에 있는 편이 더 낫다고 병원에서 간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상태이다. 집안에서 할머니는 식사 때 외에는 대화를 나눌 사람이 거의 없고 방에 항상 혼자 내버려진다. 큰며느리가 없으면 식사도 못한다. 자녀들간에도 할머니를 두고 재산문제, 부양문제 때문에 불화가 잦다. 할머니는 이러한 생활을 비관하여 죽음만 기다리고 있다. 할머니가 사시는 주거환경도 매우 안 좋은 상황이다. 큰며느리는 올바른 치료행위와 부양을 하지 않고 할머니를 방치해 두고 있다. (여성노인, 아들내외와 동거)
72세 할머니는 평소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할머니가 어느 날 밤 나가다 다리를 다쳤는데 며느리는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지 않고 집안에 방임해 두었다. 거동이 힘든 할머니는 방에 계속 있어야 했는데, 친구들이 놀러오면 "내가 안먹어야 죽는다."고 하시며 다리가 불편하여 화장실도 못간다고 한다. 할머니는 변을 모아 두었다가 친구들에게 내어주면서 대신 버려달라고 하였다. 평소에 할머니는 "며느리가 음식을 주지 않고 굶어 죽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왔다. 며느리는 할머니 친구가 와도 인사를 하지 않고 친구들이 사오신 음식도 가시고 나면 모두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한다. 이렇게 5달을 사시다 돌아가셨다. (72세 여성노인, 아들내외와 동거)
대퇴부 골절이후 거동이 곤란한 74세 여성노인은 가정내에서 몫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아들로 인해 며느리로부터 골방에 감금을 당하는 등 학대를 받아왔다. 이에 둘째딸과 동거를 하게 되었으나, 사정상 부양이 힘들어 요양원을 찾고 있었다.(74세 여성노인, 아들내외와 동거)
76세의 할머니는 며느리의 부양거부로 따로 나와 전세375만원 월5만원의 방 한칸에서 살고 있다.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을 따를 뿐 도움을 주지 않고 있으며, 며느리가 딸을 통해서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20만원, 10만원, 5만원 등의 비용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76세 여성노인, 독거)
7. 자기방임
81세의 식물인간인 할머니는 기본적인 여건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자 살고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집에는 쥐, 진드기, 파리 구더기 거미 고양이 등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욕창이 있고 목주위를 거미에게 물린 상태였다. 또 몸에 이가 있고 습진 투성이였다. 심한 영양실조와 탁수 증상떠문에 건강상태가 좋아지기까지는 2주간의 입원이 필요할 정도였다. 그녀는 몸을 움직일 수 없어 문을 열기 위해 발목에 끈을 매고 그 끝은 문의 손잡이와 연결되어 있었다. 온 집안이 기름내 나는 먼지로 덮여있었고, 집은 심하게 흩어진 상태여서 집안뿐 아니라 집의 뒤뜰에도 발디딜 곳이 없었다. 집안의 구석구석은 전기 누전으로 누른 흔적이 있었고 산소탱크가 히타 바로 옆에 있어 폭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침대에는 시트도 없고 할머니는 옷도 입고 있지 않았지만 보호를 하는 사람은 청결한 옷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집은 거의 열쇠가 채워져 있지 않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는 상태였고, 어떤 때에는 강도가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데도 전화기가 멀리 떨어져 있어 신고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보고 있었던 적도 있었다. (미국의 사례)
84세의 할머니는 시골의 농가에서 20∼40마리의 고양이와 함께 살고 있다. 할머니의 집에는 똥이 묻은 신문이 온 방에 흩어져 있고 거실의 한 구성에는 먼지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할머니의 옷 또한 불결하였고, 할머니는 시간과 날짜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었다. 더러는 고양이의 밥도 할머니가 먹고 있었고, 할머니의 잠자리는 식당에 놓여있는 상자안이었다. (미국의 사례)
72세의 할머니는 할머니의 집이 화재로 불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에서 떠나는 것을 거부하였다. 시에서 할머니의 집을 접수하고서도 떠나는 것을 할머니가 계속 거부하였으며, 할머니는 타버린 기와와 자갈의 밑에 있는 콘크리트의 지하실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그 지하실에는 전기도 난방도 수도도 없었다. 그리고 6마리의 고양이도 함께 있었다. 할머니는 합판으로 임시지붕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하실은 자주 물에 잠겼고 공기는 습하고 찼으며, 옷이나 스타킹, 구두에서는 곰팡이의 냄새가 진동을 했다. 침대는 나무의자 둘에 판자를 걸친 것으로 커피 깡통을 화장실 대신으로 사용하고 집 밖에 있는 수도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거나 씻는데 사용하였다. 할머니는 그곳에서 1년간을 살고 있다가 남은 집의 부분에서 다시 화재가 일어나 할머니는 연기에 질식하여 죽었다. (미국의 사례)
◐ 여성노인학대의 볍률적 대안
한국의 경우 특별하게 노인학대방지를 위한 법규는 없지만 민법과 가정폭력특례법을 참고 할 수 있다.
▣ 민법
-부부사이의 부양 (민법 제826조)
-자식에 대한 부양 (민법 제837조)
-그 외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 사이의 부양 (민법 제974조, 제979조)
그러나 성인자녀의 노친에 대한 부양에 관하여는 특별규정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에 대하여도 민법 제974조 이하의 일반적인 친족부양의 규정에 의할 수 밖에 없다.
▣ 가정폭력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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