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물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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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만물류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항만의 기능
1. 터미널 기능
2. 경제적 기능
3. 도시관련 기능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1. 항만하역사업
2. 검수사업
3. 감정사업
4. 검량사업
5. 항만운송 관련사업

컨테이너 터미널의 구비요건 5가지

항만물류의 특성 5가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1. CY→CY(FCL→FCL)
2. CFS→CFS(LCL→LCL)
3. CFS→CY(LCL→FCL)
4. CY→CFS(FCL→LCL)

하역비 부담조건
1. Berth term
2. F.I.O
3. F.I 와 F.O
4. Gross term과 Net term

본문내용

정기선 운임은 대개 이 조건에 따르고 있다.(Liner term)
정기선에 의한 수송에 잇어서는 선적화물은 다수의 화주에 다수의 상품으로 구성되어 잇으므로 이것의 본선하역을 개개의 화주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쓸데없이 혼란만 초래할 뿐이며 또 실제로 불가능하기도 하다. 그래서 정기선의 경우에 특별한 것 이외에는 화주가 선적화물을 본선의 선측까지 운반하여 거기에는 운송인(선박회사)의 손에 인도하며 거기에서부터 본선에 선적은 운송인이 수배하여 행한다.
양지에 있어서도 본선에서 양화는 운송인이 행하며, 수화주는 선측에서 화물을 수취한 시점에서 시작되어 양지 선측에서 이 화물을 수화주에게 인도한 시점에서 운송인의 의무는 종료한다.
2. F.I.O
적지양지에 있어서 본선하역을 모두 화주측의 수배와 비용으로 행해지는 운임조건을 F.I.O(free in and out)라고 한다. 이것은 운송인 측에서 보면 적화(in) 및 양화(out)를 하지 않는다(free)라는 의미이다.
부정기선 운송인의 경우에는 대개 단일 화주의 단일 화물을 만재하여 수송이 되기 때문에 화주측이 적양하역의 수배가 가능하며 따라서 이 조건으로서의 운임결정이 대부분이다.
3. F.I 와 F.O
본선 하역비 부담조건은 적양지별로 따로 정할 수도 있다. 적지에서 본선 하역비는 화주 부담 그리고 양지에서의 본선 하역비는 운송인 부담의 운임 조건은 F.I(free in)라고 부른다.
F.I조건에 의한 운임은 철강제품의 수송에서 많이 결정되는데 이는 대형 철강회사가 제철소에 인접한 자기의 항만을 소유하고 하역장비도 완비되어 잇어 수송비의 절약을 위해 본선에서의 선적작업은 강철회사의 손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한편 양지에서는 이 화물들을 다른 화물들과 같이 일반항만에서 양화되는 일이 많으므로 양화하는 본선하역은 선박회사가 일괄하여 행하며 운임조건은 F.I가 되는 것이다.
F.I와는 반대로 적지에서 선내하역비는 운송인이 부담하고 양지에서의 본선 하역비는 화주가 부담하는 운임조건을 F.O(free out)라고 한다. 이 조건으로 결정되는 운임은 화물이 일반항만에서 선적되어 수화주의 사유항만에서 양화되는 경우가 많다.
4. Gross term과 Net term
Gross term은 항비, 적양화 하역비 및 연안 부선 하역비 일체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Net term은 Gross term과 반대로 앞에서 말한 일체의 비용을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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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5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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