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가정폭력의 개념
2.가정폭력의 원인
3.가정폭력의 유형
4.가정폭력의 특징
5.가정폭력의 실태
6.가정폭력의 법률
7.가정폭력의 문제점
8.가정폭력의 대안
2.가정폭력의 원인
3.가정폭력의 유형
4.가정폭력의 특징
5.가정폭력의 실태
6.가정폭력의 법률
7.가정폭력의 문제점
8.가정폭력의 대안
본문내용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제5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기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87호,1997.12.31>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99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제5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기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87호,1997.12.31>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99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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