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유형과 특징 및 문제점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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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의 유형과 특징 및 문제점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가정폭력의 개념

2.가정폭력의 원인

3.가정폭력의 유형

4.가정폭력의 특징

5.가정폭력의 실태

6.가정폭력의 법률

7.가정폭력의 문제점

8.가정폭력의 대안

본문내용

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 (인가의 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1. 제5조제3항 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원의 수가 미달하거나 자격이 없는 자를 상담원으로 채용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담소나 보호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제13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 (상담소의 통합 설치 및 운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상담소나 보호시설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 (영리목적운영의 금지) 상담소나 보호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 (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기관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치료보호) ①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 또는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장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치료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2.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가정폭력행위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제1항의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다만,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중에 제1항의 치료보호를 받은 경우나 가정폭력행위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4.1.20>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⑤제3항의 비용지급을 위한 절차, 제4항의 구상권 행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제19조 (권한의 위임) 여성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1.20]
제2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이 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가없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 명령을 받고도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계속 운영한 자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자
제2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2004.1.20>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여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1.1.29, 2004.1.20>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87호,1997.12.31>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75>생략
<76>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제19조 및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여성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 및 제18조제3항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여성부령"으로 한다.
<77>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099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 등의 구상권 불행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키워드

가정폭력,   구타,   학대,   유형
  • 가격500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5.09.25
  • 저작시기2005.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3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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