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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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이식에 관한 형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차 례

Ⅰ.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적 고찰
가. 장기이식의 의의와 종류 ..................................4
나. 죽음의 의학적 정의 .................................5
1. 심폐기능설 ..................................................5
2. 뇌사설 ..........................................6
(1) 뇌사의 종류 ...............................6
(2) 뇌사가 대두된 이유 .................................7
(3) 뇌사판정 기준 .................................8
다. 장기이식 행위의 법률상 문제점 ..........................9
1. 장기이식 행위의 법적 정당성 ..............................9
2. 장기기증의 동의 .....................................10

Ⅱ. 장기이식의 문제와 허용요건
가. 수혜자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11
1. 이식 근거 ...............................................11
2. 이식 요건 ...........................................11
(1) 치료의 목적 ...........................................12
(2) 수혜자의 승낙 ............................................12
① 본인승낙의 원칙 / ② 현실적인 승낙이 없는 경우(추정적 승낙)
③ 위법하게 적출된 장기의 이식
(3) 의사의 설명 .........................................13
① 설명의무의 의의 / ② 설명의 주체 / ③ 설명의 형식과 시기 / ④ 설명의 제한
(4) 의술의 법칙 .......................................15
3. 강제 장기이식의 허용성 ................................16
나. 기증자 측면에 있어서의 문제 ..........................17
1. 살아있는 자로부터의 장기적출 ................................18
(1) 적출 근거 ..................................18
(2) 적출 요건 .....................................19
(3) 기증자의 승낙 ...................................19
① 승낙 주체 / ② 승낙 능력 / ③ 승낙의 범위와 적출대상 장기
④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 / ⑤ 승낙의 표시 / ⑥ 승낙의 시기
(4) 의사의 설명 ...............................21
(5) 강제 장기적출의 금지 ......................21
2. 사체로부터의 장기적출 .................................22
(1) 사체장기의 이용확대 ..................................22
(2) 적출 근거 ...........................................22
(3) 적출 요건 ...........................................23
(4) 기증자측의 승낙 ..............................23
① 본인의사의 최우선성 / ② 유족의사의 존중 / ③ 제3자의 의사에 의한 적출
④ 의사표시의 방식 / ⑤ 승낙의 범위와 적출대상장기
(5) 의사의 설명 .............

본문내용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국립의료원의 일개 부서로 두어, 장기이식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가 전문성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결여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뇌사자 장기적출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는 장기이식 과정의 공정한 관리를 또는 장기이식과 관련한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등 장기이식 관련 입법을 건의했던 이들의 입법 목적은 다 동일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제정 후 장기매매가 감소되고 장기배분의 공평성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2년 8월 26일 일부 개정 작업을 거쳐 정비했다고는 하나 아직도 관련된 많은 미비점이 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진정 장기기증과 이식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이 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근본 입법 목적이 장기이식의 적정성 도모나 국민건강의 증진이기에 앞서, 장기의 적출 및 이식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법률의 내용도 이를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둘째, 영국의 경우 인체장기이식법에서는 단지 인체장기의 상업적 거래 금지. 비혈연간 장기제공의 제한, 장기이식에 대한 정보, 법안에 대한 양벌 규정 등 장기이식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를 훼손시키는 경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법에서는 장기이식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 실제 장기이식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의 문제는 하위 법령에 맡기던가 관계 법령을 따르게 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전문 영역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법률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필요한 빈전문적인 개념의 정의 등을 정비하여 법률적용대상 장기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 법에 해단되는 장기로 신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과 사람의 기관 또는 조직 중에서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하여 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하여 대항 장기를 일부에 한정 시키고, 신장이나 심장 등 고형장기와는 의학적 특성이나 이식의 과정 등이 다른 골수나 각막을 고형자기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서 일어 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개의 나라에서는 각막과 골수는 장기이식관련 법률에 취급하고 있지 않고 골수는 독자적으로 각막은 안은행이나 조직은행을 규율하는 법에 따르게 되어있다.
넷째, 뇌사판정에 대해 의료적 전문성이 인정되고 뇌사 판정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 장기이식에서 가장 관건은 이식을 위한 장기의 제공이다. 뇌사자의 경우에는 한사람의 기증으로 신장 2개, 심장, 폐, 췌장, 간장 2개, 각막 2개 등 많은 장기의 기증이 가능하므로 뇌사의 판정과정은 장기이식에 있어서 매우 주요한 부분이다. 또한 뇌사에 있어서 장기이식의 성공의 관건은 정확하고도 빠른 뇌사의 판단이다. 뇌사의 판정은 의료진의 전문적인 판단을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확하고 빠른 뇌사 결정구조를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행 법률에서 2명 이상의 전문의가 내린 뇌사를 다시 6명~10명으로 구성된 뇌사판정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뇌사의 판정 과정은 매우 소모적이고 비합리적인 구조이다.
다섯째, 장기기증 동의에 있어서 본인의사 존중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장기기증 과정에 있어서는 장기 기증자 본인의 생전의 의사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생전에 장기기증등록기관에 기증등록을 한 행위나 자료는 장기기증에 있어 어떠한 역할도 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가 아직 장기기증에 대한 의사 표시의 명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장기기증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유족의 동의에 의해 기증이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이 둘은 모둘 장기기증의 동의에 있어서 본인 의사 존중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본인의사를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현재 여러 등록 기관에 장기기증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증하는 경우 이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섯째, 살아있는 미성년자의 자기적출에 대하여 제한하여야 한다. 현재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서는 일부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을 합법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미성년자가 장기를 적출하게 되는 경우는 장기를 이식받은 사람이 대개가 부모이다. 이럴 경우 기증자인 미성년자의 동의권자와 수혜자가 일치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부모와의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은 윤리적이지 않다. 대개의 나라에서는 미성년자의 장기적출을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곱째, 장기이식과 관련한 비용 부담이 전적으로 수혜자 몫이어서는 안 된다. 장기이식에 드는 비용은 생각보다 많다. 환자의 의료비는 물론이고 뇌사판정대상자의 관리비용을 포함하여 장기적출 비용도 환자의 몫이다. 이렇게 고가의 이식 비용을 환자가 부담하게 해 놓고 법이 이식기회의 공평성을 논하는 것은 아이러니이다. 고가의 장기이식비용을 고스란히 수혜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서는 장기이식에 기회의 공평성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기회의 불공평성은 무상의 장기기증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장기이식에 관련된 비용 마련을 위한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기이식이 윤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기이식과 관련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독립적인 정부 조직이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든 명시되어 있지 않던 장기이식과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장기이식과 관련한 의료기관 및 여러 기관들을 지도감독하는 국가기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장기이식과 관련한 문제를 장기기증자나 환자의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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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09.27
  • 저작시기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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