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남아 전쟁과 국민적 상황
2. 고한 노동(Sweating Industry)에 따른 국가적 대응
3. 1905년 왕립 구빈법 위원회
4. 사회입법의 시대
2. 고한 노동(Sweating Industry)에 따른 국가적 대응
3. 1905년 왕립 구빈법 위원회
4. 사회입법의 시대
본문내용
현물급여 :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에 의한 의료서비스와 투약 및 결핵요양소 사용
현금급여
(바) 상병수당(sick benefit) 실시 : 4일 이상 26주간까지의 휴업 기간에 남자는 주당 10실이, 여자는 7실링 6펜스, 26주 이상 휴업에는 남녀 공히 5실링을 더 받게 됨.
실업보험법
실업보험법의 개정 현황
1920년 : 일반노동자들에게 적용확대 및 건강보험법 분리
1921년(제1호) : 무계약 급여제도 실시, 12주간에 한하여
1922년 : 무계약 급여, 15주간을 한도로
1924년 : 무계약 급여를 가산헤서 41주간 급여 인정
1924년(제2호) : 무계약 급여를 확대 급여로 개칭
1927년 : 확대 급여를 과도적 급여로 개칭
1931년 : 과도적 급여를 과도적 지불로 개칭(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함)
1934년 : 보험과 부조를 분리( 1부 실업보험범, 제2부 실업부조법)
1935년 : 1924년부터 1934년까지의 실업보험법과 제반 관련 법령을 통일해서 정비
1940년 : 비육체 노동자의 강제 가입, 소득제한을 연수입 250파운드부터 42파운드까지 인상
1941년 :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관련부처 위원회가 설치
현금급여
(바) 상병수당(sick benefit) 실시 : 4일 이상 26주간까지의 휴업 기간에 남자는 주당 10실이, 여자는 7실링 6펜스, 26주 이상 휴업에는 남녀 공히 5실링을 더 받게 됨.
실업보험법
실업보험법의 개정 현황
1920년 : 일반노동자들에게 적용확대 및 건강보험법 분리
1921년(제1호) : 무계약 급여제도 실시, 12주간에 한하여
1922년 : 무계약 급여, 15주간을 한도로
1924년 : 무계약 급여를 가산헤서 41주간 급여 인정
1924년(제2호) : 무계약 급여를 확대 급여로 개칭
1927년 : 확대 급여를 과도적 급여로 개칭
1931년 : 과도적 급여를 과도적 지불로 개칭(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함)
1934년 : 보험과 부조를 분리( 1부 실업보험범, 제2부 실업부조법)
1935년 : 1924년부터 1934년까지의 실업보험법과 제반 관련 법령을 통일해서 정비
1940년 : 비육체 노동자의 강제 가입, 소득제한을 연수입 250파운드부터 42파운드까지 인상
1941년 :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관련부처 위원회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