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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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남아 전쟁과 국민적 상황

2. 고한 노동(Sweating Industry)에 따른 국가적 대응

3. 1905년 왕립 구빈법 위원회

4. 사회입법의 시대

본문내용

현물급여 :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에 의한 의료서비스와 투약 및 결핵요양소 사용
현금급여
(바) 상병수당(sick benefit) 실시 : 4일 이상 26주간까지의 휴업 기간에 남자는 주당 10실이, 여자는 7실링 6펜스, 26주 이상 휴업에는 남녀 공히 5실링을 더 받게 됨.
실업보험법
실업보험법의 개정 현황
1920년 : 일반노동자들에게 적용확대 및 건강보험법 분리
1921년(제1호) : 무계약 급여제도 실시, 12주간에 한하여
1922년 : 무계약 급여, 15주간을 한도로
1924년 : 무계약 급여를 가산헤서 41주간 급여 인정
1924년(제2호) : 무계약 급여를 확대 급여로 개칭
1927년 : 확대 급여를 과도적 급여로 개칭
1931년 : 과도적 급여를 과도적 지불로 개칭(자산조사를 조건으로 함)
1934년 : 보험과 부조를 분리( 1부 실업보험범, 제2부 실업부조법)
1935년 : 1924년부터 1934년까지의 실업보험법과 제반 관련 법령을 통일해서 정비
1940년 : 비육체 노동자의 강제 가입, 소득제한을 연수입 250파운드부터 42파운드까지 인상
1941년 :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관한 관련부처 위원회가 설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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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05.09.29
  • 저작시기2005.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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