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방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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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며

본문
1. 국내 개인정보 침해현황 분석
2. 세계의 개인정보 침해 방지대책
3. 개인 정보 침해 방지 대책안 제시

맺으며

본문내용

가 있다.
오늘날 각국 개인정보보호기구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크게 위원회 형태와 독임제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커미셔너’라 불리는 독임제 형태의 개인정보보호기구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개인정보정책을 순수하게 커미셔너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내.외부에 자문기구나 심의기구를 두고 운영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인식이나 연구가 아직은 발달과정 중에 있어, 중요한 개인정보정책을 실시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보호기능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한다고 할 때, 이러한 기구가 본래의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기능 및 권한에 지나친 제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각각의 기구는 해당 영역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사전 침해예방적 기능부터 사후 피해구제의 기능까지 총괄하여 담당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피해구제의 기능은 개인 정보침해 피해자 또는 일반 국민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소송외적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민간영역에서는 어떠한 다른 국가보다도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분쟁조정제도가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없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에 의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시정권고권이나 시정명령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맺으며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슈를 포함하여 프라이버시 이슈에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은 흔히 자기는 뭔가 숨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전술한 것처럼 우리가 드러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개인의 정보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울러 우리의 정보생활이 더욱 확대될수록 개인정보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최근의 개인정보보호를 둘러싼 논의에서는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가 정면으로 배치되어 화해의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즉 정보화는 개인정보의 입력과 집적을 필수적으로 수반할 수 밖에 없으므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희생양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를 수평선상에서 인식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는 이 양자가 하나를 얻으면 다른 하나를 잃는 제로섬의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정보화를 통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발전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과정은 서로 분리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 양자가 서로의 존재를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업무의 정보화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사적 정보에 대한 보호는 국가와 기업의 개인정보 집적에 대한 시민의 회피와 불신을 극복하고 정보화를 꾀할 방안이다.
구체적인 현상으로 개인정보침해의 증가현상에 따라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개인정보침해를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법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기준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립된 법적 기준에 맞추어 개인정보가 수집, 이용, 보유, 처리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행위 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신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확립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개인정보를 단순한 재산의 하나로 인식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개인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나아가 그것이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힘의 분포를 가져오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관련 이슈가 보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된 현 상황에서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의 핵심은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정부를 비롯한 모든 참여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의 규범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즉, 과거에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사후적으로 다루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정보시스템과 네트워크를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에 대한 위협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하는데 있다. 결국 국가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정보화에 대한 사회적 동의와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정보화에 따른 편의와 인권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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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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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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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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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 동향 분석
이인호
인터넷법률
2003. 07
인터넷상 개인정보보호 및
분쟁해결에 관한 연구
정영화
인터넷법 연구
2002. 06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후적 권한 검토
정준현
개인정보워크샵
2003. 08
정보보호법의 체계와 그 구제
길준규
개인정보연구
20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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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3,000
  • 페이지수24페이지
  • 등록일2005.10.12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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