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의 크레임 사례조사 5가지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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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였고, 감사원은 2002. 1. 9. 피신청인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제재취소결정을 내리자, 피신청인도 2002. 3. 9. 관련기관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취소통보를 하였다.
(5) 한편 신청인은 2001. 8. 피신청인을 상대로 공사대금 등으로 금 66,473,000원을 신청하는 중재신청을 하여, 2002. 3. 8. 피신청인으로부터 지연배상금에 대하여는 금 4,401,584원을 지급받고, 실비정산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액 금 54,400,000원에 대하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중재판정을 받았다.
(6)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로 인하여 신청인이 제재를 받은 사실이 대외적으로 공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6개월간 관급공사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제재처분이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손해배상의 범위
(1) 입찰제한 손해액
신청인은 6개월간 입찰참가제한으로 입은 피해액을 “1999, 2000, 2002년 관급공사 매출액의 평균 723,832,000원×1년대비 제재 기간 중 발주비율 90% × 1999, 2000년 재무제표상의 매출액대비 평균수익율 10.65% = 69,379,000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신청인의 제재처 분이 없었다면 신청인이 확정적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인은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1~5건씩 총15건의 관급공사를 수주하여 왔기 때문에 이 사건 제재처분이 없었다면 이에 상응한 공사를 수주 하였을 것이라는 근거로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공사수주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제재기간 동안 신청인의 참가가 가능한 관급공사입찰이 있었는지, 평소 신청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낙찰성공율 은 얼마인지, 해당기간동안 실시된 입찰에 참가하였다면 신청인이 낙찰을 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나 심리과정에 제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아도 이를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고, 위 수주결과만으로는 이를 평균한 금액의 공사를 당연히 수주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공사수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수주건수가 1997년 4건, 1998년 3건, 1999년 5건, 2000년 2건, 2002년도에 1건으로 일정하지 않고, 수주금액도 최하 금 79,000,000원(이 사건 공사변경액)에서 최고 금 958,497,000원(2002년 수주공사)으로 12배의 차이가 있으며, 공사단가도 총15건 중 9건이 2억 미만이고, 3억 미만이 2건, 4억 미만이 2건으로 이를 평균하는 것만으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신청인은 부당하게 면허정지를 당한 택시기사와 교통사고 피해자의 일실이익의 산정방법을 예로 들어 위와 같은 손해액 산정방법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경우는 매 단위기간 일실이익의 편차가 적고 계속 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어 통계자료가 객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피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산정근거건수가 적고, 대상기간이 단기이며, 연도간의 건수가 일정하지 않고, 수주단가의 편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예시와 같은 방법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건설공사기성실적신고서에 의하면 신청인은 제재기간동안 연평균공사 수주액을 상회하는 민간공사 2건 도급액 12억2,400만원 상당을 수주하였고, 1997년에도 민간공사 2건 24억7,800만원 상당을 수주한 것을 보아도 관급공사 입찰제한으로 신청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2) 입찰실적감소 손해액
신청인은 위 입찰참가제한으로 인한 수주실적감소 때문에 그 후 입찰에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액을 금 20,811,000원(입찰참가제한으로 입은 손실의 30% 상당)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심리과정에 제출된 증거자료와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아도 신청인이 실적제한으로 인하여 발주제한을 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신청금액에 상응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 더욱이 신청인은 2002년도에 1997년 이후 단일 관급공사 수주금액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인 금 958,497,000원의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수주제한으로 인한 입찰참가제한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위자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부당한 제재처분을 하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는등 대외적으로 공포함으로써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로 금 10,000,000원을 신청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위법, 부당하게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취하였고,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신청인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명예가 손상되고, 영업상 신용이 훼손된 사실은 경험칙상 분명하다.
나아가 이 사건에 이른 경위, 신청인의 영업실적, 관급공사의 수주규모, 제재처분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제한기간이 경과한 점, 업계의 거래관행등을 종합하면 그 배상액은 1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제재 종료익일인 2001. 11. 30.부터 배상액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중재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 1은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하여 중재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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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11
  • 저작시기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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