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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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기본권주체에 대한 제한의 이중적 성격
2.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영역
3. 개념

II.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주체성
1. 기본권의 보편성
2. 소수자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1) 소수자
(2) 소수자와 차별
(3) 소수자로서 어린이와 청소년

III.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목록
1. 평등권
(1) 평등의 의미
(2) 법적 평등과 사실적 평등
2. 어린이와 청소년의 평등권
(1) 어린이와 청소년의 법적 평등권
(2)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실적 평등권

IV. 구체적 문제들
1. 두발의 자유
2. 체벌 및 언어폭력(폭언)
3. 교복착용 및 소지품검사
4. 아동학대
5. 표현의 자유
7. 사회적 기본권

IV. 결론

본문내용

한계인 것처럼 ‘체벌’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는 그러한 한계에 속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언어폭력의 경우에도 수인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년과 구별하여 특별히 차별해야 하는 논거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3. 교복착용 및 소지품검사
보통 어린이와 청소년은 학생과 동일한 구성원들이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복의 착용과 같은 복장 및 용모 제한, 그리고 복장 및 소지품에 대한 검사 등의 문제다. 체벌과 마찬가지로 성년과 달리 어린이와 청소년은, 정확히 말하자면 학생은 복장과 용모에 있어서 얼마든지 차별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복장과 용모는 성년이든 어린이와 청소년이든 단정하고 청결한 것으로 충분하지 어린이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반드시 동일한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로 생각된다. 또한 복장과 용모를 검사하기 위해 행해지는 비인격적인 소지품검사나 신체검열, 심지어 속옷검사와 같은 행위는 인격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금지되어야 하므로 어린이와 청소년이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이유는 발견되지 않는다.
4. 아동학대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제3자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형법규범의 제정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은 제3자의 침해에 쉽게 노출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성인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즉 ‘보호권’의 분배에 있어서는 성인과 비교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리하도록 평등이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형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를 특별히 구별하여 규정한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법 제302조), 13세 미만의 여자아동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법 제305조), 16세 미만의 자를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주는 업무를 위해 인도하는 아동혹사행위(법 제274조) 등을 금지한다. 제3자의 침해는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학대 또는 성폭행하거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구걸 또는 윤락행위를 강요한다든지 또는 유해약물이나 유해매체물을 제공판매하는 행위 등에 있어서 심각하다. 따라서 특별히 이를 막기 위해 제정된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차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표현의 자유
어린이와 청소년의 표현의 자유, 특히 알권리도 중요한 문제다.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의 분배에 있어서 차별은 특별히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표현의 자유를 박탈한다든지 또는 알 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금지된다.
6. 정치적 기본권
직선제에 의한 학생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정치적 기본권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앞에서 살펴본 판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선거권의 연령과 관련하여 아무런 근거없이 선거권 연령을 확정하는 것은 자의적인 차별로서 위헌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내 동아리의 구성이나 연합적인 학생단체의 구성과 관련해서 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이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7. 사회적 기본권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급부와 배려는 우리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본권과 제2항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의무에서 우선적으로 보장받는다. 특별히 어린이와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제4항에서 “국가는 ...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해서는 부양, 교육, 의료, 주거, 기타 생활보장이 문제된다. 특히 이른바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 등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합리적인 차별로 평가된다.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 즉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에 있어서는 평등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하려면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논증부담을 지워야 할 것이다.
IV. 결론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는 자유의 문제이며 동시에 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의 문제를 자유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다면 평등의 고유한 의미는 논증부담규칙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는 자유의 문제로 이해하든 또는 평등의 문제로 이해하든 우선적으로 그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에 관한 일반이론이 의문의 여지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는 아무런 의문 없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가 평등의 문제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평등원칙이 논증부담규칙으로 작용한다는 점 때문이다. 즉 어린이와 청소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정당한 논거의 제시 없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듯이 그들의 평등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도 아무런 논증 없이 차별이 이루어지거나 평등의 일반적 의미대로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논증의 부담이 부과되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 그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그들을 차별하는 경우에 평등원칙에 근거한 입증부담의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는 사실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입증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던 청소년의 불만이 결국 ‘근거 없는 차별’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또한 ‘정도가 심한 차별’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된 셈이다. 따라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권에 관한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고려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특별히 평등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을 차별하는 경우에 논증부담의 규칙이 더욱 강력하게 요청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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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0.20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6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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