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KTF이동통신약관”에 관한 토론
제 4 조 ( 이용신청 방법 등 )
제 5 조 (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
제 11 조 ( 회사의 의무 )
제 15 조 (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
제 17 조 ( 일시정지 및 재이용 )
제 18 조 ( 계약의 해지 )
제 24 조 (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제 25 조 ( 요금 등의 이의신청 )
제 27 조 ( 요금 등의 반환 )
제 29 조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제 4 조 ( 이용신청 방법 등 )
제 5 조 ( 전화번호 부여 및 변경 )
제 11 조 ( 회사의 의무 )
제 15 조 ( 이용정지 및 해제절차 )
제 17 조 ( 일시정지 및 재이용 )
제 18 조 ( 계약의 해지 )
제 24 조 (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등 )
제 25 조 ( 요금 등의 이의신청 )
제 27 조 ( 요금 등의 반환 )
제 29 조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본문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동조에서 말하고 있는 과오납 요금의 반환은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오납이란 회사의 과실에 의해서 잘 못 청구된 금액을 이용자가 이유없이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는 손해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9조에서 따로 회사측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비스 이용정지에 의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는 과오납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조의 손해배상액은 과오납액에 법정이율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제24조에 규정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지연손해배상의 범위에 비추어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소평가되어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율은 월이율 100분의 2로서 연 24%인 반면 법정이율은 상행위의 경우에도 연 6%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당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7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있고, 법정이율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용자와 회사에 대한 규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어(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다고 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본조 단서와 같이 회사측이 고객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발생한 채무도 아닌 앞으로 발생할 채무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에 대한 고객의 항변권 및 자신의 채권에 대한 상계권을 배제·제한하는 것(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이 되어 무효라 할 수 있다.
제 29 조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③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5조 (약관의 해석)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명백하지가 않다. 이 규정은 해석에 따라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천재지변의 경우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어서 이용자가 대가위험을 지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불가항력은 1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호의 사항은 덜 치명적인 다양한 사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불가피한 경우인지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축소해석(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나 설비 점검의 문제와 같은 문제는 전기통신사업 특성상 불가피할지는 몰라도 이용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손해배상이 면제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 제3호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의 면제라는 맥락에서 보면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 면제될 정도의 과실이라면 어느 정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제3항 역시 모호한 규정이다. 동항의 표현은 여러 가능성을 담고 있다. 즉, 어떤 때에 감축되고 어떤 때에 면제되는 지가 불분명하며 이용자의 요금과 회사의 손해 배상이 각각 어떤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감면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세가지 사항은 뜻이 명백하지 못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조의 내용이 고객의 경과실이나 회사측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무효(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감면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동조에서 말하고 있는 과오납 요금의 반환은 손해배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과오납이란 회사의 과실에 의해서 잘 못 청구된 금액을 이용자가 이유없이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에게는 손해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29조에서 따로 회사측의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서비스 이용정지에 의한 손해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는 과오납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동조의 손해배상액은 과오납액에 법정이율을 부과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제24조에 규정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지연손해배상의 범위에 비추어 형평을 잃을 정도로 과소평가되어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율은 월이율 100분의 2로서 연 24%인 반면 법정이율은 상행위의 경우에도 연 6%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당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라면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7조 2호에 의해 무효라고 할 수 있고, 법정이율이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에 있어서 이용자와 회사에 대한 규정이 공정하다고 할 수 없어(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아직 손해배상액이 정해졌다고 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하여 본조 단서와 같이 회사측이 고객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이미 발생한 채무도 아닌 앞으로 발생할 채무와 일방적으로 상계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에 대한 고객의 항변권 및 자신의 채권에 대한 상계권을 배제·제한하는 것(약관규제법 제11조 제1호)이 되어 무효라 할 수 있다.
제 29 조 (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 ③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 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1.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약관규제법 제5조 (약관의 해석) ②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
2.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불가피한 사유’의 범위가 명백하지가 않다. 이 규정은 해석에 따라 부당하게 소비자에게 위험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 천재지변의 경우 서비스의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어서 이용자가 대가위험을 지고 손해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불가항력은 1호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2호의 사항은 덜 치명적인 다양한 사고를 예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불가피한 경우인지는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용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축소해석(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시스템이나 설비 점검의 문제와 같은 문제는 전기통신사업 특성상 불가피할지는 몰라도 이용자가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 회사측의 손해배상이 면제된다면 공정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또, 제3호에서 말하는 소비자의 과실도 손해배상의 면제라는 맥락에서 보면 과실의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모호하다고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 면제될 정도의 과실이라면 어느 정도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석되어야 한다.
제3항 역시 모호한 규정이다. 동항의 표현은 여러 가능성을 담고 있다. 즉, 어떤 때에 감축되고 어떤 때에 면제되는 지가 불분명하며 이용자의 요금과 회사의 손해 배상이 각각 어떤 사실이 입증될 경우 감면되는지가 불분명하다.
이 세가지 사항은 뜻이 명백하지 못하는 경우(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본조의 내용이 고객의 경과실이나 회사측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이 면제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무효(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상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손해배상을 감면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위험부담을 전가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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