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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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이혼에 대한 개념과 관점

2. 이혼의 실태
가. 이혼율
나. 이혼부부의 동거기간
다. 이혼사유

3. 이혼과 관련된 요인

4. 이혼의 과정과 적응
가. 이혼의 과정
나. 이혼의 결과와 적응
1) 여성의 이혼
2) 남성의 이혼
3) 이혼가정의 자녀
4) 이혼 후 적응 교육프로그램

5. 이혼의 법적 측면

본문내용

(4)자신의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제 4호)
(5)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 불분명(제 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 6호)
이러한 사유는 파경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다는 ‘유책주의’, 이혼은 법에 정해진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인정된다는 ‘제한열거주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만 있으면 이혼을 인정하는 ‘파탄주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이혼 원인을 규정해서 이혼을 폭넓게 인정하려는 ‘상대적 이혼원인주의’에 기초하여 채택됨.
나. 이혼 후의 부부 관계 소멸 및 규정
부부간의 권리와 의무, 득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무, 부부재산권관계, 일상가사대리권 등이 소멸함.
처는 남편의 호적에서 떠나 원칙적으로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립할 수 있음.
혼인으로 발생하였던 배우자의 혈족과 인척관계도 소멸.
근친금혼규정에 의하여, 이혼한 처는 전남편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와 재혼하지 못함. 반면 이혼한 남편은 8촌 이내의 인척이었던 자와 재혼할 수 있음.
다. 가족법에서의 이혼 시 양육에 대한 규정
1) 개정 가족법에서의 친권에 대한 규정
개정 전 가족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견이 다를 경우, 아버지에게 일방적으로 친권이 주어졌던 것이 바뀜. 새 가족법에서는 협의에 의해 친권을 정하되,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정하도록 함.
과거에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친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 자녀 취학 시나 어머니와 함께 이민을 갈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번거롭게 허락을 얻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많았음. 또한 어머니가 직장에 다녀도 자녀가 의료보험 등 사회 보장의 혜택을 얻을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 부양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는 불합리성 때문에 어머니가 친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가족법 개정에 중요한 쟁점이 되어 개정에 이르게 된 것임.
2) 친권과 양육권
친권 : 미성년 자녀를 보호, 교양하고 살 곳을 정하며 교육을 시키고 자녀의 재산을 권리하는 등 자녀에 대한 법적 권리이자 의무.
양육권 : 단지 자녀와 함께 살고 기를 수 있는 권리. (이 때문에,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반드시 같지는 않음.)
정해졌던 친권자의 변경 사유: 친권을 소유한 부모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또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친권을 상실하게 됨.
3) 개정 가족법에서의 면접 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
면회, 단기간의 숙박과 여행, 편지 교환, 전화 통화, 사진과 선물 교환 등이 주요 내용.
면접 교섭권은 이혼한 부모의 권리이자 자녀의 권리이므로, 면접 교섭권을 정할 때에는 자녀의 인격 형성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우선 고려됨. 법원이 정한 면접교섭권을 지키지 않은 부모에게는 제재 결정이 내려지기도 함.
라. 가족법에서의 재산 분할 청구권
1) 재산 분할 청구권
: 혼인 중에 이룩한 유무형의 재산을 부부가 함께 모은 것으로 보아 이혼 시 한 쪽 배우자 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공동의 재산에 자신의 기여분을 찾는 권리.
2) 개정된 재산 청구 분할 청구권의 의의
:노동의 대가가 화폐로 계산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화폐로 계산되지 않아 그 동안 평가되지 못했던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함.
3) 개정된 재산 청구 분할 청구권의 문제점
① ‘기여도의 산정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가사 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산술적으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결국 법관의 가치관이나 시각에 따라 액수의 차이가 나고 다툼이 생길 가능성 많음.
1991-95년 까지 654건의 이혼 소송 재판 분석 결과,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부인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일단 1/3 로 잡은 뒤, 여기에 혼인기간, 이혼책임 정도, 총재산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참작하여 가감했음. 이 결과 80% 이상의 부인의 재산 분할 비율이 33~50%로 저평가됨.
②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경우 또는 재산이 예금이나 전세 보중금 등 채권으로 되어 있는 겨우 이에 대한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참고문헌>
김득성, 문현숙(2002) 이혼 후 적응을 위한 장기 교육프로그램의 모형개발, 대한가정학회지
정현숙, 유계숙(2001) 가족관계, 신정
1970년 이후 혼인·이혼 주요특성 변동추이(2005), 통계청
<이미지 출처>
데이터뉴스 http://www.dat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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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1,8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05.10.25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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