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
37
-
38
-
39
-
40
-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
61
-
62


본문내용
.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유언에 관한 경과규정】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폐지법령】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29 법1237>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31 법1250>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12.31 법1668>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8 법220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1 법3051>
①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 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4.4.10 법372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 (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친족에 관한 경과조치】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모와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파양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상속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상속에 관한 경과규정】①본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호주 또는 재산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시행 기간 중에 만료하는 때에도 그 실종이 본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그 상속순위, 상속분 기타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유언에 관한 경과규정】본법 시행일전의 관습에 의한 유언이 본법에 규정한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라도 유언자가 본법 시행일로부터 유언의 효력발생일까지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27조【폐지법령】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1. 조선민사령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민법, 민법시행법, 연령계산에 관한 법률
2. 조선민사령과 동령 제1조에 의하여 사용된 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3. 군정법령 중 본법의 규정과 저촉되는 법조
제28조 (시행일) 본법은 단기 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29 법1237> 본법은 196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2.12.31 법1250>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64.12.31 법1668> 이 법은 196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70.6.18 법2200>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31 법3051>
①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은 종전의 법률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20세에 달한 때에는 그 혼인이 종전의 법 제80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도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이 법 시행일전에 혼인한 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성년자로한다.
⑤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 후에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⑥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이 법 시행일 후에 만료된 때에는 그 상속에 관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84.4.10 법3723>
① (시행일) 이 법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의 원칙) 이 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실종선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전세권에 관한 경과조치) 제303조 제1항, 제312조 제2항. 제4항 및 제3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립한 전세권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존속기간이 3월이상 남아있는 전세권과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전세권에도 이를 적용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 전에 전세금의 증액청구가 있은 경우에는 제312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0.1.13>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구법 (민법중 이 법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는 종전의 조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친족에 관한 경과조치】구법에 의하여 친족이었던 자가 이 법에 의하여 친족이 아닌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친족으로서의 지위를 잃는다.
제4조【모와 자기의 출생 아닌 자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전에 발생한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와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의 배우자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족관계는 이 법 시행일부터 소멸한다.
제5조【약혼의 해제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이 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약혼에 구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는 해제를 하지 못한다.
제6조【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한 이 법의 적용】이 법 시행일전의 혼인으로 인하여 인정되었던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입양의 취소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조【파양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이 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이 법 시행일전의 입양에 구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파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 법 시행일 후에 재판상 파양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9조【친권에 관한 이 법의 적용】구법에 의하여 개시된 친권에 관하여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후견인에 관한 이 법의 적용】구법에 의하여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 대한 후견이 개시된 경우에도 그 후견인의 순위 및 선임에 관한 사항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부양의무에 관한 이 법의 적용】구법에 의하여 부양의무가 개시된 경우에도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상속에 관한 경과조치】①이 법 시행일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이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실종기간이 구법 시행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도 그 실종이 이 법 시행일 후에 선고된 때에는 상속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호주상속 또는 호주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호주승계 또는 호주승계인을, 재산상속 또는 재산상속인을 인용한 경우에는 상속 또는 상속인을 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