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현황과 복지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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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 현황과 복지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원인

3. 피해아동과 부모의 특성

4. 아동학대의 유형

5. 아동학대의 현황

6. 아동학대가 미치는 영향

7. 아동학대 관련법 및 보호체계

8. 아동학대의 예방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아동학대 예방은 상담기관, 교사와 일선 공무원, 경찰관, 의료인등의 지역사회의 분야별 전문가 팀들과 협력하여 부모교육, 집단 시설 내 아동을 위한 성교육, 부모 됨의 준비교육 등과 같은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소외되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나 집단에 필요한 자원을 알선하기 위한 지역사회 연계망을 구축하여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① 성인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법
- 학대 또는 폭력의 충동을 느끼는 경우 큰 숨을 내쉰 뒤 마음을 가라앉힌다.
심호흡을 여러 번 하고 1분간 숫자를 헤아린다. 그래도 안 되면 아동(가족)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다.
- 친구 등 편한 상대와 만나 속마음을 털어 놓는다.
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욕구충족이 되지 않고 고민스러울 때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한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보다는 기대수준을 현실적으로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
- 항상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이 노력한다. 아동 양육이 힘들 때는 친척이나 주위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가족과 대화를 자주하고 고민에 대해서도 의논 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로 가꾼다.
② 아동을 위한 성학대 예방법
- 지식을 습득 시킨다.
성학대가 무엇인지 알려준다. 아동들은 성학대에 대해서 대부분 알지 못한다. 따라서 성학대 인지 판별하지 못한 채로 학대 당하는 경우가 많다.
수영복을 입으면 가려지는 부분이 왜 가려지는지 알려주고, 가려지는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만지게 하거나 보여주지 말라고 알려준다.
부당하게 취급 받았을 경우에, 즉시 믿을만한 어른에게 이야기 하고 숨기지 말라고 가르친다.
- 접촉을 구별하도록 한다.
‘괜찮은, 적절한’ 접촉과 ‘안되는, 부당한’ 접촉을 구별하여 부당한 접촉은 거부하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문제는 친족 강간의 경우 평소에 친분이 두터운 ‘좋은, 괜찮은 사람’으로부터의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구별하도록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 피하는 행동전략을 습득시킨다.
부당한 접촉, 가려지는 부분을 보여 달라고 강요할 때 ‘싫어요’ 라고 표현 한다 -> 피한다 -> 다른 어른에게 이야기 한다.를 가르친다.
- 자신의 주장을 표현 할 수 있도록 자주 훈련시킨다.
- 스스로 행동 전략이나 판단을 주장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성학대에 대한 판별 기준, 대처방안과 기술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은 학대를 예방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예방프로그램은 아동의 연령과 성장 발달정도, 교육장소, 교육교재와 교육의 참여 형태, 교육담당자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다.
③ 발달 연령에 따른 성학대 예방교육 지침
- 18개월 : 신체 각 부위의 정확한 명칭을 가르친다.
- 3-5세 : 자기 몸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몸을 만지려고 하거나 할 때. “싫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가르친다. 성에 관한 질문이 있으면 적절히 대답해 준다.
- 5-8세 : 집 밖에서의 안전에 대해 가르치고, 은밀한 부위를 만지는 것과 일반적인 만짐을 구별시킨다. 나쁜 경험을 이야기 하도록 격려한다.
- 8-12세 : 안전에 대해 강조하고, 특히 조심해야 할 곳(오락실, 상점가, 탈의실, 그 외 위험 한 곳 )을 가르친다. 성적인 행동에 대해 지켜야 할 규칙을 가르친다.
-13-18세 : 개인적인 안전과 위험한 장소들에 대해 다시 강조한다. 성폭력, 데이트 할 때 주의 점, 성병, 임신 등 문제 행동에 대해 가르친다.
(2) 개선방안
아동학대방지 규정의 제정과 아울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지역사회 중심의 연결망 구축, 신고의식의 제고, 법 집행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 등이 필요하다.
개정 아동복지법의 아동학대방지 규정은 가정폭력방지법과는 달리 가해자인 부모나 보호자를 심하게 처벌할 경우 아동의 생계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능한 한 처벌 위주보다는 상담, 교육, 등 재발을 예방하며 가족 구성원들의 결속력 강화를 위한 보호처분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해자인 부모가 학대행위를 계속하며 그 학대의 정도가 아동의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시적으로 적적한 아동보호기관이나 위탁가정 또는 그룹홈 등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가해자의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은 가정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만일 부모의 미성숙, 정신적 이상 등의 이유로 심각한 아동학대행위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법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통해 아동을 영구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분리시켜야 할 것이다.
아동의 분리보호에 수반되는 경비는 원칙적으로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담능력이 없을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아동의 유기나 유괴, 또는 매춘강요, 인신매매, 혹사 등 상업적 악용의 경우 학대행위자는 기존의 관련 법 규정에 비해 가중 처벌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의 법 집행 의지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학대를 신고 받고 아동을 치료, 보호하며 가해자를 상담, 교육하기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별로 설치되어야 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 가정에 대한 방문, 개입, 조사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요청을 받은 가족, 교사, 고용주, 의사 및 간호사 또는 아동과 관계된 사람들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가해자의 치료와 교육, 치료 후의 아동의 가정복귀 등을 포함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강화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 내에 발생되는 학대가 신고 되지 않으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가 발견되거나 의심될 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며 누가 개입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를 포함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의 의무와 절차, 신고자에 대한 보장 등에 관한 국민적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경찰, 교사 등을 포함한 아동학대 관련 공무원 및 민간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전문가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훈육과 학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부모, 부모의 무지나 무관심, 체벌이나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용 등이 아동학대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한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과정에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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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02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1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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