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 제정 이유
2. 동법의 발전 과정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4. 동법의 주요내용
5. 동법의 내용 분석 특례법 주요 법안
- 참고문헌
2. 동법의 발전 과정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중개정법률안 입법 예고
4. 동법의 주요내용
5. 동법의 내용 분석 특례법 주요 법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정의 평화와 건강한 가정으로의 회복을 가능토록 한다.
5. 동법의 내용 분석 특례법 주요 법안 http://www.kwwnet.org/dataroom.htm
법 령
적 용
내 용
⑴ 목적
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정의
제2조
<개정1999.1.21,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 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 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6.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7.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⑶ 경찰 의 사건 발생시 의 응급 조치
제5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법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의 제제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의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법 령
적 용
내 용
⑷수사 기간동 안의 피 해자 보 호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 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너 24시 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에 는 규정대리인 또는 가족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 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제4호의 조치를 한때에는 행위자에 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 1항의 항고를 제기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⑸ 보호 처분의 내용
제40조
(보호처분의결정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 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 령
적 용
내 용
⑹ 피해 자의 진 술권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등)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게 하였다.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⑺ 배상 명령
제57조
(배상명령)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 명령과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였다.
참고문헌
1. 법무처(http://www.moj.go.kr)
2. 이찬진,(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의 문제점」,1999.7.1 여성의 전화연합 주최『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주제 발표문)
3. 일하는 여성들 network(http://www.kwwnet.org/)
5. 동법의 내용 분석 특례법 주요 법안 http://www.kwwnet.org/dataroom.htm
법 령
적 용
내 용
⑴ 목적
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행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정의
제2조
<개정1999.1.21,2000.1.12>
1.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 는 배우자관계에 있었던 자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자
다. 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3. "가정폭력행위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 및 가정구성원 인 공범(이하 "행위자"라 한다)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5. "가정보호사건"이라 함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의한 보 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6. "보호처분"이라 함은 법원이 가정 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행위자에게 과하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말한다.
7.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⑶ 경찰 의 사건 발생시 의 응급 조치
제5조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중인 가정폭력법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폭력행위의 제제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의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피해자의 동 의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긴급조치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④ 폭력행의의 재발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법 령
적 용
내 용
⑷수사 기간동 안의 피 해자 보 호
제29조
(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행위자에게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 거등 격리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이내의 접근금지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4. 경찰관서 유치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동행명령에 의하여 동행된 행위자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된 행위자에 대하여는 행위자가 법원에 인송된 때로부너 24시 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에 는 규정대리인 또는 가족구성원 중 행위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 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 1항제4호의 조치를 한때에는 행위자에 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 49조 제 1항의 항고를 제기 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 제2호의 격리 및 접근금지기간은 2월, 동항제3호, 제4호의 위탁 및 유치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1회에 한하여 각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⑸ 보호 처분의 내용
제40조
(보호처분의결정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 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3.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회봉사, 수료명령
4.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보호시 설에의 감호위탁
6.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7.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호의 처분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법 령
적 용
내 용
⑹ 피해 자의 진 술권
제33조
(피해자의 진술권등)
제8조
(임시조치의 청구)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였고 제 33조는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경우 변호사,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장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있게 하였다. 또한 공정한 의견진술을 위해 행위자의 퇴장을 명 할 수 있게 하였다.
검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에 의하여 제2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 할 수 있다.
⑺ 배상 명령
제57조
(배상명령)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가정폭력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약자임을 보았을 때 가정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선고한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한 물적피해와 치료비에 대한 배상명령과 부양 등에 필요한 금전지급 명령과 이러한 명령에 대해 강제 집행할수 있도록 하여 집행력을 높였다.
참고문헌
1. 법무처(http://www.moj.go.kr)
2. 이찬진,(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정폭력관련법 입법경위를 통해 본 법시행상의 문제점」,1999.7.1 여성의 전화연합 주최『가정폭력방지법, 그 평가 및 대안』주제 발표문)
3. 일하는 여성들 network(http://www.kwwnet.org/)
추천자료
가정폭력(부부폭력중심)의 실채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가정폭력(아내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지역사회복지관][가정폭력개입][약물남용예방]지역사회복지관의 의미, 지역사회복지관의 원...
[개입][개입과 가정폭력개입][개입과 위기개입][개입과 사회사업개입][개입과 집단개입][개입...
[가족복지론] 폭력가정의 청소년이 느끼는 부적응 행동과 폭력가정 자녀들을 위한 개입방법
[가족복지론] 가정폭력의 심각성과 문제점 및 가정폭력의 피해사례와 해결방안
[가족복지론] 현대사회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정폭력을 이해하고 가족복지차원에서 ...
[가족복지론] 우리 주변에서 발생되는 가정폭력의 특성 및 원인을 알아보고 사회복지적인 지...
[가족복지론] 외국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의 법률이나 제도를 조사하고, 우리나...
[가족복지론] 우리 지역사회의 가정폭력 예방 프로그램들과 한계점들을 조사하시오 [가정폭력...
[가족복지론] 가족복지론에서 가정폭력가족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조사하시오 - 가정폭...
가정폭력 감소를 위한 체포우선주의와 가정보호사건 정책에 대한 의견
가정폭력의 노출경험이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