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 - ASEAN Regional Forum】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 Asia Europe Meeting】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
-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 Asia Europe Meeting】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 포럼
-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본문내용
칙적으로 매2년마다 개최한다.
2) 고위관리회의 : 각국 외교부 국장급 이상의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고위관리회의는 FEALAC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실질적 의사결정회의로서, 각종 작업반회의 및 핵심그룹회의의 논의 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외무장관회의에 보고하며, 기타 외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 등을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위관리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외무장관회의 개최 전후에도 개최한다.
3) 작업반회의 : FEALAC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각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차 외무장관회의 시 3개 분야에 대한 작업반 회의가 설치되었다. 작업반 회의는 FEALAC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정치·문화·교육」, 「경제·사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작업반 회의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각 작업반은 각 지역별로 1개 국가씩 공동의장국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매년 1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조정 등에 관해 협의를 갖고 이를 고위관리회의에 보고한다.
4) 핵심그룹회의 : 제4차 고위관리회의 시 아시아 측 조정국인 필리핀은 FEALAC 프로세스의 일관성, 효율성 및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해 별도 회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FEALAC 기초문서상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그룹회의가 설치되었다. 핵심그룹은 2개 지역조정국, 2개 지역부조정국, 6개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 구성되며, 기타 관심국의 참가도 개방되어 있다. 핵심그룹회의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FEALAC 담당 실무자가 참가하며, 작업반회의가 종료된 직후 개최한다.
5) 지역조정국 : FEALAC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1개씩의 지역조정국과 1개씩의 부조정국(Deputy Coordinator)를 둔다. 지역조정국은 각 지역별 FEALAC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문서, 행정사항의 정리 및 배포를 담당하는 연락소(focal points)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국 및 부조정국의 선출은 콘센서스에 의하며, 부조정국은 외무장관회의가 종료된 직후 조정국의 역할을 승계한다. 한국은 2004 ~ 2006년간 동아시아 측 지역조정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1. FEALAC 웹 사이트 http://fealac.mofat.go.kr/
2.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2) 고위관리회의 : 각국 외교부 국장급 이상의 고위관리가 참석하는 고위관리회의는 FEALAC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는 실질적 의사결정회의로서, 각종 작업반회의 및 핵심그룹회의의 논의 사항을 승인하고 이를 외무장관회의에 보고하며, 기타 외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사안 등을 선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위관리는 매년 최소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외무장관회의 개최 전후에도 개최한다.
3) 작업반회의 : FEALAC 활동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각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제1차 외무장관회의 시 3개 분야에 대한 작업반 회의가 설치되었다. 작업반 회의는 FEALAC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프로젝트 개발 업무를 담당하며, 현재 「정치·문화·교육」, 「경제·사회」,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작업반 회의가 설치되어 운영 중이다. 각 작업반은 각 지역별로 1개 국가씩 공동의장국을 선정하여 운영하며, 매년 1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각 분야별로 구체적 협력 프로젝트 개발 및 조정 등에 관해 협의를 갖고 이를 고위관리회의에 보고한다.
4) 핵심그룹회의 : 제4차 고위관리회의 시 아시아 측 조정국인 필리핀은 FEALAC 프로세스의 일관성, 효율성 및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기위해 별도 회합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FEALAC 기초문서상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핵심그룹회의가 설치되었다. 핵심그룹은 2개 지역조정국, 2개 지역부조정국, 6개 작업반 공동의장국으로 구성되며, 기타 관심국의 참가도 개방되어 있다. 핵심그룹회의는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FEALAC 담당 실무자가 참가하며, 작업반회의가 종료된 직후 개최한다.
5) 지역조정국 : FEALAC 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각 지역별로 1개씩의 지역조정국과 1개씩의 부조정국(Deputy Coordinator)를 둔다. 지역조정국은 각 지역별 FEALAC의 활동과 관련된 정보, 문서, 행정사항의 정리 및 배포를 담당하는 연락소(focal points)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정국 및 부조정국의 선출은 콘센서스에 의하며, 부조정국은 외무장관회의가 종료된 직후 조정국의 역할을 승계한다. 한국은 2004 ~ 2006년간 동아시아 측 지역조정국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참고문헌
1. FEALAC 웹 사이트 http://fealac.mofat.go.kr/
2.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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