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분쟁의 양상과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관한 고찰-새만금 간척사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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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새만금 간척사업 사례

III. 새만금 분쟁사례의 분석

IV. 결 론

본문내용

는 그 당시 대부분의 국책사업이나 사회간접자본 투자에서도 그랬듯이 갯벌손실 등의 환경적 피해는 비용으로 계산되지 않았을 것이다. 만약 그때 갯벌손실 등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반영되었다면 새만금 간척사업은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비용-편익 분석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경제적 타당성 여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계획단계에서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을 포함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 내지는 환경재에 대해 가치를 평가하려는 연구가 아직은 초보단계에 있고 이러한 상황이 조사연구의 각 단계에서 논란을 야기하였다. 민관조사단에서 제시된 갯벌과 논의 가치에 대한 자료 역시 외국의 학술잡지에 실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얻어진 구체적인 실증자료는 제시되지 못하였다. 사업주체인 농림부 측이 인용한 국내자료는 「부동산 리서치」 여름호에 실린 한 국감정원 특수평가부 부감정역(대리급)의 “갯벌의 가치와 간척사업의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분석”이라는 글이 전부였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적이고 객관적이며 믿을만한 데이터와 분석자료의 축적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 국가사업은 물론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의 시행에 있어서도 구체적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려는 노력이 여러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도 환경재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즉 법적 규제와 경제적 효율성의 함수관계를 논하는 접근방법이 성숙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사업과 같은 국책사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부합하며 추진되려면 이러한 법경제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구체적 접근이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의 축적으로 인해 환경분쟁의 해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4) 해결기제의 활용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이 오늘날 환경을 둘러싼 분쟁은 단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분쟁에 그치지 않고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문제 그 자체가 분쟁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개발과 관련된 분쟁은 법원에서의 소송, 그리고 환경분쟁조정제도 내에서 다루기 힘든 면들이 많이 있다. 많은 경우에 있어 당사자들 간의 역학관계가 복잡하고 때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이익이 상충되기도 하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채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협상은 이러한 유형의 환경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환경소송 및 조정의 경우와 달리 아직 우리나라에서 협상이라는 기제는 그리 활성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내환경법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고 이에 따른 정책적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환경분쟁해결의 기초가 되는 합리적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단계이다. 주로 정부의 행정적 관여를 통한 갈등해소방식이 유행하고 있으며 당사자들 간의 적극적인 협상 창구는 결여되고 있다. 협상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단계의 절차적 참여보장이 필요한데 예컨대 법규제정단계, 보조금 결정, 사업인가, 사업의 운영평가 과정 등 환경보전이나 개발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관련당사자 및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환경분쟁해결에 있어서 협상의 유효성과 원칙협상에 의거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조율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협상이론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재분배를 통한 힘의 불균형을 교정하고, 대화보다는 투쟁을 선호하는 일부의 관습을 고치기 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무엇보다도 협상은 곧 타협이라는 식의 부정적인 시각을 교정하고 원칙에 입각해 대화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화를 일찍부터 형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정책이슈의 분석을 돕고 주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유능하고 신뢰받는 전문가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정책갈등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한 인력과 조직이 설립되어야겠다. 협상의 활성화를 위해 환경단체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관련 심포지움과 훈련센터를 운영하여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IV. 결 론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서 본 우리의 환경분쟁의 양상은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러한 국책사업을 통해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 무질서하고 방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본다면 대단히 바람직하고 건강한 모습일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현행법에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 반영이 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갯벌의 가치와 논의 가치, 개발과 보전의 상생관계, 사회적 형평성과 세대적 형평성 등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수많은 사회적 담론들은 우리의 환경정책 근간을 꿰뚫는 가장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강댐, 시화호, 새만금 사업 등 정부의 졸속행정 내지는 실책으로 평가되는 이러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둘러싼 환경분쟁은 우리사회를 앞으로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도록 만드는 필요악일지도 모른다. 과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대화와 설득에 바탕을 둔 평화적이고 원칙에 입각한 협상과정을 통해 국가적인 합의를 도출하고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사활을 건 싸움을 하듯 자신의 입장만 번복하고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에게 강요만 할 것이냐는 우리에게 앞으로 남겨진 큰 숙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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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용 외, 『환경과 정치: 낙동강위천공단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편), 『지역간 환경분쟁의 합리적 해소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홍준형, 『환경법』, 박영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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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12
  • 저작시기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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