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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시술 병원에서 난자 증여의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거나, 위반 시 처벌을 엄격히 하는 방법뿐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으로는 난자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수여자와 공여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임부부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절박한 상황 속에 선택한 난자매매로 인해 징역과 벌금이 브로커보다 높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브로커 또한 법의 강도를 더 세게 적용시켜서 이러한 알선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의 수위를 아무리 높게 정한다 하더라도 제3국에서의 난자매매는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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