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추진정책의발전과정과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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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 및 문제점
가) 한계성
-완벽한 환경상태의 변화예측이 곤란하다.
-대안은 한정되어 있고 대안의 가치에 대한 확실한 판단이 결여되기 쉽다.
-환경가치의 객관화, 계량화가 어려워 대안간 비교가 곤란하다.
-개발과 보전의 조화수준과 이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다.
-환경보전이 국가 정책 결정과정에서 최상위 개념이 될 수 없다는 현 실성이 있다.
나) 제도상의 문제점-개발사업에의 환경정책이념과 목적을 연계시키는 의사결정수단이 아 닌 규제적 수단으로 이용.-정책·계획·사업의 횡적·종적연계를 통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어렵 다.-개발사업추진에 대한 경제적,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 사결정이 거의 결정된 후에 이루어진다.-개발사업주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활이 미흡하고 평가과정에서 관련기관 및 주민참여가 제한적이다.-작성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이념과 통합이 어렵고 평가결 과의 객관성이 저하된다.
다) 운영상의 문제점-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이 형식적이며 나열식이다.-작성주체가 사업자이므로 객관성이 결여되기 쉽다.-외국기법의 변형 없는 적용으로 국내의 여건에 맞지 않는 예측을 하 기 쉽다.-인구, 교통, 경관영향평가 등 유사 영향평가와 중첩된다.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최근 환경부에서는 평가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평가절차를 표준화하는 등의 아래와 같은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개발계획의 입안단계에서 입지의 적정성이나 대안을 검토하는 전략 적 환경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 렴하여 개발사업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② 댐, 도로 등 대규모 국책사업과 같은 민감사업은 평가서 작성, 협 의, 사후관리에 다음과 같이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의 참여 를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사회적 논란을 해소해 나갈 계획 이다. -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 확정제도(Scoping)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평가서 작성 이전에 주요 평가ㆍ조사 항목에 대해 미리 협의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 ※ 환경영향평가 항목ㆍ범위확정 제도(Scoping) : 사업시행시 발생 될 주요 환경이슈를 미리 파악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이를 중점적 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 및 범위를 설정하는 과정으로 서 협의기간 단축, 신뢰성 향상 가능 - 평가서 작성ㆍ협의시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시민ㆍ환경단체 등 과 합동조사 및 검토회의 실시 활성화 - 협의 완료 후 미리 예측 영향이 추가 발생되는 경우 공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지조사ㆍ검토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신속히 대응 ③ 환경영향평가의 업무절차를 다음과 같이 투명화ㆍ표준화 함으로써 효율성ㆍ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의 빈번한 보완사유를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경미한 사항은 조건부협의로 갈음하여 보완을 최소화 (단, 부실하게 작성된 평가서는 조기에 반려 조치)- 사업유형별 평가서 작성 매뉴얼과 평가서 검토ㆍ협의 편람을 구체적 으로 제작하여 업무절차를 표준화 (영향평가 지원시스템 구축 및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등을 적극 활용 하도록 유도하고, 환경친화적 계획기법 가이드라인 개발ㆍ보급) - 환경영향평가 협의서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평가서 초안 단계에서 전문가, 지역사회 여론 주도층, 시민단체 등과 현지조사,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사업의 주요 평가ㆍ보완사항을 적극 제시하여 본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 ④ 협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다음과 같이 강화하여 환경 영향평가 협의결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승인기관이 사업계획 승인내용 통보시 실시계획서 등 협의사항 이행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 -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시 당초 예측ㆍ영향저감 방안과 사후 조사 결과를 비교하도록 하여, 당초 협의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환류 ㆍ검증 체계 확립
3.결론
앞으로의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가능입지의 예고 및 사업규모의 적정화와 평가기준의 보완 및 현장실측비용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전문인력의 양성과 환경영향평가 기법개발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완하여야 할 것이고 국가전산망과 연계된 환경정보체계를 구축 및 활용하며, 홍보와 교육을 통한 관련자 역할 및 중요성을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계기로 보다나은 제도로의 발전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도록 국가와 국민 그리고 기업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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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1.24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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