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랑 장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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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창랑 장택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악 력

2. 암살의 배후
1) 몽양 여운형
2) 백범 김 구

3. 이승만 정권의 흐름 속에 장택상
1)대구폭동으로 시작된 최능진과의 대립
2)제주 4·3 사건, 여·순사건
3)1948년 5·10 선거와 최능진
4)발췌개헌안에 의한 부산정치파동
5)헌법개정안과 사사오입개헌
6)장택상 대통령 후보등록 방해사건

본문내용

다. 발췌개헌안은 52년 7월 4일 심야에 경찰과 헌병대가 국회의사당을 포위 가운데 기립표결 방식에 의해 강압적으로 가결되었고 7월 7일 공포·시행되었다. 발췌개헌안의 강행 통과는 이승만의 권력연장을 위한 사실상의 친위쿠데타였다. 이 발췌 개헌안에 따라 1952년 8월 5일 실시된 첫 직선제 대통령선거에서 이승만은 제 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대통령 직선제>
특징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모든 정책을 수행
-행정부와 입법부의 엄격한 분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하다.
-대통령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는 대통령에 대해 탄핵소추권이있다.
장점
-대통령의 임기동안 정국 안정
-국가 정책의 지속성 보장
-강력한 행정 수행 가능
-정책의 일관성 유지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의회다수당의 횡포를 견제 할 수 있음
(→소수자의 권익보호)
단점
-독재화의 우려: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의회와 행정부 사이에 대립이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려움→국정의 비능률적 운영 초래
<의원 내각제>
특징
-의회중심주의: 의회의 신임에 의해 내각구성
-의회와 행정부의 융합: 의원의 내각 각료 겸직가능, 내각의 법률안 제출권 인정
-의회는 내각 불신임권, 내각은 의회 해산권과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장점
-내각이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 때문에(내각 총사퇴)정치적 책임에 민감하고 민주적 요청에 충실하다.
-의회와 내각의 상호 협조를 통해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정책 수행 기능.
단점
-다수당의 횡포(의회와 내각을 한 정당이 독점 할 경우)
-군소 정당이 난립하게 되면 정국이 불안정할 수 있음]
5)헌법개정안과 사사오입개헌
1954년 11월 29일 국회에서 당시의 집권당인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기묘한 논리를 적용시켜 정족수 미달의 헌법개정안을 불법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을 하였다.
그해 5월 20일 선거에서 자유당이 원내 절대다수를 차지하자, 자유당은 대통령 이승만의
영구집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9월 8일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11월 27일 국회에서의 표결 결과 재적의원 203명 중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로
헌법개정에 필요한 3분의 2인 136표에서 1표가 부족하였다. 따라서 국회부의장 최순주(자유당 소속)는 부결을 선포하였으나 그 선포가 있은 이틀 후 재적의원 203명의 3분의 2선은 사사오입하여 135명이면 된다고 하여 전날의 부결 선포를 번복, 개헌안의 가결을 선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국민투표제의 가미, 순수 대통령제로의 수정,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의 승계제도, 초대 대통령에 대한 중임제한의 철폐 등이었다.
사사오입개헌은 절차상으로도 정족수에 미달한 위헌적인 개헌이었고, 실질적으로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무효의 헌법개정이었다. 이에 관해 장택상은 한사람을 위해 우리가 헌법을 고쳐야하냐는 식의 자유당에 이런 연설을 하였다.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 사람만 특권을 주고 그 사람만을 위해서 우리가 헌법을 朝變夕改하고 심지어 끝에 가서는 신성한 의사당에 앉아 가지고 암호투표를 해 가지고 이 나라 헌법개정을 추진시키려는 이러한 악질적 수고에 陋{루}를 끼치고 민주 사상에 죄악을 끼치는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은 우리는 여기서 칼을 물고 죽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6)장택상 대통령 후보등록 방해사건
자유당 정부는 그해 1960년 2월 3일 제4대 대통령과 5대 부통령선거를 3월 15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후보자 등록마감은 2월 13일까지로 못박았다.
자유당은 일찌감치 2월 5일 대통령후보에 이승만 박사를, 부통령에 이기붕씨를 옹립, 등록을 마쳤다.
자유당에 맞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자극적인 구호를 내걸고 대통령후보에 조병옥 박사, 부통령에 장면 박사를 등록했다. 그 당시 야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였던 해공 신익희 선생이 한강 백사장에 모인 100만 인파 앞에서 사자후를 토한 후 호남유세를 가던 중 갑자기 돌아가신 데 이어 대통령후보로 등록한 조병옥 박사마저 3월 5일 월터 리드 미 육군병원에서 복부 종양 제거수술을 받고 종양이 암인지 여부에 대한 조직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야당의 유력후보인 조 박사에게 변고가 있을 때를 대비해서 반독재 민주수호연맹은 무소속 장택상 의원을 대통령후보로 옹립하여 추천서를 받고 있었다. 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되려는 자는 500명 이상의 유권자 추천서를 첨부해야만 했다. 그런데 독재정권인 자유당은 이승만 박사에 맞서 대통령후보로 나서려는 것 자체를 불경스럽다고 생각, 후보등록을 원천적으로 방해했다.
장씨 지지자들이 대통령후보 추천서를 떼기 위해 구청에 가면 괴한들이 나타나 등록서류를 탈취했다. 서울 종로구청과 서대문구청에서 2월 8일과 9일 연달아 등록서류 피탈사건이 발생했다. 대낮에 건장한 괴한 7, 8명이 나타나더니 추천장을 떼고 돌아가려는 장씨 지지자들의 서류뭉치를 뺏고 마구 두들겨 팼다. 이에 장택상은 이승만대통령에게 대통령 입후보 등록 방해에 항의문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다.
“모든 선거에 있어서 입후보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리로서 이 권리는 누구에게 침해당할 수도 없는 것이며 침해를 당하여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반 본 연맹에서 지명한 정·부통령 입후보자 등록 수속에 대하여 실로 경악을 통곡하지 않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하도 이미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실 줄 믿는바 어찌하여 수수방관하고 계시는지 의아를 부금 하는 바입니다. 두말할 나위도 없이 이에 대한 수습은 당연히 행정부가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로 말미암아 등록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 책임은 행정수반인 각하가 져야 할 문제입니다. 각하는 마땅히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믿으면서 이에 항의 하는 바입니다.
참고문헌
장택상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
이기형 여운형
  • 가격2,0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5.11.26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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