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시설 운영자의 설치 및 변경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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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악취방지시설 운영자의 설치 및 변경신고 절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설치시 절차

2 운영시 절차
- 복합악취물질
- 지정악취물질
-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3.변경신고시 절차

본문내용

내역서
3. 악취방지계획서
4.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악취배출시설을 폐쇄하거나 사업장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악취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후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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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0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4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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