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국제연합(UN)
1. 국제연합의 설립목적
2. 유엔의 발전과정
(1)유엔의 창설
(2)유엔의 중요변화과정
(3)유엔의 구조
*옵저버(observer)
안전보장이사회(the Secyrity Council)
사무국과 사무총장
(4)유엔의 주요 활동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의 활동
유엔의 각종 개발계획
유엔의 독립기구(Autonomous Agencies)
(5)유엔의 문제점
유엔의 재정의 위기
유엔의 개혁문제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상비군 설치 문제
1. 국제연합의 설립목적
2. 유엔의 발전과정
(1)유엔의 창설
(2)유엔의 중요변화과정
(3)유엔의 구조
*옵저버(observer)
안전보장이사회(the Secyrity Council)
사무국과 사무총장
(4)유엔의 주요 활동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의 활동
유엔의 각종 개발계획
유엔의 독립기구(Autonomous Agencies)
(5)유엔의 문제점
유엔의 재정의 위기
유엔의 개혁문제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상비군 설치 문제
본문내용
요구하고 있다.
유엔의 개혁문제
1945년에 설립된 유엔이 현재의 국제정치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목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에 대한 수요 증대, 현재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이나 권한이 새로운 국제환경에서의 유엔의 효과적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거부권을 비롯한 유엔의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등이 유엔의 개혁의 주된 의제들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확대(일본, 독일, 인도)의 문제와 거부권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유엔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 및 UN 내에서 주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규범적 논의가 새롭게 불러일으켜졌다. UN에 의한 집단안보의 발동의 경우에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문제에 관한 관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그 관할권의 범위가 모호하다. 원칙적으로 국제법상으로나 유엔헌장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인도적 입장에서 국내문제를 간섭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위법문제가 되고 있다.(소말리아, 구유고연방에서 세르비아군으로부터 회교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나토군의 공군력 사용)
상비군 설치 문제
유엔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집단안보의 발동이나 무력 제재시 유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인 UN 자체의 군사력, 즉 유엔 상비군의 부재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현재는 유엔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임시적, 다국적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군사력 발동 및 PKO 활동에 유엔이 다국적군을 지휘, 명령하는 체계의 혼란 등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유엔은 PKO 상시준비체제(standby Arrangement)를 설치하였는데 각국은 군사요원을 별도로 선발, 훈련시켜놓고 유엔의 요청이 있을 시 PKO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약 80여 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6년 당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적극적 군사제재를 수행하는 ‘평화강제군’(Peace Enforcement Unit)의 창설을 제안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원인으로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엔이 독립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제기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둘째, 미국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지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셋째, 제3세계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개입과 유엔의 이름으로 강대국들의 입장만 정당화시켜 줄 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유엔의 개혁문제
1945년에 설립된 유엔이 현재의 국제정치의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지 목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유엔에 대한 수요 증대, 현재의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성이나 권한이 새로운 국제환경에서의 유엔의 효과적인 역할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 거부권을 비롯한 유엔의 제도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 등이 유엔의 개혁의 주된 의제들이다.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의 확대(일본, 독일, 인도)의 문제와 거부권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다.
국가주권과 인도적 개입
유엔의 활동이 강화되면서 국제사회 및 UN 내에서 주권 및 인권보호에 관한 규범적 논의가 새롭게 불러일으켜졌다. UN에 의한 집단안보의 발동의 경우에 헌장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문제에 관한 관여가 허용되고 있으나 그 관할권의 범위가 모호하다. 원칙적으로 국제법상으로나 유엔헌장은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은 인도적 입장에서 국내문제를 간섭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상의 위법문제가 되고 있다.(소말리아, 구유고연방에서 세르비아군으로부터 회교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지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나토군의 공군력 사용)
상비군 설치 문제
유엔의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강화되면서 집단안보의 발동이나 무력 제재시 유엔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인 UN 자체의 군사력, 즉 유엔 상비군의 부재 문제가 쟁점화 되고 있다. 현재는 유엔은 회원국들의 자발적, 임시적, 다국적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의 군사력 발동 및 PKO 활동에 유엔이 다국적군을 지휘, 명령하는 체계의 혼란 등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유엔은 PKO 상시준비체제(standby Arrangement)를 설치하였는데 각국은 군사요원을 별도로 선발, 훈련시켜놓고 유엔의 요청이 있을 시 PKO 활동에 참여하게 되는데 약 80여 개의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1996년 당시 갈리 유엔 사무총장은 적극적 군사제재를 수행하는 ‘평화강제군’(Peace Enforcement Unit)의 창설을 제안했으나 그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원인으로
첫째, 대부분의 국가들은 유엔이 독립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제기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으며,
둘째, 미국 등 강대국들이 자국의 군대가 자국의 지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셋째, 제3세계 국가들은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하여 부당한 개입과 유엔의 이름으로 강대국들의 입장만 정당화시켜 줄 뿐이라고 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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