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근대일본의 사회복지 제도의 발달과 전개
Ⅱ.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Ⅲ. 아동복지 개혁의 전개
Ⅳ. 사회복지 시설(정신박약시설)의 개혁
Ⅴ.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Gold plan)
Ⅵ.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와 기능
Ⅶ. 사회복지 구조 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Ⅱ. 사회복지 공급 시스템의 패러다임 전환
Ⅲ. 아동복지 개혁의 전개
Ⅳ. 사회복지 시설(정신박약시설)의 개혁
Ⅴ. 고령자 보건복지 계획(Gold plan)
Ⅵ. 옴부즈맨 제도의 의의와 기능
Ⅶ. 사회복지 구조 개혁론을 둘러싼 논쟁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본문내용
사회연대 사고에 입각한 지원을 시행하는 것에 의해, 개인의 자기실현과 사회적 공정을 도모하는 것
* 검토회보고의 개혁의 방향 - ① 대등한 관계 확립 ② 개인의 다양한 수요의 총합적 지원 ③ 신뢰와 납득이 가능한 질과 효율성 ④ 다양한 주체에 의한 참가 촉진 ⑤ 주민참가에 의한 복지문화의 토양 형성 ⑥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 검토회보고의 주요한 검토 사항 - ①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 구분, 규제, 조성 ② 조치제도 ③ 서비스 질 ④ 효율화 ⑤ 시설정비 ⑥ 사회복지법인 ⑦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단체 등 ⑧ 공동모금 ⑨ 인재육성, 확보 ⑩ 지역복지계획 ⑪ 복지사무소
2. 중앙사회복지심의회의 사회복지구조 개혁 논의
*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의 논의 내용 - 심의 대상이 된 사항에 의해 찬부 다양, 부분적으로는 기본적인 시점과 발상을 달리하는 듯한 응수도 보여줌. 논의의 지배적인 사상은 사회복지의 보편화, 자기책임, 계약, 경쟁, 설명책임, 정보의 개시, 서비스의 질 향상. 한마디로 일부규제의 시장원리에 기초해 사회복지공급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것.
* 기대 가능한 측면 - ①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태에서 말하자면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쉽게 해결 전망이 서지 않았던 모든 문제에서 숨통을 여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 ②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후견인 제도의 창설, 정보개시의 촉진,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정처리 방책의 도입에 기대 ③ 사회복지시설의 방책도입과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계되는 규제의 완화 기대 ④ 일정의 규제를 세운 것이지만 서비스 제공조식의 다양화 그리고 경쟁에 의한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향상 기대 ⑤ 사회복지 전문직의 질적 향상과 양의 확보라는 과제의 진전 기대
* 이번 구조 개혁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 - 사회복지가 사회적 양자에 대한 시책은 것을 그만두고 일반화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본래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가 버려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3. 기초구조 개혁의 논점 - 이용자의 다양성
* 검토회 보고가 상정한 새로운 사회복지 상태 -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전개되는 자유로운 교섭과 계약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으로 실현되고 있음.
* 검토회 보고가 상정한 이용자와 제공자는 이념적으로 이끌어낸 하나의 이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거주하고 교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반구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아니다.
<사회복지 이용자의 네 가지 범주>
① 사회복지를 이용하려는 의사와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용자
②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주위에 대한 스스러움, 기죽음에서 사회복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사회복지 이용에 동반되는 스티그마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용에 망설임을 갖는 사람들
③ 고령자와 장애자중 당사자 능력이 낮은 사람과 아동과 당사자 능력이 낮은 보호자, 게다가 신체적으로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사회복지로의 엑세스 능력을 결핍해 있는 사람들
④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와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혹은 이용 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
* 사회복지를 종래의 약자 보호적인 시책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보편적 시책에서 탈피시켜 이용자의 선택과 신청을 전제로 하는 이용방식을 도입한다는 방향은 환송 받을 만한 것.
*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종적이고, 최저한 보장의 세이프티 네트인 것을 기점으로 하고 일반 시민의 수요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4. 기초구조 개혁의 논점 - 제공조직의 다양성, 다원화
*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공적 책임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경영기반의 안정화에 공헌.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중앙집권주의와 복지관료 제도의 형성에서 볼 수 있듯 서비스 제공체제의 경직화, 비효율화 서비스 내용의 저위경향 초래
* 제공 주체의 다양, 다원화를 촉진하고 제공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 자유화 예외 금지를 그 기본원리로 해도 이용자의 속성과 서비스 내용에서 차입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의 법위에 관해서 미리 몇 가지 계층과 영역을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5. 기초구조 개혁의 논점 - 사회복지법인의 개혁
* 사회복지법인간의 경쟁을 촉진하기에는 검토회 보고에도 있듯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실시를 보다 쉽게 함과 함께 조치비의 운용잉여금에 의한 토지와 건물 시설설비의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등 법인 시설 경영에서 인센티브를 활용시키는 방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조치 제도를 고쳐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시설 선택을 인지하여 부분적으로 계약이용 방식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논의에는 문제점이 많다. 일본의 사회복지가 현 실태 그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속히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① 21세기를 전망하는 사회복지에서 요구되는 것은 선택 신청이용 제도 도입과 후견 제도 고정처리 제도 등을 창설하는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민주주의의 촉진을 꾀한다. ② 금후의 사회복지는 일정의 조건 밑에서 제공조직의 다양화 다원화 분권화 탈 규제화 그리고 시민 참가를 촉진함과 함께 고도의 자질을 갖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양성과 적정한 품질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양과 질의 향상 도모
③ 사회복지는 제일차적으로는 시정촌의 책임에 있어서 각종 민간 비영리조직, 자원봉사, 일반시민의 참가, 그리고 일정조건을 토대로 실시되는 영리조직의 참가를 얻어서 새로운 공적책임주체의 토대에서 자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치형의 사회복지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에서도 국가와 도도부현은 중요한 책임을 갖는 일이 기대된다. 도도부현과 국가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은 사회복지에 대한 집권적 관료주의적인 감독과 규제가 아니다. 요구되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은 사회복지 실태 상황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하기위한 환경적인 모든 요건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에 있다.
* 검토회보고의 개혁의 방향 - ① 대등한 관계 확립 ② 개인의 다양한 수요의 총합적 지원 ③ 신뢰와 납득이 가능한 질과 효율성 ④ 다양한 주체에 의한 참가 촉진 ⑤ 주민참가에 의한 복지문화의 토양 형성 ⑥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 검토회보고의 주요한 검토 사항 - ① 사회복지 사업의 범위, 구분, 규제, 조성 ② 조치제도 ③ 서비스 질 ④ 효율화 ⑤ 시설정비 ⑥ 사회복지법인 ⑦ 사회복지협의회, 자원봉사 단체 등 ⑧ 공동모금 ⑨ 인재육성, 확보 ⑩ 지역복지계획 ⑪ 복지사무소
2. 중앙사회복지심의회의 사회복지구조 개혁 논의
* 사회복지구조개혁분과회의 논의 내용 - 심의 대상이 된 사항에 의해 찬부 다양, 부분적으로는 기본적인 시점과 발상을 달리하는 듯한 응수도 보여줌. 논의의 지배적인 사상은 사회복지의 보편화, 자기책임, 계약, 경쟁, 설명책임, 정보의 개시, 서비스의 질 향상. 한마디로 일부규제의 시장원리에 기초해 사회복지공급 시스템을 재구축한다는 것.
* 기대 가능한 측면 - ① 지금까지 사회복지 실태에서 말하자면 당연한 일로 간주되고, 쉽게 해결 전망이 서지 않았던 모든 문제에서 숨통을 여는 둘도 없는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기대 ②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는 후견인 제도의 창설, 정보개시의 촉진, 서비스 내용에 대한 고정처리 방책의 도입에 기대 ③ 사회복지시설의 방책도입과 사회복지법인 설립에 관계되는 규제의 완화 기대 ④ 일정의 규제를 세운 것이지만 서비스 제공조식의 다양화 그리고 경쟁에 의한 서비스 내용의 질적인 향상 기대 ⑤ 사회복지 전문직의 질적 향상과 양의 확보라는 과제의 진전 기대
* 이번 구조 개혁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 - 사회복지가 사회적 양자에 대한 시책은 것을 그만두고 일반화 보편화를 목적으로 하고 그 본래의 대상인 사회적 약자가 버려지거나 불이익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
3. 기초구조 개혁의 논점 - 이용자의 다양성
* 검토회 보고가 상정한 새로운 사회복지 상태 - 이용자와 제공자 사이에서 전개되는 자유로운 교섭과 계약에 기초한 서비스 이용과 제공으로 실현되고 있음.
* 검토회 보고가 상정한 이용자와 제공자는 이념적으로 이끌어낸 하나의 이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이 거주하고 교섭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반구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아니다.
<사회복지 이용자의 네 가지 범주>
① 사회복지를 이용하려는 의사와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용자
② 사회복지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 주위에 대한 스스러움, 기죽음에서 사회복지를 이용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또 사회복지 이용에 동반되는 스티그마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용에 망설임을 갖는 사람들
③ 고령자와 장애자중 당사자 능력이 낮은 사람과 아동과 당사자 능력이 낮은 보호자, 게다가 신체적으로 그 외의 이유에 의해 사회복지로의 엑세스 능력을 결핍해 있는 사람들
④ 사회복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사와 의욕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사회복지 이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혹은 이용 효과가 기대 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사람들
* 사회복지를 종래의 약자 보호적인 시책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적 보편적 시책에서 탈피시켜 이용자의 선택과 신청을 전제로 하는 이용방식을 도입한다는 방향은 환송 받을 만한 것.
*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종적이고, 최저한 보장의 세이프티 네트인 것을 기점으로 하고 일반 시민의 수요에 관해서도 적절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4. 기초구조 개혁의 논점 - 제공조직의 다양성, 다원화
* 서비스 제공 시스템은 공적 책임에 기초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과 함께 사회복지법인의 경영기반의 안정화에 공헌.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중앙집권주의와 복지관료 제도의 형성에서 볼 수 있듯 서비스 제공체제의 경직화, 비효율화 서비스 내용의 저위경향 초래
* 제공 주체의 다양, 다원화를 촉진하고 제공의 효율화와 서비스 질의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원칙 자유화 예외 금지를 그 기본원리로 해도 이용자의 속성과 서비스 내용에서 차입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복지 사업의 법위에 관해서 미리 몇 가지 계층과 영역을 설정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
5. 기초구조 개혁의 논점 - 사회복지법인의 개혁
* 사회복지법인간의 경쟁을 촉진하기에는 검토회 보고에도 있듯이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의 실시를 보다 쉽게 함과 함께 조치비의 운용잉여금에 의한 토지와 건물 시설설비의 감가상각을 인식하는 등 법인 시설 경영에서 인센티브를 활용시키는 방책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종래 조치 제도를 고쳐 이용자에게 서비스와 시설 선택을 인지하여 부분적으로 계약이용 방식적인 요소를 도입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Ⅷ. 사회복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전망
*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을 둘러싼 논의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논의에는 문제점이 많다. 일본의 사회복지가 현 실태 그래도 좋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조속히 개선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① 21세기를 전망하는 사회복지에서 요구되는 것은 선택 신청이용 제도 도입과 후견 제도 고정처리 제도 등을 창설하는 것에 의해서 사회복지에서 이용자 민주주의의 촉진을 꾀한다. ② 금후의 사회복지는 일정의 조건 밑에서 제공조직의 다양화 다원화 분권화 탈 규제화 그리고 시민 참가를 촉진함과 함께 고도의 자질을 갖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양성과 적정한 품질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양과 질의 향상 도모
③ 사회복지는 제일차적으로는 시정촌의 책임에 있어서 각종 민간 비영리조직, 자원봉사, 일반시민의 참가, 그리고 일정조건을 토대로 실시되는 영리조직의 참가를 얻어서 새로운 공적책임주체의 토대에서 자주적,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치형의 사회복지로서 추진되어야 한다.
④ 사회복지에서도 국가와 도도부현은 중요한 책임을 갖는 일이 기대된다. 도도부현과 국가에 기대되는 역할과 기능은 사회복지에 대한 집권적 관료주의적인 감독과 규제가 아니다. 요구되어야 하는 역할과 기능은 사회복지 실태 상황을 보다 좋은 방향으로 하기위한 환경적인 모든 요건의 정비에 노력하는 것에 있다.
추천자료
[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사회복지서비스의 정의, 사회보장의 범위, 사회사업, 사회보험, 한...
[사회복지][사회보험][사회보장]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의 의미와 개념 및 한국 사회복...
[가톨릭사회복지]가톨릭사회복지(천주교회사회복지)의 이념과 역사, 가톨릭사회복지(천주교회...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의 특징, 현황,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일본사회, 일본, 시민사회]일본사회와 시민사회, 일본사회와 정보화사회, 일본사회와 지식기...
사회복지 시설평가, 사회복지 정책평가, 사회복지 프로그램평가, 사회복지 실천평가, 사회복...
사회복지 TQM(품질경영)의 개념, 사회복지 TQM(품질경영)의 중요성, 사회복지 TQM(품질경영)...
사회복지사업법 - 목적과 기본원리,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법인, 사회...
<사회복지행정과 사회환경> 사회복지행정과 환경변화, 사회복지행정과 인접학문, 사회복지행...
[사회복지서비스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시설종류)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의 역사적 발달과정 - 사회복지실천, 서구 사회복지실천의 발...
[사회복지법제론] 우리나라(한국)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와 흐름 -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국가별 개념의 차이를 정리하고 각 나라마다의 사회복...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와 기본이념, 제정배경, 특성,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