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배경
* 문제점
1. 법적, 제도적, 경제적 문제
1) 호스피스 시설 부족과 비 의료기관 산재, 지역적 편재
2) 호스피스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률 부재
2. 재원의 문제
3.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수준
* 문제점
1. 법적, 제도적, 경제적 문제
1) 호스피스 시설 부족과 비 의료기관 산재, 지역적 편재
2) 호스피스 정식으로 인정하는 법률 부재
2. 재원의 문제
3.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수준
본문내용
다. 현재는 정부도 전혀 지원을 하지 않는 상태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상태는 응답한 46개 기관 중 34개(73.9%)에서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개(8.7%) 기관만 재정상태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기관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의 79.7%가 기부금 또는 후원금으로 재정을 조달한다고 답하였으며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여부에 따라 재원조달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병원예산이 43.2%였으며 비의료기관의 경우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이 90%이상, 기관자체예산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기관이 비의료기관의 27.3%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는 기관도 41.7%였으나 비의료기관은 9.1%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었다. 기부금 또는 후원금, 병원이나 기관 자체예산 등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으로 기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절대적임을 볼 수 있었다. 의료기관중 공단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기관은 전체의 29.7%였다(그림 2). 이렇듯, 대부분의 기관에서 재정 상태가 부족한 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도화와 보험수가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해 1곳당 연간 2천8백80만원씩 모두 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치매전문요양시설 1곳당 지원한 시설·장비보강비(1억5천만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중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이 재정지원 62.0%, 교육 및 훈련 16.0%, 의뢰체계 및 네트워크 확립 14.0%, 시설지원8.0% 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의료진 봉급,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있었다.
종교적인 배경과 시혜적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다방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정착되어야 할 문제이다.
3.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수준
: 일반 대중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률 매우 낮음, 호스피스 전문성에 대한 인식 부족, 호스피스 팀 내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의 인식 부족
호스피스 팀 내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하여 대개 다른 팀 구성원 특히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 요인은 호스피스 활동의 효시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대중이 호스피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이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말기 환자 중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여도 대부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호스피스 운영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거나 제도화를 위한 여론 형성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호스피스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의사나 은퇴한 의사들이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암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현재 말기 암환자의 대부분은 종양 전문의나 외과의사, 산부인과의사, 그 외에도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등 각 분야의 전문의들의 손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러한 전문의들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말기 암환자의 증상조절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재정상태는 응답한 46개 기관 중 34개(73.9%)에서 재정상태가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하다라고 응답하였으며 4개(8.7%) 기관만 재정상태가 충분하다고 응답하였다. 기관의 재원조달 방법에 있어서는 전체의 79.7%가 기부금 또는 후원금으로 재정을 조달한다고 답하였으며 의료기관, 비의료기관 여부에 따라 재원조달방법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관의 경우는 병원예산이 43.2%였으며 비의료기관의 경우는 기부금 또는 후원금이 90%이상, 기관자체예산으로 재정을 충당한다는 기관이 비의료기관의 27.3%를 차지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는 기관도 41.7%였으나 비의료기관은 9.1%가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었다. 기부금 또는 후원금, 병원이나 기관 자체예산 등 자체적으로 조성한 금액으로 기관의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가 절대적임을 볼 수 있었다. 의료기관중 공단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는 기관은 전체의 29.7%였다(그림 2). 이렇듯, 대부분의 기관에서 재정 상태가 부족한 점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제도화와 보험수가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기관으로 선정된 5곳에 대해 1곳당 연간 2천8백80만원씩 모두 1억4천4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치매전문요양시설 1곳당 지원한 시설·장비보강비(1억5천만원)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중 1순위로 응답한 내용이 재정지원 62.0%, 교육 및 훈련 16.0%, 의뢰체계 및 네트워크 확립 14.0%, 시설지원8.0% 이었다. 기타의견으로는 의료진 봉급, 지속적인 관심과 홍보가 있었다.
종교적인 배경과 시혜적 차원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시작하기는 하였으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다방면에서 연구되어지고 정착되어야 할 문제이다.
3.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수준
: 일반 대중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률 매우 낮음, 호스피스 전문성에 대한 인식 부족, 호스피스 팀 내에서 사회복지사 역할의 인식 부족
호스피스 팀 내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매우 미흡하여 대개 다른 팀 구성원 특히 간호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주 요인은 호스피스 활동의 효시에서 지금까지 대부분 종교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대중이 호스피스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알더라도 대부분의 호스피스 기관이 종교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수준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말기 환자 중 호스피스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여도 대부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현실에서는 호스피스 운영을 위한 기금을 모금하거나 제도화를 위한 여론 형성은 꿈조차 꾸기 어려운 실정이다.
심지어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호스피스는 전문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의사나 은퇴한 의사들이 해야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암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시간의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현재 말기 암환자의 대부분은 종양 전문의나 외과의사, 산부인과의사, 그 외에도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등 각 분야의 전문의들의 손에 치료를 받고 있어 이러한 전문의들이 호스피스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말기 암환자의 증상조절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