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자활사업 분리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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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개 및 등장 배경

3.국민기초생활보장법내 자활 사업의 내용

4.자활사업의 부진의 원인

5.자활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에 관한 논의(최근 현황)

6.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관계에 대한 쟁점

7.자활분리에 관한 입장

8.결론

본문내용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활을 통해 자립한 퍼센트가 7~9%밖 미쳐,지난 5년간의 자활 성과가 별것 없는것 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해 본것이고, 사회복지 측면에서 본다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자활이 많은 부분을 해내고 있다고 자부한다는 것이다. 자활사업중 하나인 폐기 서비스를 보더라도 경제적으로는 큰 이익은 없을지 몰라도 '일자리 창출, 환경가치적 측면'에서 볼때 무형의 자산들이 많고, 이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자활사업의 가치를 개량화 해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자활의 중요성을 더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넷째, 자활사업의 목적과 지향성을 고려해 볼때,자활의 분리가 확실한 자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에서 자활분리를 추진중에 있는 자활후견기관협회의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그러나, 자활 통합과 분리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는 자활 사업 부진의 원인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입장이 다르다. 왜냐하면 급여 방식과 법률부재의의 문제로 볼 경우 반드시 자활을 국기법에서 분리해야 하겠지만, 다른 요인에서 찾는 다면 굳이 분리를 하지 않고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자활 부진의 원인을 노동수요가 없는 노동시장의 문제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의지부족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입장은 달라질수 있다. 자활분리 입장에서는 자활 부진의 원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 찾고, 그중에서도 독립입법 부진과 후견기관협회를 포함한 전달체계가 구조화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효과적인 자활사업만의 실행을 위해서는 언젠가는 자활을 국기법에서 분리를 하여 독립적인 제도로 만들어 예산과 인프라 구축, 급여체계등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과거 현재 미래의 상황을 를 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자활사업 자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본다면 자활분리에 관한 입장정리는 이렇다.
제도적 안정성과 현실적 효율성을 볼 때 자활 분리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국기법내에서 자활사업이 추진 된 것이 5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간의 성과에 대해 좀더 많은 신중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하겠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안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실행해 보고도 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법률도 만들고 분리도 하여 자활사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본다. 자활분리 입자에서도 인정했듯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시급한 제도 시행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 제도 하에서 좀더 안정적으로 개선안들을 시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효율성 측면에서도 그렇다. 독립입법을 만들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에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 것인데, 그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있는지도 의문이다. 또 예산이 확보되었다 할지라도 자활사업분리의 핵심 대상이 되는 최상위계층이 분리된 자활을 통해 얼마나 자립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본다. 몇 퍼센트나 되는 대상을 위해서 법률을 제정하고 또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공공부조가 떠맡아가며 투자를 해야하는지 논의해 볼 필요하 있겠다. 외국사례를 보면 복지 전성기는 경제가 아주 성장하고 있을때인데, 우리나라 같은경우 복지 예산이 OECD국가중 최저수준이며, IMF시절 경제가 가장 어려울때 도입되 제도이니 만큼 충분히 시도해보지 않은점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현재 4대 보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활분리의 확대대상이 될 차상위 계층의 경우 4대 보험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도 많은 부분이 커버가 될 부분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와 사대보험 사이의 계층을 위해서 자활 사업을 키우는 것 보다는 기본 사회안전망인 공공부조와 사대보험을 안정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
법률제정에 관해서 언급한 부분을 보면, 그동안 정책 목표간 충돌,즉" 최저생활보장을 통한 빈곤완화와 자활조성을 통한 빈곤탈출"이라는 두가지 목표간 충돌 문제 때문에 자활지원제도가 제기능을 다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정책목표의 충돌이라는 추상적인 부분보다는 결국은 제도 내용상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본다.
또한,자활사업을 통해 공급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시장에서 수요가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다. 사회경제적인 여건과 함께 고려해 보고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려가지 개선방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실제로 적용해 보는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되며, 좀더 긴시간을 두고 자활 분리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제도화 하는 것이 안정성과 효율성을 통해 볼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한다.
법 제정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현행법의 전면개정을 통해서 제도개선을 이루고,어느정도 자활지원의 가시적 성과를 이루어낸 후, 법 제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면 제정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적절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그러기 위해서 사대보험이 그 역할을 더 충실히 이행하여 공공부조와 보험 사이의 계층을 서로 커버해 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겠으며, 여러 측면에서 볼 때 현시점에서 자활을 분리한다는 것에는 반대하는 바이다.
9.결론
이상에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함께 논의가 되고있는 자활사업의 분리에 관해 여러 입장을 정리해보고,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입장에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정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실행의 여부를 떠나서 많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간것이 발표를 준비하며 얻은 큰 소득중에 하나이다.
따라서,자활을 반대하는 지금 우리의 주장이 여러 국가사회경제적 상황을 보았을때 언제든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책을 제정할때 정책 제정자의 입장보다는 대상자를 위한 본의와 정책 목표를 끝까지 잊지않고 주와중을 잘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발표를 준비하며,특히 사회복지 정책은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임과 동시에 그 대상자 역시 매우 소외되고 민감한 계층임을 감안할때,자칫 잘못하면 정책 제정자의 입장을 대변할 우려가 있음을 안 소중한 계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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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5.12.14
  • 저작시기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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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26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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