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보를 위협하는 세력에 있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기반하에서 강력한 제제와 탄압이 가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남과 북이 휴전선을 경계로 총구를 대치하고 있는 분단의 현실에서 북한의 핵관련문제와 국제정세를 고려한다면 안보태세 확립의 차원에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의 필요성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에 반하고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청산에서도 일부 조항의 수정 혹은 삭제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그 법은 과감하게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수 없는 제도적 틀안에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당위적인 신뢰성을 얻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