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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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전자상거래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전자상거래의 도래

3. 전자상거래의 범위

4. 전자상거래의 기법과 모델

5 전자상거래의 유형

6. 전자상거래의 문제

7. 전자상거래의 동향
7.1 세계 전자상거래의 동향
7.2 국내 전자상거래 추진 동향

8.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한 기초

본문내용

하자가 있는 경우에, 예컨대 무능력자에 의한 의사표시, 착오 또는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떤가? 이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가 많다.
전자화폐거래는 실시간이체에 의하여 즉시 종료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발행자나 거래상대방은 행위자의 무능력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발행자가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중개기관의 면책을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마) 분실·도난
① 분실·도난과 부정사용
일반적인 논의로서, 전자화폐 특히 전자지갑의 분실·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있는 경우 전자자금이체 카드의 부정사용에 관한 법리를 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난·분실 신고의 전후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신고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보유자가 일정한 금액 또는 부정사용금액의 일정한 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고, 신고후에는 발행자측에서 손실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권리자와의 관계에서 특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 전자화폐의 경우에는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을 수 없고 또 재발행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발행자에게 부정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다.
② 전자화폐의 선의취득
분실·도난된 전자화폐가 IC카드와 함께 양도된 경우에 금액데이터의 매체로서의 IC카드는 유체물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다. 문제는 전자화폐의 금액데이터도 동시에 선의취득되는가이다. 전자화폐를 현금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하면 금액데이터는 선의취득을 논할 필요도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한다. 전자화폐의 법적 성질을 선불카드와 같이 일종의 채권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다면 일종의 무기명채권이기 때문에 선의취득이 인정될 것이다(民 514).
따라서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IC카드는 발행자의 소유물임을 명기하여 두는 것이 선의취득의 성립을 저지할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바) 위조·변조와 손실부담
전자화폐의 위조·변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암호화해독 기법이 발달하면 위조·변조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전자화폐의 위조나 변조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한 손실은 신용카드의 경우와 같이 발행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사) 발행자의 파산
전자화폐의 발행자인 은행이 파산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전자화폐의 발행대가인 금전을 예금으로 보면 예금보험제도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면 예금자는 부보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가지며(예금자보호법 29조), 부보은행에 보험사고(파산)가 발생한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부보은행의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31조).
그러나 전자화폐의 발행자가 은행이 아닌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공탁, 은행보증 또는 독자적인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론
전자상거래 사업의 전망은 매우 밝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사업은 법적 제도적 환경의 정비와 서비스의 고도화, 안정적인 사업체계 등을 갖춘다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될 것이다.
업체들의 설문조사결과 전자상거래가 성공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암호 및 보안기술, 수송 배송 물류체계 구축, 지불결제 수단의 확보, 다양한 상품의 확보, 인증제도의 시행 등의 순서로 중요도를 지적하였다. 아울러 현재 국내 전자상거래의 장애요소는 수요부족, 물류체제의 취약, 인증체계의 미비, 인터넷이용자 부족, 법 제도적 문제, 통신망의 속도 및 안정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의 사항에 대한 정부 및 사업자의 노력이 요구된다. 암호 및 보안기술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수송 배송 물류체계에 대한 사업자간의 견고한 협력이 필요하다.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의 확보가 필요하다. 정보와 사업자간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공신력 있는 인증제도의 시행 및 인증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용자 마인드 고취 및 수요확대를 위한 사업자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전자상거래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개선활동이 필요하다.
은행이나 신용기관들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그 책임소재가 어느정도 분명하고 안전성문제가 주로 사용자의 무지나 조심성부족으로 인한 경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수단으로는 비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많이 이용되어왔다. 반면에 인터넷 상거래에서는 그 책임소재가 다소 불분명하고 보안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관계로 이용자의 수가 많지가 않다. 하지만 가까운 시일에 보안문제 및 인터넷상거래에서의 법적인 적용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래 전자상거래의 가장 주요 이용매체로는 쌍방향성과 편리성, 기능성 등의 장점을 두루 갖고 있는 인터넷이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로 꼽아볼 수 있는 것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다양하고 광범위한 실험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렴한 비용을 통하여 진입장벽을 낮추고, 컨텐츠 사업자를 육성하는 것이야 말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다.
참고사이트
http://galaxy.channeli.net/docupia/
http://members.tripod.co.kr/stnst001/
http://user.chollian.net/~syndrome/
http://www.rink.co.kr/business/ec.htm
http://nacf.co.kr/study/sub01/sub01_17.htm#top
http://khic.kyunghee.ac.kr/henry/text/ECwriting.html
http://oxen.konkuk.ac.kr/~windboy/ec.html
http://www.kyungwon.ac.kr/~profsjh/lecture/ec-intro.htm
http://members.tripod.co.kr/stnst001/
http://www.hihome.com/~ebusiness/
http://www.marketcast.co.kr/
http://my.netian.com/~ywline/M4.html
http://infocom.chonan.ac.kr/~hwlee/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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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6.01.09
  • 저작시기2006.0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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