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 불복(不服)제도
-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
-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사회보장의 원리
- 불복(不服)제도
-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
-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사회보장의 원리
본문내용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및 이슈화, 의제화,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 실행화 단계에서도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모색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
법 제9조(생계급여의 방법) ①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생계급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⑤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IMF 경제위기 이후 법이 제정되기까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제기 및 이슈화, 의제화, 정책대안형성, 정책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현재 정책 실행화 단계에서도 법제정의 정신과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저소득층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감시와 대안모색의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