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독도에 대하여
Ⅱ. 본론
-독도의 중요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Ⅲ. 결론
-독도에 대하여
Ⅱ. 본론
-독도의 중요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
-독도에 대한 한국의 입장
Ⅲ. 결론
본문내용
주장하며 맞대응 하면 국제적으로 독도가 분쟁 수역이라는 인식을 심으려고 하는 일본측의 의도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따라서 소리나지 않게 독도에 대한 실질적 점유를 강화함으로써 일본이 제풀에 지쳐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독도에 접안시설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전략이 일환이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탈환하기 위해 당분간 실력행사에 나설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는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만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커다란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제기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한 기록용인 셈이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응 전략에도 한계는 있다. 94년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전세계가 바다의 경계선을 긋기 위한 작업(EEZ)에 들어갔고 한,일양국도 그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Ⅲ. 결론
독도가 우리의 땅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넘지 않는 이상 왜곡된 역사 신봉의 보수정치인들의 일본정치 주류를 이루는 한 독도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의도적인 분쟁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뿐 아니라 북으로는 러시아와 남으로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독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분쟁지역이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양국은 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양국간 이해증진을 위해 역사공동연구 등을 통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건설적인 미래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의 존석은 보장되는 않을 것이다.
흔히 말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lusive Economic Zone)은 그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그 수역 안에서 돈벌이가 될 만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을 배타적(독점적)으로 할 수 있는 수역을 가리킨다. 이 수역은 영해와 공해의 중간에 자리잡는 '제3의 수역' 이다. 이 수역의 성격은 경제 활동 면에서 영해와 같고, 선박이나 비행기의 통과와 국제 통신 등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수역의 주인이 되는 연안국이 배타적으로 누릴수 있는 권리는 대강 다음과 같다.
-생물, 비생물 자원의 탐사와 개발 및 보존과 관리
-수력, 조력, 풍력 발전을 비롯한 경제적 탐사와 개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을 설치 운영하는 권리
-해양 환경의 보호 보존에 대한 관할권
-해양에 대한 과학적 조사권
이상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이 수역을 자원영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수역에서 다른 나라들의 모든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 수역에서 선박 항해 및 비행기상공비행의 자유와 해저 전선 파이프라인 부설등의 자유를 지닌다. 앞으로의 협상추이에 따라서는 독도문제가 국제해양법재판소등의 심판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그러면 정부가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일본과의 영유권 다툼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일본측의 논리를 제압할 수 있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각종 역사적 자료와 지도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Ⅲ. 결론
독도가 우리의 땅임은 당연한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의 국력이 일본을 넘지 않는 이상 왜곡된 역사 신봉의 보수정치인들의 일본정치 주류를 이루는 한 독도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며 의도적인 분쟁지역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들은 우리뿐 아니라 북으로는 러시아와 남으로는 중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다. 오히려 독도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은 분쟁지역이다.
독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일양국은 교류를 확대해야 하며, 양국간 이해증진을 위해 역사공동연구 등을 통한 이해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건설적인 미래관계 설정이 필요한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나 민족의 존석은 보장되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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