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연구개요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보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
2.횡단시설의 의의
3.횡단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3-1.횡단보도
3-2.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보도)
4.지하보도와 횡단보도의 특성비교
Ⅲ.조사지점 및 조사자료 분석
1.조사지점의 위치분석
2.조사자료의 분석
2-1.횡단시설의 현황
2-1-1.조사지점이 위치한 구간의 시설현황
2-1-2.조사지점의 시설현황 및 분석
Ⅳ.문제점의 인식
Ⅴ.개선방안
Ⅵ.결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연구에 관한 이론적 고찰
1.보행에 대한 이론적 고찰
2.횡단시설의 의의
3.횡단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3-1.횡단보도
3-2.입체횡단시설(육교, 지하보도)
4.지하보도와 횡단보도의 특성비교
Ⅲ.조사지점 및 조사자료 분석
1.조사지점의 위치분석
2.조사자료의 분석
2-1.횡단시설의 현황
2-1-1.조사지점이 위치한 구간의 시설현황
2-1-2.조사지점의 시설현황 및 분석
Ⅳ.문제점의 인식
Ⅴ.개선방안
Ⅵ.결론
본문내용
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통과 지점이라기 보다는 지하철 이용자를 위한 접근로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하철역의 지하도로 들어가는 ⑬번 입구에는 ‘알림’이라는 표시로 지하철의 운행이 끊어진 시간에 는 지하도를 폐쇄함을 알리고 있다.이 내용을 보면 뒤쪽으로 90m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라 는 말이 씌어져 있는데,실제 횡단보도와 이 입구는 약250~300m의 거리를 두고있음을 볼 수 있다.이는 종로3가역의 지하도가 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의 부족과 지하횡단보도로써의 역할에 충분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로3가역의 지하를 빠져나와 동대문 방향(또는 광화문 방향)으로 2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져 있 으며,종로3가역 지하도에서부터 약150~200m 떨어진 시사영어사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져 있고 그 반대방향으로 지하도로부터 약200~250m 떨어진 세운상가 앞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져 있 다.이는 지하철역의 시설과 관련하여 종로3가역 교차로부근의 횡단에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직선거리 로 보면 각각 32.5m,25.5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지하도를 배제하였을 때 각각 약332.5~432.5m, 약425.5~525.5m의 우회거리를 이용하여야 한다.(특히,지하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보행약자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Ⅳ.문제점의 인식과 개선방안
조사지점인 종로3가의 경우 1975년쯤 해서 지하철1호선이 개통되면서 교차로의 두부분에 횡단보도가
없어지게 되면서,보행자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특별한
개선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었다.하지만,보행자를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이 점점 강해지는 이 때에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3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설치상의 문제
횡단보도의 설치상의 문제점을 보면 횡단보도의 폭,횡단거리,대기장소의 확보,포장 및 노면처리,횡단 보도의 턱 등이 있다.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여건,횡단보행자의 수,교통량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4m(좁은도로의 경우 2m)이상을 확보해야한다.다음은 대기장소 확보의 문제이다.횡단보도에 인접 한 보도에는 횡단 보행자수를 고려한 충분한 대기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며 횡단보도로부터 반경2m이내의 보도 뒤에는 보행자에게 장해를 줄 수 있는 전신주,판매대,공중전화박스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그러나 조사지역내의 횡단보도에서는 이 두가지의 것을 거의 무시한 채로 설치한 횡단 보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다음의 문제는 횡단보도 포장 및 노면처리 상의 문제다.횡단보도의 주변의 전후방 차도표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와 만나는 곳에 맨홀,배수구 등이 있어서는 안되지만,이것 또한 전혀 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보행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문제
보행권은 도로의 주인인 사람(시민)이 자동차에게 빼앗긴 주인자리를 되찾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시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다.
조사지역에서 횡단시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횡단보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지만,횡단보도 설치시에 차량이 막히니까 안돼지 않느냐는 등의 이중인 태도를 취하고있었다.
또한,좀 힘들지만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는 차량위주의 교통상의 여건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물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3)횡단시설 역할 수행의 문제
지하보도라 하는 것은 신호의 기다림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사람들이 통행을 원할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하지만 지하철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로 로써 지하도를 통하여 건널 수 있다는 이유로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며,보행자를 박대하는 차량위주 가치관이 표본이 된다.지하보도로써의 횡단보행자의 요구는 수용해주지 못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모든 방향의 통행도 이루질 수 없는 시설내의 모습을 보이며,지하철의 운행시간과 관 련하여 개폐쇄 함으로 새벽에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통행자들은 다른 우회거리를 이용하거나,위험이 내재되어있는 무단횡단을 해야하는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지하도의 역할의 가장 기본인 보행약자의 통행과 관련된 배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종로3가의 조사범위 내 6개의 통행계단의 경우 단 3개의 통행계단에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 었으며,이것마저 이동의 속도가 너무 느려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 너무 오랜시간을 지체하여야 하며,고 장이 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도시교통법 상의 현실적적용의 문제
도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실제 통행을 하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200m라 함은 그리 짧 은 거리로 인식되어지지 않으며,지하철역과 함께있는 교차로의 경우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에 걸리므로써 횡단보도의 설치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지하철 개통이후 없애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200m 가 넘는 거리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우회거리에 따른 시간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보행을 힘겨워지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승용차 이용을 부축이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Ⅴ.개선방안
지하철역 주변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걷는 곳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이에 따라 문제점의 개선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곳이다.
1) 교차로 및 주요접근로의 횡단시설의 개선
다른 어느 곳보다 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문제점의 개선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곳이다.
2) 국가적 차원의 보행권의 법적인 확립
3) 지하철역 주변의 횡단보행자의 수의 파악에 따른 횡단보도의 점검과 주변환경의 정리
4)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 시설의 확충
5) 지하철의 개통에 따라 없어진 횡단보도의 복원(법적인 예외의 근거보완 필요)
6) 체계적인 정부기관의 연계성의 확립
지하철역의 지하도로 들어가는 ⑬번 입구에는 ‘알림’이라는 표시로 지하철의 운행이 끊어진 시간에 는 지하도를 폐쇄함을 알리고 있다.이 내용을 보면 뒤쪽으로 90m의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라 는 말이 씌어져 있는데,실제 횡단보도와 이 입구는 약250~300m의 거리를 두고있음을 볼 수 있다.이는 종로3가역의 지하도가 횡단을 하는 보행자의 입장에 대한 고려의 부족과 지하횡단보도로써의 역할에 충분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종로3가역의 지하를 빠져나와 동대문 방향(또는 광화문 방향)으로 2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져 있 으며,종로3가역 지하도에서부터 약150~200m 떨어진 시사영어사 교차로 부근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져 있고 그 반대방향으로 지하도로부터 약200~250m 떨어진 세운상가 앞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져 있 다.이는 지하철역의 시설과 관련하여 종로3가역 교차로부근의 횡단에 문제를 불러오고 있다.직선거리 로 보면 각각 32.5m,25.5m 밖에 안 되는 거리를 지하도를 배제하였을 때 각각 약332.5~432.5m, 약425.5~525.5m의 우회거리를 이용하여야 한다.(특히,지하도를 이용하기에 어려운 보행약자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된다.)
Ⅳ.문제점의 인식과 개선방안
조사지점인 종로3가의 경우 1975년쯤 해서 지하철1호선이 개통되면서 교차로의 두부분에 횡단보도가
없어지게 되면서,보행자들의 불만은 늘어나고 있지만 차량위주의 교통정책으로 인하여 그동안 특별한
개선이 이루지지 못하고 있었다.하지만,보행자를 중시하는 사회적 흐름이 점점 강해지는 이 때에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3가역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1)설치상의 문제
횡단보도의 설치상의 문제점을 보면 횡단보도의 폭,횡단거리,대기장소의 확보,포장 및 노면처리,횡단 보도의 턱 등이 있다.횡단보도의 폭은 도로여건,횡단보행자의 수,교통량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최소한 4m(좁은도로의 경우 2m)이상을 확보해야한다.다음은 대기장소 확보의 문제이다.횡단보도에 인접 한 보도에는 횡단 보행자수를 고려한 충분한 대기장소가 확보되어야 하며 횡단보도로부터 반경2m이내의 보도 뒤에는 보행자에게 장해를 줄 수 있는 전신주,판매대,공중전화박스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그러나 조사지역내의 횡단보도에서는 이 두가지의 것을 거의 무시한 채로 설치한 횡단 보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 다음의 문제는 횡단보도 포장 및 노면처리 상의 문제다.횡단보도의 주변의 전후방 차도표면은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횡단보도와 만나는 곳에 맨홀,배수구 등이 있어서는 안되지만,이것 또한 전혀 제 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2)보행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문제
보행권은 도로의 주인인 사람(시민)이 자동차에게 빼앗긴 주인자리를 되찾자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법적 개념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제기되고 있는 시민의 권리 중의 하나이다.
조사지역에서 횡단시에 여러 가지 불만을 가지고 횡단보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었지만,횡단보도 설치시에 차량이 막히니까 안돼지 않느냐는 등의 이중인 태도를 취하고있었다.
또한,좀 힘들지만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자신의 권리에 대한 포기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하였다.
이는 차량위주의 교통상의 여건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물러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수 없다.
3)횡단시설 역할 수행의 문제
지하보도라 하는 것은 신호의 기다림에 구애받지 않고 비교적 외부의 영향을 적게 받으며 사람들이 통행을 원할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설이다.하지만 지하철역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근로 로써 지하도를 통하여 건널 수 있다는 이유로 있던 횡단보도를 없애는 것은 대단한 잘못이며,보행자를 박대하는 차량위주 가치관이 표본이 된다.지하보도로써의 횡단보행자의 요구는 수용해주지 못하는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모든 방향의 통행도 이루질 수 없는 시설내의 모습을 보이며,지하철의 운행시간과 관 련하여 개폐쇄 함으로 새벽에 이곳을 이용해야 하는 통행자들은 다른 우회거리를 이용하거나,위험이 내재되어있는 무단횡단을 해야하는 등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도 적지 않을 것이다.
또한,지하도의 역할의 가장 기본인 보행약자의 통행과 관련된 배려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종로3가의 조사범위 내 6개의 통행계단의 경우 단 3개의 통행계단에만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 었으며,이것마저 이동의 속도가 너무 느려 지상으로 올라오기까지 너무 오랜시간을 지체하여야 하며,고 장이 잦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4)도시교통법 상의 현실적적용의 문제
도시교통법에서는 횡단보도는 육교. 지하도 및 다른 횡단보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는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실제 통행을 하는 보행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200m라 함은 그리 짧 은 거리로 인식되어지지 않으며,지하철역과 함께있는 교차로의 경우 이러한 법적인 차원의 문제에 걸리므로써 횡단보도의 설치가 이루지지 않고 있다.지하철 개통이후 없애는 교차로의 횡단보도는 200m 가 넘는 거리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은 우회거리에 따른 시간소비 등의 문제가 발생한 다.보행을 힘겨워지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의 승용차 이용을 부축이는 결과를 가져오게된다.
Ⅴ.개선방안
지하철역 주변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걷는 곳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하며,이에 따라 문제점의 개선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곳이다.
1) 교차로 및 주요접근로의 횡단시설의 개선
다른 어느 곳보다 보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문제점의 개선의 필요성과
파급효과가 매우 큰 곳이다.
2) 국가적 차원의 보행권의 법적인 확립
3) 지하철역 주변의 횡단보행자의 수의 파악에 따른 횡단보도의 점검과 주변환경의 정리
4) 지하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이용편의 시설의 확충
5) 지하철의 개통에 따라 없어진 횡단보도의 복원(법적인 예외의 근거보완 필요)
6) 체계적인 정부기관의 연계성의 확립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