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법조 비리의 실태
1.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
2. 법조 비리의 원인
3. 법조 비리의 청산 방안
Ⅲ. 맺으며
Ⅱ. 법조 비리의 실태
1. 끊이지 않는 법조 비리
2. 법조 비리의 원인
3. 법조 비리의 청산 방안
Ⅲ. 맺으며
본문내용
등록금의 반은 공립학교에 투자한다든지, 대학교의 기부금 입학을 허용하고 그 기부금을 높게 책정하여 그 기부금으로 나머지 대학생의 수업료를 감면해준다든지 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위화감 조성이라는 피상적인 이유로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훨씬 타당하지 않을까?
그 외에도 법조인의 면책 특권과 같은 것을 폐지하고, 비윤리적인 목적을 내포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과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Ⅲ. 맺으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김원치 검사장은 올 들어 최근까지 법률정보사이트인 뉴스로시콤(wwwnewslawseecom)에 `검찰 간부에게 꼭 필요한 14가지'라는 제목으로 14차례에 나눠 글을 연재했다.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1~2편 꼴로 글을 올려 6일 연재를 끝낸 그가 검찰간부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은 것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라'는 것이다. 그는 일제시대 외압에 굴복해 비리공무원 구속을 막은 일본인 검사장이 부하들한테 `이누고로(강아지)'로 불리게 된 일화를 들어 지위를 남용해 부하들의 경멸을 받는 상사는 강아지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사와 평가를 공정히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만약 부하를 능력 대신 출신지나 친분청탁으로 발탁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패거리깡패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그 성역 안에 있는, 그것도 높은 위치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질서를 이끌어 가야할 사법계에 의해 국민의 자포자기의 심정이 이끌어지고, 이룩되어 있는 질서마저 무너뜨린다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제 사법 개혁, 특히 법조 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현대법의 근본 원리인 공공복리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이 생겨날 때,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나아가 있는 자신과 사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탁상의 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조인 스스로의 노력,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시정, 국민 모두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그 외에도 법조인의 면책 특권과 같은 것을 폐지하고, 비윤리적인 목적을 내포하는 법률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과연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Ⅲ. 맺으며
대검찰청 형사부장인 김원치 검사장은 올 들어 최근까지 법률정보사이트인 뉴스로시콤(wwwnewslawseecom)에 `검찰 간부에게 꼭 필요한 14가지'라는 제목으로 14차례에 나눠 글을 연재했다. 지난 2월부터 한 달에 1~2편 꼴로 글을 올려 6일 연재를 끝낸 그가 검찰간부의 첫 번째 덕목으로 꼽은 것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라'는 것이다. 그는 일제시대 외압에 굴복해 비리공무원 구속을 막은 일본인 검사장이 부하들한테 `이누고로(강아지)'로 불리게 된 일화를 들어 지위를 남용해 부하들의 경멸을 받는 상사는 강아지로 불려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사와 평가를 공정히 하라'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만약 부하를 능력 대신 출신지나 친분청탁으로 발탁한다면 검찰이 아니라 패거리깡패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그 성역 안에 있는, 그것도 높은 위치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가 나온 것은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면서도 대부분의 국민들은 ‘과연...’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질서를 이끌어 가야할 사법계에 의해 국민의 자포자기의 심정이 이끌어지고, 이룩되어 있는 질서마저 무너뜨린다면 더 이상 국가의 미래는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이제 사법 개혁, 특히 법조 비리의 문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공간이 없다.
진정한 법조인의 모습은 법의 이념인 정의를 실현하는 일일 것이다. 또한 현대법의 근본 원리인 공공복리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법조인이 생겨날 때, 우리 모두는 한 걸음 나아가 있는 자신과 사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탁상의 공론으로 끝나지 않도록 법조인 스스로의 노력, 사회 구조적인 모순의 시정, 국민 모두의 참여와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추천자료
반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 권력형 부패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의 문제점 및 공공성 확보에 대한 제안
◀논문▶공직사회 부패방지를 위한 연구
내부고발자
언론윤리법
[스포츠권][범죄][부상]스포츠의 의의와 특성, 스포츠범죄의 개념, 스포츠범죄의 유형, 스포...
로비의 제도화
MC몽의 병역을 둘러싼 다양한 의혹과 바람직한 병역이행 풍토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내부고발자 보호법의 필요성
[반값등록금] 반값등록금과 대학등록금 인하에 대한 고찰-반값등록금에 대한 나의 생각, 반값...
사회 현상에서의 비윤리적 사례와 대응 방안을 윤리적 리더십에 비추어 작성
경영교양:리더쉽) 사회 현상에서의 비윤리적 사례와 대응 방안을 “윤리적 리더십”에 비추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