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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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문제의 국제법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도문제에 대한 현재까지의 사실관계

Ⅱ. 쟁점분석

Ⅲ. 독도문제의 해결방안 모색

Ⅳ. 결 론

본문내용

간의 분쟁을 의미하므로 독도문제는 이에 포함될 수 없으며,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에 기록된 분쟁해결절차를 따를 의무는 부존재한다.
그런데 한일어업협정 제13조 제1항에서 한일어업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먼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동협정 부속서Ⅰ의 제 1항은 “양 체약국은 배타적 경제수역의 조속한 경계획정을 위하여 성의를 가지고 계속 교섭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독도영유권문제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계획정 및 어업협정관련 분쟁에 있어서는 협의 및 교섭의 의무가 존재하지만 독도영유권문제만을 대상으로 한 교섭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2) 직접교섭에 의한 독도문제의 해결형태
1) 기능적 해결과 교섭의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분쟁의 핵심되는 논점들을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분리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1978년 오스트레일리아와 파푸아뉴기니간 토레스해협(the Torres Strait)의 해양 경계획정 문제에서 하나의 단일 의제의 교섭 실패 후 4가지의 다른 분야로 나누어 교섭을 하여 문제를 해결한 예가 있다. 두 번째는, 여러 쟁점들을 하나로 묶어 당사자들의 이해득실의 균형을 맞추는 일괄타결(package deals) 방식이 있고, 세 번째는 영국과아르헨티나간 포클랜드 섬에 관한 비공식적 합의에서 여러 가지 쟁점을 논의하되 영유권 문제만큼은 거론치 않기로 하는 등의 배제조항방식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도서영유권 분쟁으로 교섭진행이 어려울 때 접근가능범위에서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방법이 있다.
위 방법들이 독도 주변수역의 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적용된 것을 보면, 배타적 경제수역경계획정과 어업협정을 위한 협상을 분리하여 먼저 어업협정을 체결하고 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은 계속 논의하기로 한 것은 첫 번째 방법을 적용한 것이고, 한일어업협정 제15조에 배제조항을 두어 영유권문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 것이며 1974년 한일간 북부 대륙붕 경계협정을 체결한 것은 세 번째 방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리고 일괄타결방식은 장래 한국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일본으로부터 승인받는 대가로 독도의 법적효과를 완전하게 주장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2) 단일 해양경계선 획정의 형태
우선 독도문제 해결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로서 영유권 분쟁상태에 있지 않은 도서의 경우 그 도서가 본토에 근접해있고, 그 영유권이 본토와 같은 국가에 속해있을 때 인정되는 완전한 효과(full effect)를 독도문제에도 적용하여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포기하고 양국이 독도와 은기도(隱島)를 기점으로 경계를 획정해야 한다.
그러나 여의치 않을 경우 차선책으로서, 영유권분쟁상태에 있지 않은 경계획정의 기점이 되는 섬의 본토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상대방 국가의 영토 가까이 위치해 있거나, 섬에대해 완전한 효과를 인정하면 경계획정의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경우에 이루어지는 ‘제한된 효과’를 독도에 부여한다면, 한일간 해양경계선은 ‘울릉도와 일본의 은기도를 기점으로 한 가상경계선’과 ‘독도와 은기도의 가상경계선’의 중간선을 경계선으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 이의에 섬의 법적 효과가 전혀 인정되지 않은 경우(zero effect)와 상대국의 이용을 인정하는 형태의 경우 등이 있으나 이는 한국의 영유권, 배타적 관할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수용될 수 없다.
3) 특정구역 설정의 형태
첫째, 독도에 대한 위 요지를 설정하는 방식. 둘째, 독도에 공동의 과학연구를 위한 공동구역을 두는 방식. 셋째, 독도 주변에 잠정수역이나 중간수역을 두는 방식이 있겠으나 첫째와 둘째 방식은 독도에 대한 한국의 배타적 관할권이 제한 혹은 부정되는 형태가 되므로 수용되어서는 안되고 셋째의 방식은 현재 한일어업협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3. 독도문제와 국제재판소
(1) 강제적 관할권
1) 일반다자조약과 강제관할권
일반다자조약에는 관련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주제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재판소의 강제관할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분쟁의 강제적 해결에 관한 임의의정서”가 있는데 이는 영사관계 혹은 외교관계에 관한 협약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것이므로 독도영유권문제에 대한 ICJ의 강제관할권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나.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과 강제관할권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ICJ의 관할권을 미리 수락하는 다른 방식에 ‘선택조항’(optional clause)이라 불리는 ICJ 규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선언(declaration)을 하는 것이다. 이는 일정조건하에 사법재판을 받아들이겠다는 국가의 의사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ICJ의 규정당사국은 모든 UN회원국으로서, 한국은 1991년 9월 17일 UN가입과 함께 ICJ규정당사국이 되었지만, ICJ규정 제36조 제2항의 선택조항의 수락선언을 유보하였으나 일본은 1954년 ICJ규정의 당사국이 되었고 1958년 9월 15일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따라서 만일 한국이 후에 선택조항을 수락한다면, 일본의 일방적인 제소를 통해 ICJ의 강제관할권이 미치게 될 것이다.
(2) 임의적 관할권
분쟁당사국은 특별협정(special agreement) 혹은 중재합의(compromise)를 통해 임의적 관할권이 성립된다.
Ⅳ. 결 론
지금까지 독도와 관련하여 역사적 배경과 국제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우리의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보았다. 최근 정부가 독도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독트린을 낸 것은 일본의 패권주의적, 제국주의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올바른 시각을 보여준 것으로서, 다만 너무 전면적인 대결 국면으로 가면 곤란하고 보다 전략적으로 접근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일 자유무역협정 등 동북아에서 양국이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음을 인식하고 할 말은 하면서 교류와 협력을 유지하는 현명함을 보여야 하겠다. 이를 위해 시대착오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견제할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 시민사회와의 연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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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06.02.24
  • 저작시기2006.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3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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