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I. 들어가는 말
Ⅱ. 성매매의 역사와 유형
1.성매매의 역사
2.성매매의 유형
3.성매매 각국 정책
Ⅲ.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1) 성매매 업주에 관한 강한 처벌
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
III.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
1. 관습헌법적 고찰
2. 인권 측면의 고찰
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
IV.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2. 부정적 기여
V. 맺는 말
※ 참고문헌
I. 들어가는 말
Ⅱ. 성매매의 역사와 유형
1.성매매의 역사
2.성매매의 유형
3.성매매 각국 정책
Ⅲ.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1. 성매매특별법의 도입과정
2.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1) 성매매 업주에 관한 강한 처벌
2) ‘피해여성 인권’의 보호
III.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
1. 관습헌법적 고찰
2. 인권 측면의 고찰
3. 과잉금지원칙의 고찰
IV.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2. 부정적 기여
V. 맺는 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며 의료감시체계를 운영하는 합법적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허가받은 성매매만 가능하며, 지역과 형식 등에 있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성매매에 대해 금지나 처벌조항을 전혀 두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프랑스,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브라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외국과의 비교,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집창촌에 대하 강화된 단속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과의 상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IV.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헌법이 국민 곁으로 다가왔다. 즉 헌법재판소가 국회 도우미로 거듭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적용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다. 이는 국민 헌법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볼 있다. 즉 누구나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나서는 건 그만큼 국민의 헌법 의식과 관심이 높아진 걸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국 성매매 업주들이 ‘관습적으로’ 용인되어온 성매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성균관 역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고유한 전통이라며 위헌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등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머물던 헌법이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이며, 비로소 우리 국민이 ‘헌법생활’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있다.
2. 부정적 기여
바야흐로 헌법소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헌재의 업무 가운데 절반 남짓을 차지한 헌법소원이 폭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헌법재판관들은 과로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시대를 불러온 근원이 ‘관습헌법’이라는 점 역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국민들이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에서 유일한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성문헌법에 해당 조항이 없어도 관습헌법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본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들 때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관습헌법에 기대고 싶어 불필요한 헌법소원이 많아질 여지가 크다. 즉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결정은 국민의 ‘법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하여 헌법소원의 오남용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지닌다. 헌법의 규범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헌재는 이 헌법을 해석 대상으로 삼는다. 헌재의 판단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정치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헌법학자들은 이를 헌법재판의 ‘정치형성적’ 기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국민의 정치생활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의 결과가 국민의 정치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환경을 변화시키면 잘못된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나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정치영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되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헌법재판으로 인해 정치의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정치영역에 개입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비대해지는 현상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양태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재의 도움 없이는 입법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다다른다면 곧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헌법 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 성매매특별법 시행은 지나치게 강경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체적으로 성매매가 필요악이든지 아니든지, 어떠한 사회이든 성매매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전문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지나치게 강조점을 둔 나머지 제1장 제1조 후문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의 근본적 문제점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이 처벌하는 데 있지 말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덧붙여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높여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도 성적 착취와 선불금 등의 채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성매매를 지속하기 보다는 탈 성매매를 통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는 탈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쉼터, 의료지원, 생계비 보조,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등 긴급구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 참 고 문 헌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번 벌로, “ 매춘의 역사”, 까치 글방, 1996,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대자보신문, 관습헌법에 관한 도올류의 무지와 황당함, 2004. 11.1
외국과의 비교, 그리고 국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유독 집창촌에 대하 강화된 단속으로 엄중히 처벌하는 것은, 목적과 수단과의 상당성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측면을 볼 수 있다.
IV. 성매매특별법의 헌법적 논쟁의 기여
1. 긍정적 기여
헌법이 국민 곁으로 다가왔다. 즉 헌법재판소가 국회 도우미로 거듭난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사법 사상 처음으로 ‘수도=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을 적용해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위헌 결정을 내린 뒤 나타나고 있는 커다란 변화다. 이는 국민 헌법 교육에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볼 있다. 즉 누구나 헌법재판소로 달려가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나서는 건 그만큼 국민의 헌법 의식과 관심이 높아진 걸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국 성매매 업주들이 ‘관습적으로’ 용인되어온 성매매를 허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헌법소원을 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성균관 역시 호주제 폐지 법안이 고유한 전통이라며 위헌소송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폐지에 따른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등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4대 개혁 입법 과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낼 것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머물던 헌법이 국민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것이며, 비로소 우리 국민이 ‘헌법생활’에 진입하게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있다.
2. 부정적 기여
바야흐로 헌법소원의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그동안 헌재의 업무 가운데 절반 남짓을 차지한 헌법소원이 폭주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업무가 크게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근무 여건이 악화되고 헌법재판관들은 과로에 시달리게 될지 모른다.
이러한 헌법소원의 시대를 불러온 근원이 ‘관습헌법’이라는 점 역시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국민들이 모든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려는 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에서 유일한 판단 근거로 관습헌법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성문헌법에 해당 조항이 없어도 관습헌법만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본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억울한 느낌이 들 때 ‘어딘가 숨어 있을지도 모를’ 관습헌법에 기대고 싶어 불필요한 헌법소원이 많아질 여지가 크다. 즉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결정은 국민의 ‘법적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자극하여 헌법소원의 오남용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은 일반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보다 훨씬 큰 파급력을 지닌다. 헌법의 규범이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헌재는 이 헌법을 해석 대상으로 삼는다. 헌재의 판단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정치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 헌법학자들은 이를 헌법재판의 ‘정치형성적’ 기능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국민의 정치생활을 안정시키는 기능을 해야 한다. 헌법재판의 결과가 국민의 정치생활을 혼란스럽게 하고 정치환경을 변화시키면 잘못된 재판이라고 할 것이다. 미국의 연방대법원이나 독일의 헌법재판소가 ‘정치영역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판단되면 개입하지 않는 것은, 이토록 중요한 헌법재판으로 인해 정치의 안정성을 깨뜨리지 않는데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정치영역에 개입하고 그 중요성이 날로 비대해지는 현상은 삼권분립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양태이다. 민주적 정당성이 강한 국회가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헌재의 도움 없이는 입법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태까지 다다른다면 곧 대의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V. 맺는 말
헌법 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위헌소송에 어떠한 판결을 내릴지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 성매매특별법 시행은 지나치게 강경한 기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체적으로 성매매가 필요악이든지 아니든지, 어떠한 사회이든 성매매를 발본색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시행된 지 세 달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장 제1조 전문의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는데 지나치게 강조점을 둔 나머지 제1장 제1조 후문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뒷전으로 미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의 근본적 문제점도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성매매특별법의 목적이 처벌하는 데 있지 말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함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덧붙여 탈 성매매 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사회통합을 높여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도 성적 착취와 선불금 등의 채무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계가 보장되지 못한 성매매를 지속하기 보다는 탈 성매매를 통한 새로운 삶을 개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우리는 탈 성매매 여성들의 생계와 자립을 위한 충분한 정부의 지원이 뒤따라야 함을 강조한다. 정부는 탈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쉼터, 의료지원, 생계비 보조, 직업훈련 및 창업 지원 등 긴급구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즉각 편성해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를 방치할 경우 우리는 더 큰 사회적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 참 고 문 헌
박종성, “한국의 매춘”, 인간사랑, 1994,
번 벌로, “ 매춘의 역사”, 까치 글방, 1996,
성매매방지를 위한 국제조약 및 각국의 입법사례, 「성매매방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01한국여성단체연합,
김은실,「 여성의 몸, 몸의 문화정치학」, 또 하나의 문화, 2001,
대자보신문, 관습헌법에 관한 도올류의 무지와 황당함, 200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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