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신문의 현황
Ⅱ. 심층기사의 구체적 접근
Ⅲ. 마무리 하면서
Ⅱ. 심층기사의 구체적 접근
Ⅲ. 마무리 하면서
본문내용
‘보호 효과’가 확실하게 나올 수 있도록 법안을 더 보완하고, 차별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한계를 그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막판 타협카드 부상
그렇다면 ‘비정규직 보호’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시정 절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공산도 크다. 노동위원회가 과연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차별 구제 신청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노동조합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직 중 몇명이나 “차별당했다”고 사용자를 상대로 실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지적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불합리한 차별’의 개념도 모호하다. 노동부는 “불합리한 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다르다”며 “차별 금지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격차·기업규모·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격차 요인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인데, 이런 인적 속성에 따른 격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과 인적 속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서로 중첩돼 있다. 인적 속성이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시간을 일해서 동일한 성과를 냈더라도 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은 비합리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실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지 않으면 차별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진다. 법안이 제정돼도 합리적·비합리적 차별에 대한 공방만 되풀이될뿐 비정규직의 차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 법안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 막판 타협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프랑스식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은 당에서 공식 검토했던 안은 아니지만, 노사간 분위기가 좋아져 중재안을 냈을 때 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언제든 제시할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실장은 “프랑스는 업무의 일시적 증가 등 사유제한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프랑스식 사용사유 제한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타협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은 프랑스식이든 한국식이든, 사용사유 제한 폭이 넓든 적든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사회통합 선언한 노무현 정부, 시험대로
일부에서는 물이 흘러가는데 댐을 쌓는다고 비정규직 확산 추세를 꺾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장을 만든다’는 건 분명하다. 노사가 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빚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으로 달려가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을 선언한 노무현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심층기사의 장점
현재 사회의 복합화, 전문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따라서 단편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신문 독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 반면에 심층기사는 사회의 복합화, 전문화 현상 등을 신문 독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 인해서 신문 독자들이 현 사회의 복잡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심층기사는 독자 취향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Ⅲ. 마무리 하면서
신문이 지금의 멀티미디어 시대, 인터넷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꿋꿋이 독자적인 영역을 고수해 나가고 있는 것은 종이라는 고전적 매체에 활자를 담아내는 신문만의 독특한 강점 때문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상매체가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구속되어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파악을 요구하는 데 반해 활자매체는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목요연한 흐름을 보여주며,시간의 제약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신문의 간과할 수 없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 TV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에 밀려 신문이 점점 그 위상을 잃어 가는 것은 타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느끼는 편리함 내지는 접근의 용이함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적 만족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신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나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이라는 주요 목적을 가진 TV뉴스나 인터넷 기사 등 타매체와 비교하여 신문만이 가질 수 있는 활자 매체라는 고유한 속성을 지켜나가는 것 외에도 보다 깊이 있는 차원의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다 심도 높은 심층 기사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단지 기본적인 사실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고려하여 그 배경 및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신문을 대하는 기존의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각도로의이해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때로는 그에 대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비판 정신 내지 각성을 촉구하여 한층깊이있는 이해와 성숙된의식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심층기사의 도입이야 말로 신문이 기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신뢰성 있고 깊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신문의 역할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신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비판 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깊이 있는 신문. 의식 있는 독자. 이것이야 말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활하는 신문을 향한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으며 이상으로 우리조의 발표를 마칠까 한다.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막판 타협카드 부상
그렇다면 ‘비정규직 보호’는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 법안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위원회를 신설해 차별 여부를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억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차별 시정 절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공산도 크다. 노동위원회가 과연 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의 차별 구제 신청을 모두 감당할 수 있을지, 또 노동조합조차 갖지 못한 비정규직 중 몇명이나 “차별당했다”고 사용자를 상대로 실제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도 지적된다. 그러나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이 신장되고 있기 때문에 신청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다.
‘불합리한 차별’의 개념도 모호하다. 노동부는 “불합리한 차별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은 다르다”며 “차별 금지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는 게 아니라 불합리한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생산성 격차·기업규모·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격차 요인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것인데, 이런 인적 속성에 따른 격차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비정규노동센터 김성희 소장은 “고용 형태에 의한 차별과 인적 속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서로 중첩돼 있다. 인적 속성이 다른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시간을 일해서 동일한 성과를 냈더라도 정규직에게 더 많은 임금을 주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은 비합리적 차별을 줄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실장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지 않으면 차별을 판단할 기준이 없어진다. 법안이 제정돼도 합리적·비합리적 차별에 대한 공방만 되풀이될뿐 비정규직의 차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제 법안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이 막판 타협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프랑스식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은 당에서 공식 검토했던 안은 아니지만, 노사간 분위기가 좋아져 중재안을 냈을 때 타결될 가능성이 생긴다면 언제든 제시할 카드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주진우 실장은 “프랑스는 업무의 일시적 증가 등 사유제한을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며 “프랑스식 사용사유 제한이 제기된다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단 타협의 물꼬가 트일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노동부 비정규직대책과는 “사용사유 제한 방식은 프랑스식이든 한국식이든, 사용사유 제한 폭이 넓든 적든 안 된다는 게 노동부의 일관된 방침”이라고 못박았다.
사회통합 선언한 노무현 정부, 시험대로
일부에서는 물이 흘러가는데 댐을 쌓는다고 비정규직 확산 추세를 꺾을 수 있느냐고 말한다. 하지만 ‘제도가 시장을 만든다’는 건 분명하다. 노사가 법안을 둘러싸고 격렬한 대립을 빚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으로 달려가는 흐름을 멈추지 않으면서 동시에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점에서 비정규직 법안은 차별 해소와 사회 통합을 선언한 노무현 정부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심층기사의 장점
현재 사회의 복합화, 전문화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는데 따라서 단편적 사실을 보도하는 것만으로는 신문 독자들이 세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다. 반면에 심층기사는 사회의 복합화, 전문화 현상 등을 신문 독자들에게 상세히 설명함으로 인해서 신문 독자들이 현 사회의 복잡한 흐름을 잘 이해하고 파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심층기사는 독자 취향의 다양화와 고도화에 부응할 수 있는 전문화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Ⅲ. 마무리 하면서
신문이 지금의 멀티미디어 시대, 인터넷 시대에도 사라지지 않고 꿋꿋이 독자적인 영역을 고수해 나가고 있는 것은 종이라는 고전적 매체에 활자를 담아내는 신문만의 독특한 강점 때문일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영상매체가 제한된 공간과 시간에 구속되어 단편적이고 순간적인 파악을 요구하는 데 반해 활자매체는 전체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일목요연한 흐름을 보여주며,시간의 제약 없이 반복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한다.
그러나 이 같은 신문의 간과할 수 없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사한 바에서도 알 수 있듯 TV뉴스나 인터넷 기사들에 밀려 신문이 점점 그 위상을 잃어 가는 것은 타매체를 이용함으로써 느끼는 편리함 내지는 접근의 용이함이 신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얻게 되는 지적 만족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라고 보여 진다.
따라서 신문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층 더 나아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전달이라는 주요 목적을 가진 TV뉴스나 인터넷 기사 등 타매체와 비교하여 신문만이 가질 수 있는 활자 매체라는 고유한 속성을 지켜나가는 것 외에도 보다 깊이 있는 차원의 정보 제공이 요구된다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다양한 분야에서의 보다 심도 높은 심층 기사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단지 기본적인 사실만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고려하여 그 배경 및 미래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신문을 대하는 기존의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관심을 유발하고 다양한 각도로의이해를 끌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때로는 그에 대한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비판 정신 내지 각성을 촉구하여 한층깊이있는 이해와 성숙된의식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심층기사의 도입이야 말로 신문이 기존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발전해 나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신뢰성 있고 깊이 있는 정보의 제공이라는신문의 역할이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신문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비판 의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깊이 있는 신문. 의식 있는 독자. 이것이야 말로 멀티미디어 시대에 부활하는 신문을 향한 도약의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으며 이상으로 우리조의 발표를 마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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