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대상집단의 특징
ꊱ. 장애인 복지 대상 및 개념
ꊲ. 장애인의 범주
Ⅲ.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ꊱ. 장애인 고용의 배경
ꊲ.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ꊳ.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성
ꊴ. 장애인 고용정책의 접근방법
Ⅳ.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ꊱ. 우리나라 장애인 수와 등록 현황
ꊲ. 장애인취업 및 직업별 분포 현황
ꊳ. 장애인의 직업 환경
Ⅴ. 고용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현황
ꊱ. 차별의 유형
ꊲ.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ꊳ. 물리적 환경에서의 차별
ꊴ. 차별의 근원
ꊵ. 구체적 차별 사례
Ⅵ. 장애인 고용 관련제도 및 문제점
ꊱ. 장애인 고용 관련제도
ꊲ.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ꊳ.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Ⅶ.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ꊱ. 장애인 의무고용 규칙의 개선
ꊲ.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의 강화
Ⅷ. 결론(요약 및 시사점)
Ⅱ. 대상집단의 특징
ꊱ. 장애인 복지 대상 및 개념
ꊲ. 장애인의 범주
Ⅲ. 현행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
ꊱ. 장애인 고용의 배경
ꊲ.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ꊳ. 장애인 고용정책의 특성
ꊴ. 장애인 고용정책의 접근방법
Ⅳ. 장애인 고용현황과 문제점
ꊱ. 우리나라 장애인 수와 등록 현황
ꊲ. 장애인취업 및 직업별 분포 현황
ꊳ. 장애인의 직업 환경
Ⅴ. 고용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차별의 현황
ꊱ. 차별의 유형
ꊲ.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ꊳ. 물리적 환경에서의 차별
ꊴ. 차별의 근원
ꊵ. 구체적 차별 사례
Ⅵ. 장애인 고용 관련제도 및 문제점
ꊱ. 장애인 고용 관련제도
ꊲ. 장애인 고용의 문제점
ꊳ.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
Ⅶ.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ꊱ. 장애인 의무고용 규칙의 개선
ꊲ.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의 강화
Ⅷ. 결론(요약 및 시사점)
본문내용
애인 스스로 직업인으로서의 직능을 갖추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직업재활훈련을 철저히 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의한 취업장애인의 공급체계를 과감한 투자를 통하여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의 2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강제의무나 고용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가의 책임범위가 기업으로 유지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대규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Ⅶ.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 규칙의 개선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정책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실제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 현실적, 강제적 내용으로 개선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하에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장애인고용촉진 이라는 과제를 어느 특정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기보다는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책임이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용율 제도화 부담금제도의 개선
장애인고용확대는 사업주의 사회연대 책임에 기초하여 장애인의무를 강제하는 고용율제도와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인 부담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사업주의 법적인 의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고용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고용율 2%는 3∼7%의 높은 고용율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따라서 고용율을 상향조정해서 사업주가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의 강화
1)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초과고용업체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의 인상, 장애인우수고용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 공공부문 물자납품업체로서의 우선권의 부여등의 시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밖에도 결손에 대한 보상지원, 직업관련 물리적 조건 개선비용지원, 이동관련 조건의 개선비용지원, 훈련비용지원, 기타 능력개발지원, 직업생활상담원의 인건비 지원등의 사업들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노동에 대한 수용와 공급이 존재한 경우에도 그것이 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재활영역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장애유형에 속하는 대상집단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고, 손상된 능력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적 복지욕구나 자원의 필요정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특성, 장애의 종류 및 정도, 그리고 복지욕구에 맞게 설계된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고용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보다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일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은 일차적으로 사업체가 요구하는 기능장애인의 공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직업훈련과 상담 및 평가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학력별과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훈련이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Ⅷ. 결론(요약 및 시사점)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기 위하여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와 관련하여 요약. 결론을 표출하면 우선 장애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 원칙을 토대로 하며 그것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직업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개발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염을 버리고 장애인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을 지닌 직업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수립해야 되며 그때 위반되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들을 과감히 배제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건수 올리기나 빈자리 채우기 식의 서비스 제공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되어 가는 경향들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재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야 말로 재활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그에 핵심을 두고 모든 재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사회도 사업주와 같은 기득권 층의 이익에 앞장서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감수해 왔던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도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규정이 지닌 비현실성
고용의무에 대한 국가책임 조항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의 2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의 고용에 대한 강제의무나 고용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가의 책임범위가 기업으로 유지되는 점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부의 대규모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Ⅶ.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1. 장애인 의무고용 규칙의 개선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강화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용정책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해서는 정부도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므로 실제 의무고용 이행율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촉진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 현실적, 강제적 내용으로 개선하여 장애인고용정책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 하에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즉 장애인고용촉진 이라는 과제를 어느 특정집단의 희생을 전제로 한다 기보다는 사회 통합적인 관점에서 국가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과 책임이 균형 있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2) 고용율 제도화 부담금제도의 개선
장애인고용확대는 사업주의 사회연대 책임에 기초하여 장애인의무를 강제하는 고용율제도와 이것을 경제적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제도인 부담금제도의 개선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사업주의 법적인 의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고용율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기준고용율 2%는 3∼7%의 높은 고용율을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고용의무를 이행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으로 쉽게 해결하려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따라서 고용율을 상향조정해서 사업주가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성을 갖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장애인 고용 지원제도의 강화
1)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장애인 고용이 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일차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에 따르는 비용 때문에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시책으로 초과고용업체에 대한 지원금 및 장려금의 인상, 장애인우수고용업체에 대한 각종 혜택의 부여, 공공부문 물자납품업체로서의 우선권의 부여등의 시책이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이밖에도 결손에 대한 보상지원, 직업관련 물리적 조건 개선비용지원, 이동관련 조건의 개선비용지원, 훈련비용지원, 기타 능력개발지원, 직업생활상담원의 인건비 지원등의 사업들도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노동에 대한 수용와 공급이 존재한 경우에도 그것이 고용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구인과 구직,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모두 통합되어 있는 장애인고용정보 전산망의 구축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2)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정책과 재활영역은 장애의 종류와 정도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달라진다. 또한 동일한 장애유형에 속하는 대상집단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하위유형에 따라 복지욕구가 다를 수 있고, 손상된 능력이 동일하다고 할지라도 개인적 복지욕구나 자원의 필요정도 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개인별 특성, 장애의 종류 및 정도, 그리고 복지욕구에 맞게 설계된 특화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인 고용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일정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업주에게 장애인고용을 조건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보다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먼저 갖추도록 하는 일이 훨씬 설득력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직업훈련은 일차적으로 사업체가 요구하는 기능장애인의 공금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고, 직업훈련과 상담 및 평가가 긴밀히 연계되어야 하며 학력별과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에 따른 직업훈련이 차별화가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 될 필요가 있다.
Ⅷ. 결론(요약 및 시사점)
우리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이 확대되기 위하여 어떤 점들이 개선되어야 할 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와 관련하여 요약. 결론을 표출하면 우선 장애인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기본 철학과 이념 원칙을 토대로 하며 그것들이 철저히 지켜지는 가운데 직업 정책과 프로그램, 서비스들이 개발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라 해서 어떤 식으로 취업하든 상관이 없다는 식의 잘못된 통염을 버리고 장애인도 주류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진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을 철저히 지향하는 철학과 이념을 지닌 직업정책이나 프로그램들을 수립해야 되며 그때 위반되는 생각에 기초하는 것들을 과감히 배제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의 재활서비스나 프로그램들이 건수 올리기나 빈자리 채우기 식의 서비스 제공자 편의와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잘못 추진되어 가는 경향들을 자각하고 반성해야 할 뿐 아니라 그것의 실질적인 소비자인 장애인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비자 중심주의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아울러 실질적으로 혼자만의 힘으로 재활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이야 말로 재활서비스의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의 당위성을 인식하여 그에 핵심을 두고 모든 재활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기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제 우리사회도 사업주와 같은 기득권 층의 이익에 앞장서기 위하여 오랫동안 사회적 약자로서 고통을 감수해 왔던 장애인의 기본권이 무시되는 것도 당연시하는 풍조는 더 이상 지속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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