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이념과 국내외 장애인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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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본론
1.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복지의 이념
1)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의 이념과 변천
2. 정상화(Normalization) 이념
1) 정상화(Normalization)란?
2) 정상화 원칙
3.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 이념
1)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란?
4.한국과 국외의 장애인 복지의 변천
1) 한국
2) 일본
3) 중국
4) 영국
5) 독일
6) 프랑스

Ⅲ. 결론

본문내용

독일 장애인복지기본법으로 1974년의「중증장애인복지법」과「재활조정법」 및 1975년의 「장애인사회보장법」등 3법이 있다.
「중증장애인복지법」은 중증장애인의 노동, 직업 및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로서 종래의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서 취하고 있던 원인주의를 버리고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고용, 노동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의 장애인고용보장법을 전국적으로 재 편, 통일화한 것이다. 장애인정책을 현실화하는 다양한 기구와 기관들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또 장애인에게 전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재활조정법」은 사회보장 각 부문에 짜여져 있는 재활급부의 조정과 그 담당기관에 의해 행해지는 재활실시절차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독일에서는 <장애인권리헌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 법은 재활을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자 및 그 우려가 있는 자들을 항구적으로 노동, 직업, 사회에 전적으로 통합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그 급부의 범위로 [1] 의학적 재활 및 직업촉진재활을 위한 현물급부 [2] 모든 재활기관에 의해 지급되는 수당의 범위와 금액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장애인사회보험법」은 질병이나 폐질, 노령이 되어 사회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질병보험, 연금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통해 사회보험의 보호, 확대를 기하고 있다.
그 후 1980년 장애인의 권리, 의료재활, 교육기회, 직업재활의 영역의 확대 및 중증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후원과 장애인작업장 설치, 사회재활의 영역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행동강령>이 제시되었고 이어 1986년 7월에는 「중증장애인」이 개정되어 해고보호규정의 강화, 부담금의 인상 및 장애인권한대리인의 법적 지위향상 등이 추가 규정되었다. 이런 장애인복지관련법의 발전 과정을 거처면서 독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관념적 복지에서 벗어나 장애 개개인의 실제적인 서비스를 통한 복지증진으로 변화되고 있다.,
6) 프랑스
프랑스 복지제도는 근본적으로 영국과 마찬가지로 복지국가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즉, 누구든지 나이나 신체적, 정신적 상태 혹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일할 수 없는 사람은 국가나 사회로부터 적절한 생존수단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원칙은 1946년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 원칙이 선언된 이래 강조되어 온 것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에도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의 장애인복지 정책은 전통적으로 직업복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직업복귀는 할당고용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데, 1차 대전 후인 1923년부터 퇴역상이군인, 전쟁미망인, 전쟁고아 등을 대상으로 시작되었고 1957년 「장애근로자복귀법」의 제정으로 일반장애인도 그 대상에 포함됐다.
그 후 1960년 이 법을 개정하여 종업원 10인 이상의 민간사업소에 상이군인, 전쟁미망인, 산업재해장애인, 일반장애인을 차별 없이 10%이상 고용을 의무화시켰다. 그러나 이 10% 의무 고용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1987년「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종업원 20인 이상의 업체에 6%의 의무 고용률로 통일 적용되고 있다.
프랑스 장애인복지의 근간이 되는 기본입법으로는 1975년에 제정되어 1978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된 「장애인복지기본법」을 들 수 있는데, 이 법은 그간의 세분화, 복잡화되어 있는 기존의 장애인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여러 법령을 개정, 수정하여 통합하려는 의욕적인 내용을 가진 법령이다.
이 법 제1조에는 "장애의 예방, 집단검진과 신체, 감각 또는 정신분야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에 대한 치료, 교육, 직업훈련, 직업지도, 고용, 최소한의 소득보장, 사회생활의 통합, 스포츠와 레저에 대한 기회제공 등은 전 국민이 맡아야 할 책무에 속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기본적 이념으로 하는 이 법률은 5장 62조로 구 성되어 있으며, 성인장애인의 고용대책, 사회적 급부뿐만 아니라 유년기의 장애예방,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장애인시설, 사회생활 등에 걸친 광범위한 대책을 그 내용으로 하며 장애인복지대책의 기본법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동법에 의해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장애근로자는 법정최저임금(SMIC)의 기능에 따라서 계산된 소득의 보장을 받고, 보장된 소득액과 임금액과의 차액은 국가가 지급하는 보완수당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또한 이 법에 의거 각 지방 도단위조직으로 직업지도 및 직업재배치 전문위원회(COTOREP)를 설치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능력인정, 진로지도와 관계기관과의 조정을 행하고 장애인고용에 필요한 기계, 설비의 정비에 대해 사업주에게 80%까지 원조하고 있다.
프랑스의 장애인고용대책으로는 '할당고용제'외에 특정한 직종에 고용이 유보되는 '유보고용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잔존근로능력이 1/3이상이 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공장과 재택작업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생활과 더불어 의료, 사회, 교육면에서 원조를 해주는 사회복지적 색채가 농후한 '노동원호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특색이다. 또한 장애인복지기본법시행을 위하여 「장애아동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위한 사회, 의료사업센터의 설치기준」,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특수시설에 근무하는 교육원의 신분보장」, 「중도성인장애인 특수요양시설의 신분보장」, 「중도성인장애인 특수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요강」, 「공공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등 세부운영규정이 60여 개나 되어 매우 다원적으로 체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각 국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문제는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 이고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지금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장애인을 이해하고 장애인 복지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 중심의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일과 장애인에 대한 낙인을 제거 하는 데에 있다.
그러하기 위해 장애인을 볼 때, 비장애인과 뚜렷하게 구분하지 말고, 조금은 다른 욕구를 가진 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강조하고 디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운명적 존재로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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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3.15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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