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안락사에 대한 기초 이해
Ⅲ. 안락사 논의에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
Ⅳ.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
Ⅴ. 나가는 말
Ⅱ. 안락사에 대한 기초 이해
Ⅲ. 안락사 논의에 필요한 몇 가지 개념들
Ⅳ. 소극적 안락사의 대안
Ⅴ. 나가는 말
본문내용
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가정의』16권 제12호, pp.875-876.
안락사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 온 네델란드도 마침내 2000년 11월 하원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104:40의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상원까지 46:28의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상원, “안락사는 정당한가?,” 『신학지남』 2001년 겨울호, p.253.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11월 15일에 우리 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로 통칭되는 안락사의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 지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안락사의 허용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고수하면서도 치료 중단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와 범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전문인들의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에 있어서 안락사라는 용어는 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어야 한다.
치료 중단을 허용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인들은 법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오용이나 남용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환자의 아픔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호스피스 제도를 통해서 영혼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자 료
맹용길, 『생명 의료 윤리』, 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7.
Hanms-Ludwig Schreiber, "안락사와 치료중단,“ 성균관법학 제11권 1호, p.555-561.
남미영, 이수찬,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가정의 16권 제12호, p.874-879.
이상원, “안락사는 정당한가?,” 신학지남 2001년 겨울호, p.253-276.
http://philosophy.co.kr
http://my.dreamwiz.com/belle125/koreanfirst.htm
http://www.bioethics.or.kr
http://www.sangeun.co.kr
안락사에 대해서 관용적인 입장을 취해 온 네델란드도 마침내 2000년 11월 하원에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요구할 경우 이를 법적으로 허용하는 법안을 104:40의 표차로 통과시킨데 이어 2001년 4월에는 상원까지 46:28의 표차로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서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전면적으로 허용했다. 이상원, “안락사는 정당한가?,” 『신학지남』 2001년 겨울호, p.253.
이 소식에 영향을 받은 대한의사협회는 2001년 11월 15일에 우리 나라에서도 소극적 안락사로 통칭되는 안락사의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사윤리 지침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안락사의 허용은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과정에 있는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고수하면서도 치료 중단의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안락사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다양한 정의와 범위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통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극적인 안락사에 대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 전문인들의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소극적 안락사라는 용어에 있어서 안락사라는 용어는 치료 중단이라는 용어로 대치되어야 한다.
치료 중단을 허용하기에 앞서서 기독교인들은 법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오용이나 남용을 막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환자의 아픔을 돌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며, 호스피스 제도를 통해서 영혼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들의 요구를 듣고 이해하려는 자세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자 료
맹용길, 『생명 의료 윤리』, 서울:장로회신학대학출판부, 1987.
Hanms-Ludwig Schreiber, "안락사와 치료중단,“ 성균관법학 제11권 1호, p.555-561.
남미영, 이수찬, 서영성, 김대현, 신동학,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료인의 태도,” 가정의 16권 제12호, p.874-879.
이상원, “안락사는 정당한가?,” 신학지남 2001년 겨울호, p.253-276.
http://philosophy.co.kr
http://my.dreamwiz.com/belle125/koreanfirst.htm
http://www.bioethics.or.kr
http://www.sange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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