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문제의 소재)
Ⅱ. 사회급여수급권
Ⅲ.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
Ⅳ. 결론 - 개선방향
Ⅱ. 사회급여수급권
Ⅲ. 사회급여수급권과 재산권
Ⅳ. 결론 - 개선방향
본문내용
금수급연령의 도달 등)가 발생하지 않아 사회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록 그 지위를 헌법상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해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법치국가의 제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급여수급기대권자는 단순한 피보험자보다는 더 오랫동안 연금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또 제2차적 요건이 요구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요건까지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그를 보호할 필요성은 전술한 단순한 피보험자의 경우에 있어서보다 더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연방헌법법원, 연방사회법원, 통설은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을 사회급여수급권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정한 조건, 즉 <본인의 기여>라는 조건하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서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며, 또 그 보호는 다만 사회급여의 핵심을 보존하면 충분하며, 입법자는 연금액. 연금산정방식 등을 제원칙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헌법법원은 사회급여수급권과 더불어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사회급여수급권 내지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부정하는 경우, 입법자는 연금액의 고저, 연금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변경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볼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생각건대 사회보장체계가 사회보험주의의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는 입법례에서 연금액을 오직 원후주의의 관점에서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연금액의 고저는 보험료의 고저를 지나치게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제한을 받는다. 이 점은 의료보험에 있어서 현물급여의 경우와 다르다. 의료보험의 현물급여는 보험료의 고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보험(연금보험)은 사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급여와 보험료간의 등가성을 철저히 유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목적적 요소(원호주의적 성격)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전술), 연금액의 고저를 보험료에 관계시키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 그것은 결국 주어진 주관적. 객관적 조건하에서 사회보험에 어느 정도로 원호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연금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연금의 실질가치보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보장정책 여하에 따라 국민총생산, 현재의 피보험자의 소득수준(그 평균),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의 종류(보험가입기간의 인정제도)및 그 기간의 장단 등도 연금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자기 연금액. 연금산정방식에 관하여 법규를 개정하면 사회급여수급권자 또는 수급기대권자의 일부가 새로운 법규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입법자가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권익은 입법자에 의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Ⅳ. 결론 - 개선방향
이상 사회급여수급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본론에서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외국 특히 독일헌법법원, 사회법원의 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급여수급권에 재산권으로서의 인정과 제한을 두는 것에는 비슷한 면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다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급여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회급여수급권이 법적청구권이고 재산권 이라는 점은 인정해왔으나 그 행사의 제한을 두는 이유를 급여의 재원 부족 문제로 들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도 사회급여수급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임에 틀림없고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하면서 나라의 경제 형평상의 이유로 폭넓게 인정해주지는 못하는 형편(이중급여의 금지)이다. 분명 안타까운 일인 것 이다. 헌법상사회법상 보호되어야 할 사회급여수급권이 그 본질 자체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국민급여제도의 타 여건상 넓게 실현이 불가능하게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입법자들과 사법자들의 사회급여수급권의 소극적 태도(국가 경제적 형평 고려)는 연금재정이 충분해 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는 현재의 급여의 재원 상태를 늘리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의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급여수급권의 목적과 급여 정도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측면”에만 두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데 그만큼 보험료 지불도 낮은 것이니 더 인상하여 국가가 좀 더 여유롭게 재정관리를 하여 급여의 수준도 올려야 한다.
두 번째, 현재 사회급여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기여”를 중요시 여겨 사회부조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적 성질을 잘 고려하지 않으려하는데, 사회부조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완전히 재산권적 성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급여의 재정을 늘리면서 사회부조부문에 대해서도 점차 재산권과 법적 청구권의 성질을 고려해나가야 한다.
세 번째, 입법자는 한편, 헌법과 사회법적인 요소 및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을 생각한다면 입법자는 융통성을 가지고 국민연금재정, 국민의 생활수준, 물가, 최저생계비, 피보험자와 사회급여수급기대권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급여수급권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도 사회급여의 보험료 납부와 그 자격요건을 성실히 갖춤으로써 의무의 한계 내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이상광, 사회법, 2002, 박영사, 서울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3, 신영사, 서울
허영, 한국헌법론, 2003. 박영사, 서울
이에 대하여 오스트리아헌법법원은 사회급여수급권과 더불어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면 그와 같이 사회급여수급권 내지 사회급여수급기대권의 재산권적 성질을 부정하는 경우, 입법자는 연금액의 고저, 연금산정방식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의 변경에도 일정한 제한을 받는다고 볼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생각건대 사회보장체계가 사회보험주의의 기초 위에 수립되어 있는 입법례에서 연금액을 오직 원후주의의 관점에서 지급하는 것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한 것이며,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따라서 그 경우에도 연금액의 고저는 보험료의 고저를 지나치게 무시하지 않는 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제한을 받는다. 이 점은 의료보험에 있어서 현물급여의 경우와 다르다. 의료보험의 현물급여는 보험료의 고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사회보험(연금보험)은 사보험에 있어서와 같이 급여와 보험료간의 등가성을 철저히 유지하지 않고, 여러 가지 합목적적 요소(원호주의적 성격)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전술), 연금액의 고저를 보험료에 관계시키는 것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된다. 그것은 결국 주어진 주관적. 객관적 조건하에서 사회보험에 어느 정도로 원호주의적 성격을 고려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보장정책의 문제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연금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연금의 실질가치보장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관한 사회보장정책 여하에 따라 국민총생산, 현재의 피보험자의 소득수준(그 평균),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기간의 종류(보험가입기간의 인정제도)및 그 기간의 장단 등도 연금산정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자기 연금액. 연금산정방식에 관하여 법규를 개정하면 사회급여수급권자 또는 수급기대권자의 일부가 새로운 법규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은 입법자가 좀 더 종합적인 관점에서 그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소수의 권익은 입법자에 의하여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Ⅳ. 결론 - 개선방향
이상 사회급여수급권이 현재 어떤 위치에 있으며, 그에 대한 각국의 입법태도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본론에서 사회급여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외국 특히 독일헌법법원, 사회법원의 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급여수급권에 재산권으로서의 인정과 제한을 두는 것에는 비슷한 면을 보일 수도 있지만, 분명 그 사회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가 갖고 있는 각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다를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급여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사회급여수급권이 법적청구권이고 재산권 이라는 점은 인정해왔으나 그 행사의 제한을 두는 이유를 급여의 재원 부족 문제로 들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도 사회급여수급권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임에 틀림없고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라고 하면서 나라의 경제 형평상의 이유로 폭넓게 인정해주지는 못하는 형편(이중급여의 금지)이다. 분명 안타까운 일인 것 이다. 헌법상사회법상 보호되어야 할 사회급여수급권이 그 본질 자체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국민급여제도의 타 여건상 넓게 실현이 불가능하게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입법자들과 사법자들의 사회급여수급권의 소극적 태도(국가 경제적 형평 고려)는 연금재정이 충분해 질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 생각되며, 우리는 현재의 급여의 재원 상태를 늘리고 보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의 보험료를 조금 더 인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급여수급권의 목적과 급여 정도를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 보장 측면”에만 두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연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급여수준이 낮은데 그만큼 보험료 지불도 낮은 것이니 더 인상하여 국가가 좀 더 여유롭게 재정관리를 하여 급여의 수준도 올려야 한다.
두 번째, 현재 사회급여수급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본인의 기여”를 중요시 여겨 사회부조부분에 대해서는 그 재산권적 성질을 잘 고려하지 않으려하는데, 사회부조도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완전히 재산권적 성질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급여의 재정을 늘리면서 사회부조부문에 대해서도 점차 재산권과 법적 청구권의 성질을 고려해나가야 한다.
세 번째, 입법자는 한편, 헌법과 사회법적인 요소 및 국민경제 전체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을 생각한다면 입법자는 융통성을 가지고 국민연금재정, 국민의 생활수준, 물가, 최저생계비, 피보험자와 사회급여수급기대권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급여수급권의 내용을 결정해야 하며, 국민들도 사회급여의 보험료 납부와 그 자격요건을 성실히 갖춤으로써 의무의 한계 내에서 그 권리를 주장하여야 할 것이다.
-끝-
<참고문헌>
이상광, 사회법, 2002, 박영사, 서울
유지태, 행정법신론. 2003, 신영사, 서울
허영, 한국헌법론, 2003. 박영사,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