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가족상담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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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매가족상담의 실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거부감을 느끼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정간호에 한계나 간호자의 휴식 필요로 시설이용을 희망하면서도 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요양시설에서는 대상자를 감금하는 등 인권의 문제가 있는 곳이라는 선입견에 기인한다.
치매진단과 약물치료에 대한 거부감을 치매는 노인이면 의례히 그런 것 이므로 진단해야 할 필요가 없고 치매는 일단 걸리면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약물치료는 소용이 없다거나, 혹은 중증의 치매노인이 나타내는 증상에 대한 약물치료는 단순히 수면제나 안정제로 환자를 무기력하게 만들뿐이라는 생각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치매노인의 상태나 문제행동을 실제보다 가볍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시설입소를 희망하거나 혹시 중증인 것이 밝혀지면 입소를 거부당하지 않을까하는데서 오는 불안감 때문이다.
4)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연결하여 도움을 주도록 한다.
치매가족상담을 하다보면 치매노인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적인 대응을 희망하거나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치매노인 및 보호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법률적 문제
노인이 건강하실 때에 노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노후의 중요한 재산상의 상속이나 분배결정을 해두는 것이 합리적이며, 치매발병 후에라도 정신적으로 비교적 판단력 장애가 덜 할 때 법적인 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 사례
내담자는 대상노인의 큰딸이며(2남 3녀), 큰아들과 재산상의 언쟁을 하다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아버지가 병원에서 퇴원 후, 큰아들은 아버지가 아끼시는 금고를 뚫고 모든 재산을 꺼내갔으며 “아버지가 동의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강조함. 모든 행동은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말하고 대상노인에게 “그렇죠?” 동생에게 “그렇지?”하고 강제성 있는 동조를 구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고 있다고 함.
내담자는 오빠에 대해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아버지가 ‘큰딸이 나를 침대시트로 눌러 죽이려한다.’ 욕하시는 것을 보고 치매증상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고,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내담자의 오빠가 아버지를 격리시켜 간병인을 두고 간호하며, 어머니와 딸들이 아버지 곁에 가면 오빠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고 함.
내담자는 법률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하였으나 경제문제, 집안싸움이라고 단정하여 별효과를 얻지 못했고 가슴이 더욱 답답해진다고 함.
〈 상담자의 견해 〉
대상노인이 내담자와 아내에게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한 것과 뇌졸중으로 입원 시에는 병원에서 의사가 치매진료를 받도록 권유했던 점을 고려해서 치매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었다.
아버지의 치매 진단을 위해서 가족간의 타협과 조정이 필요하므로 오빠를 특별히 인정해드리고 존중하여 건강한 노인이 건강진단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오빠를 안심시켜 아버지가 정상이라면 더욱 좋고 치매초기라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오빠와 형제들이 협의하도록 권유하였다.
아버지의 건강에 관한 문제는 더 이상 오빠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부모의 건강을 염려하는 자녀들의 공통관심사로 객관적으로 다루도록 언급하였다. 상담과정에서 현행법상의 한계와 치매가족의 공동대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자 내담자(장녀)와 동생(3녀)은 공감함.
5. 치매상담 사례관리법
치매가족을 상담할 때에는 형식적인 면담이 되지 않도록 상담자가 계속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가족들은 부양부담이 과중하므로 장기간 이런 부담을 겪게 되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노인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마음 한편으로 노인을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며, 간호자의 현재 입장이 너무나 절박하다 보면 현실적인 판단이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장애가 생기는 수도 있다.
대개 가족들이 최초에 요구하는 ‘시설에 대한 단순히 수용’하고자 하는 의사에만 단순 정보제공 식으로 수동적으로 반응하다 보면 치매가족상담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물론 1회의 상담으로 시설에 관한 정보제공 만으로 입소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치매가족의 당면 문제가 해소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실제 많은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복지서비스 자원에 연결되기까지는 몇 차례의 상담을 거치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와 내담자간에 어느 정도 신뢰감이 생긴 후에 상담자의 의도를 명료하게 전달하면서 가능한 한 내담자의 연락처를 받아 기록하고 추후의 상담에 대한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치매노인 간호방법을 원조한 사례나 가족의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경우에도 내담자의 욕구와 필요한 자원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육이나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치매가족의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 동정적으로 반응하다 상담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을 약속해서는 안된다. 내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되 현실적인 상황이나 여건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찾는 것이 내담자인 치매가족에게 더 도움이 된다.
6. 맺음말
치매가족은 노인의 치매 발병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노인의 사망까지 장기간에 걸친 간호를 부담하게 되는 긴 여정에 있다. 치매가족 상담자는 그 과정에서 가족들이 크고 작은 고비를 넘을 대 마다 겪게 되는 문제를 함께 나누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간호자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과 전문인력(상담원, 의료진)의 견해를 참고하기를 바라지만 대체로 궁극적인 결정은 주간호자에게 달려있다. 그러므로 상담 시 주간호자의 욕구를 분명히 파악하여 이것에 반응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주간호자의 환경에서 주간호자 위주로 협력하도록 가족들에게 개입하는 것이 간호자에게 힘을 주는 길이다.
치매가족 상담자로서 무엇보다도 치매노인과 그 가족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제공할 수 있는 것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하고 동기화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치매라는 전인격적인 손상이 진행되는 질병을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치매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노인과 현재 상태에서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열심히 노력해 나가고 있는 치매가족에게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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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3.29
  • 저작시기2006.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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