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영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참고문헌
2. 영국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영국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welfare to work)프로그램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복지급여를 고용정책과 연계하고 있다. 즉, 퇴직후엔 연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고 있지만 보수가 적을 경우 보충분을 지급하고, 실업이 될 경우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사회보장제도는 처음 실시 당시부터 여성의 독자적인 수급권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기혼여성은 제도에서 탈퇴하는 것이 권장되어 1977년 기혼여성 탈퇴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급여에 대한 수급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영국은 다른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이혼율이 높고, 편모가정이 많은 편이다. 소득 보장제도와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효과들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반복지감정과 비슷할 지도 모르나, 모자가정을 포함한 모든 영국의 인구계층은 미국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국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모두 NHS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의 시스템은 일단 여성이 결혼을 하면, 무보수의 많은 보호노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든다. 물론 여성의 보호노동에 대해서 공공적인 지지도 있고 인식도 있지만, 공공 주간보호 시설은 별로 없으며, 사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미국보다 뒤쳐진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영국의 여성들은 위험하고 낮을 보수를 받는 파트 타임 직종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도 북미보다는 더 성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적 기회도 북미보다 더 낮아서 여성의 집단결집력, 운동력 등이 떨어진다.
영국은 최근 내각의 여성담당청을 중심으로 여성의 소득보장, 일과 삶의 균형, 교육기회의 확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 여성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보수와 재정적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육아수당을 제공하며, 저소득 가정이 보다 저렴하게 보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학생들이 수학과 과학분야에 보다 많이 진출하여 직업적 성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교육하며, 정보기술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다른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는 모자가정이 국가보조의 대상이었으며 모자가정의 빈곤문제는 아동수당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편부모급여가 1981년에 도입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배우자의 부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 때문에 모자복지정책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2년 통계로 소득보장급여 중 과부급여 수급인구가 34만명, 아동급여 1,248만명, 편부모급여 89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는 스코틀랜드 한부모단체(OPFS)와 같이 한부모의 권익을 옹호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영국의 모자복지정책은 공적 지원에서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아동보육서비스 현황도 다르다.
영국에서도 최근 성폭력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시민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범죄감소 전략(crime reduction strategy)을 세웠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도 마련되어 가고 있다.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문제담당장관(Ministers for Women)과 여성문제 전담부서인 여성담당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성담당청은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대부분 여성원조단체(Women's Aid)나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때로는 주택조합기금으로 쉼터를 짓기도 하며, 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Womens Aid나 Winchester Rape Crisis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제공되었다. 최근 정부도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매춘에 대해 폐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벼운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이 계속해서 매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제도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매춘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기관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여성들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점점 근로를 중요시하는 정책이 발달함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강남식(1994),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5호.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Duncan, S., & Edwards, R.(1997).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others or Workers. UCL Press.
http://www.charitydirectory.co.uk/whip/index.html,
영국은 다른 유럽 대륙에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이혼율이 높고, 편모가정이 많은 편이다. 소득 보장제도와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효과들의 측면에서는 미국의 반복지감정과 비슷할 지도 모르나, 모자가정을 포함한 모든 영국의 인구계층은 미국인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영국에 있는 모든 남성과 여성은 모두 NHS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실제로 영국의 시스템은 일단 여성이 결혼을 하면, 무보수의 많은 보호노동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만든다. 물론 여성의 보호노동에 대해서 공공적인 지지도 있고 인식도 있지만, 공공 주간보호 시설은 별로 없으며, 사적인 보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미국보다 뒤쳐진다. 또한 고용에 있어서도 미국이나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영국의 여성들은 위험하고 낮을 보수를 받는 파트 타임 직종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장도 북미보다는 더 성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교육적 기회도 북미보다 더 낮아서 여성의 집단결집력, 운동력 등이 떨어진다.
영국은 최근 내각의 여성담당청을 중심으로 여성의 소득보장, 일과 삶의 균형, 교육기회의 확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여성들의 노동 참여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하는 경제상황에서 여성들이 평등하고 공정한 보수와 재정적 보장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육아휴직과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나은 육아수당을 제공하며, 저소득 가정이 보다 저렴하게 보육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여학생들이 수학과 과학분야에 보다 많이 진출하여 직업적 성고정관념을 탈피하도록 교육하며, 정보기술분야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 여성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데도 주력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다른 서구사회와 마찬가지로 모자가정과 미혼모를 동일한 서비스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영국에서는 1940년대에는 모자가정이 국가보조의 대상이었으며 모자가정의 빈곤문제는 아동수당으로 해결하려고 했으나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후에 가족수당이 아동급여로 바뀌어 전 아동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고 편부모급여가 1981년에 도입되었고 가족면제급여가 도입되어 시간제 근로를 하는 모자가정의 여성에 대한 적용이 확대되었다. 편모들은 사회보장급여, 자신의 임금, 전배우자의 부양비로 소득이 구성되나 사회보장급여의 비중이 가장 높다. 사회보장정책의 보편성 때문에 모자복지정책이라고 따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1992년 통계로 소득보장급여 중 과부급여 수급인구가 34만명, 아동급여 1,248만명, 편부모급여 89만5천명에 이르고 있다. 영국에는 스코틀랜드 한부모단체(OPFS)와 같이 한부모의 권익을 옹호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그러나 영국의 모자복지정책은 공적 지원에서 근로소득 및 남성으로부터의 사적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아동보육서비스 현황도 다르다.
영국에서도 최근 성폭력 범죄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줄이고, 시민의식과 가족의 가치를 증진하며,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범죄감소 전략(crime reduction strategy)을 세웠다. 최근 몇 년 동안 여성에 대한 폭력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정책도 마련되어 가고 있다. 여성폭력 문제는 여성문제담당장관(Ministers for Women)과 여성문제 전담부서인 여성담당처에서 관장하고 있다. 여성담당청은 다른 부서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여성들을 위한 쉼터는 대부분 여성원조단체(Women's Aid)나 다른 민간단체들에 의해 운영된다. 그러나 때로는 주택조합기금으로 쉼터를 짓기도 하며, 이는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입주우선권을 주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가정폭력피해자인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Womens Aid나 Winchester Rape Crisis와 같은 민간기관에서 제공되었다. 최근 정부도 가정폭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국은 매춘에 대해 폐지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가벼운 벌금형 정도이기 때문에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한 매춘여성들이 계속해서 매춘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호관찰 제도도 실효성이 낮은 상황이다. 한편 매춘 여성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민간기관도 활동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영국의 여성들은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 점점 근로를 중요시하는 정책이 발달함에 따라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이라고 하는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여성정책은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교육기회의 확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해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대응체계를 구축해 나아가고 있다.
참고문헌
강남식(1994),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여성과 사회」, 제5호.
이영찬(2000), 「영국의 복지정책」, 나남.
Duncan, S., & Edwards, R.(1997).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others or Workers. UCL Press.
http://www.charitydirectory.co.uk/whip/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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