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가의 일반적 특성
2.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캐나다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2. 캐나다의 사회보장제도와 여성
3. 캐나다의 여성지위 및 여성정책 현황
4. 여성복지서비스
5. 요약
본문내용
, 소득 창출, 훈련 등과 같이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94년에는 또한 Calcutta의 매춘 지역에서 일하는 553 명의 매춘 여성들에게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1995년 12월 1일 세계 에이즈의 날에는 에이즈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알리기 위해 지역 사회에서 에이즈 문제와 관련하여 일하는 사람들과 지역주민들 400여명과 함께 큰 워크섀을 열기도 했다. TCA에서 하고 있는 에이즈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은 매춘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과 그들의 자녀, 그리고 그들과 관계있는 사람들이다. 이 프로젝트는 소규모 사업들과 지역사회 보건을 통하여 매춘 여성들의 능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TCA는 교육을 통해 에이즈 및 성행위에 인해 전염되는 질병들 등과 같이 보건 이슈들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높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
·1996년 10월에 TCA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Garia, Garia Station과 Canning 지역에 있는 1074명의 매춘 여성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과 후생을 증진시키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사회 내에서 스스로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고, 이들은 TCA에 의해 에이즈 예방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전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TCA의 모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총인구 75,142명의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5. 요약
캐나다 역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서 아동과 성인에게 공공기금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급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의료보장이 보편성을 띈다. 사실상, 캐나다의 정부는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는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여성층의 빈곤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다. 또, 미국처럼 고용주나 영리추구단체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대신에 비영리단체들에게 기금을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유급의 임신, 양육 휴가가 주어진다(O'Conner, 1996).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21세기를 향한 활동범위의 설정'을 발표하여 남녀평등정책을 확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나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즉 남녀가 인권을 존중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평등하게 기여하고 그 결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시정한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의 사회정책담당부서에서 연금과 가족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부서에서는 연금제도를 담당하고, 전략적 정책국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및 연방과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정책국에는 별도의 여성부서가 있어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보건복지국(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부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편모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는 연금제도, 아동수당, 고용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Nobody's Perfect와 같은 0-5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울 통해 저소득층이나 제한된 교육을 받은 젊은 편모·편부가정, 지형적·문화적·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편모·편부 가정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Massey Center for Women와 같은 민간기관은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제거'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방의 계획을 촉진하고 모니터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캐나다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며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로서 아동(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국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매춘은 합법적이나 communicating law가 길거리에서 매춘의 권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길거리 매춘은 감소하였고, 오히려 길거리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춘이 증가하여, 현재 전체 매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춘여성만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없었으나 에이즈예방프로그램에서 매춘여성을 대상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1위인 캐나다의 여성들은 자유주의적 복지제도와 평등권 및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폭력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캐나다 보건복지이전제도(CHST,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의 도입과 사회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에 따라 캐나다의 가족지지체계가 더욱 약화되고, 아동의 빈곤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의 빈곤 및 폭력문제에 대응해가고 있다.
·1996년 10월에 TCA는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Garia, Garia Station과 Canning 지역에 있는 1074명의 매춘 여성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건강과 후생을 증진시키도록 돕고 있다. 이렇게 대상으로 지정된 지역 사회 내에서 스스로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고, 이들은 TCA에 의해 에이즈 예방 교육자로서 훈련을 받아서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을 전달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TCA의 모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는 총인구 75,142명의 지역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5. 요약
캐나다 역시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서 아동과 성인에게 공공기금으로 다양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급여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수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신청자에게 제공된다. 캐나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미국과 비슷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미국에 비해서는 의료보장이 보편성을 띈다. 사실상, 캐나다의 정부는 미국보다 더 적극적인 개입에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이는 여성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여성층의 빈곤율이 미국보다 훨씬 낮으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높다. 또, 미국처럼 고용주나 영리추구단체들에게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대신에 비영리단체들에게 기금을 제공한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유급의 임신, 양육 휴가가 주어진다(O'Conner, 1996).
1995년 북경여성대회 이후 캐나다 연방정부는 '21세기를 향한 활동범위의 설정'을 발표하여 남녀평등정책을 확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여성의 지위를 남성과 나란히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젠더의 평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즉 남녀가 인권을 존중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에 평등하게 기여하고 그 결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불리한 상태에 있는 여성의 상황을 시정한다는 전제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연방정부 인적자원개발부(Human Resources Development Canada)의 사회정책담당부서에서 연금과 가족수당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다. 소득보장부서에서는 연금제도를 담당하고, 전략적 정책국에서는 노동시장정책, 사회정책 및 연방과 지방정부의 협력관계를 전담하고 있다. 한편 전략적 정책국에는 별도의 여성부서가 있어서 관련 정책과 프로그램개발에 있어서의 여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보건복지국(Department of National Health and Welfare)을 통해서 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캐나다는 이혼율이 증가하면서 편부모가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아동들이 어머니와 살고 있기 때문에 편모의 증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캐나다는 연금제도, 아동수당, 고용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소득 모자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Nobody's Perfect와 같은 0-5세 자녀가 있는 부모를 위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울 통해 저소득층이나 제한된 교육을 받은 젊은 편모·편부가정, 지형적·문화적·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편모·편부 가정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Massey Center for Women와 같은 민간기관은 젊은 여성들의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과 성폭력 모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여성지위청(Status of Women Canada)에서는 '여성과 아동에 대한 조직적 폭력의 제거'를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고, 여성폭력에 대한 연방의 계획을 촉진하고 모니터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캐나다정부는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정폭력을 감소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왔으며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캐나다에서는 가정폭력의 희생자로서 아동(자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에 관한 정보와 해결방법을 제시하는 국립자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매춘은 합법적이나 communicating law가 길거리에서 매춘의 권고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길거리 매춘은 감소하였고, 오히려 길거리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춘이 증가하여, 현재 전체 매춘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춘여성만을 클라이언트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은 없었으나 에이즈예방프로그램에서 매춘여성을 대상으로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
인간개발지수가 세계 1위인 캐나다의 여성들은 자유주의적 복지제도와 평등권 및 실질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여성정책을 통하여 경제적 안정과 폭력의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최근에 들어서 캐나다 보건복지이전제도(CHST, Canada Health and Social Transfer)의 도입과 사회정책에서 연방정부의 역할 축소에 따라 캐나다의 가족지지체계가 더욱 약화되고, 아동의 빈곤과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캐나다의 여성복지서비스는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여성의 빈곤 및 폭력문제에 대응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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