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동성애란 무엇인가?
2. 동성부부들이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
Ⅱ. 본 론
1. 각국에 대한 현황
2. 법의 기능으로 바라본 동성애자 법적허용
3. 동성부부 법적허용이 가지는 의미
Ⅲ. 결 론
참고자료
1. 동성애란 무엇인가?
2. 동성부부들이 합법화를 주장하는 이유
Ⅱ. 본 론
1. 각국에 대한 현황
2. 법의 기능으로 바라본 동성애자 법적허용
3. 동성부부 법적허용이 가지는 의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기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12월 네델란드에서 동성혼인을 일반혼인에 흡수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기점으로 동성간의 결합을 이성간의 결합과 동일하게 법적 혼인으로 취급하는 단계이다. 현재로는 이 단계에 속하는 국가는 네델란드 밖에 없으나 점차적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혼인개념의 변천 내지는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혼인의 의미에 관하여 입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혼인의 성격이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주는 몇 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동성혼인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법원은 사전적 정의와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통적 혼인관념은 동반생활관계의 기간이나 생활실체의 정도를 무시하고 동성커플에 대하여 법적 혼인부부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가족개념에 관한 사회적 변화와 가족단위의 구조나 통일성에 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혼인관계에 근거한 가족의 법적 권리들만 정당화하는 보수적 경향에는 이러한 전통적 혼인관념이 바탕에 있는 것이다. 동성혼인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현실괴리적인 전통적 혼인관념에 반대하여 비전통적인 가족들도 전통적 가족들이 수행하여야 할 이상들을 모두 완수하고 있다면, 전통적 가족에게 주는 법의 혜택을 비전통적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자 혼인에 대한 각 국의 태도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보았고 법의 기능, 동성애자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 부부는 실정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법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우리는 법률혼이 동성애자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고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왜 동성애자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가를 알 수 있었으며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 동성애 법률혼이 인정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동성애 법률혼에 대한 인정 과정에 대한 일단의 전망을 해 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 법률혼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이유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해보고자 했다. 비록 우리의 시도가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겠지만 그 시작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을거라는 생각이고 이 이후 동성애 법률혼에 대한 여러 시선들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이영희 저, 법사회학
2. 양건 저, 법사회학
3. 한남대 이경희 교수 논문, “동성결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세 번째 단계는 2000년 12월 네델란드에서 동성혼인을 일반혼인에 흡수하는 법을 통과시킨 것을 기점으로 동성간의 결합을 이성간의 결합과 동일하게 법적 혼인으로 취급하는 단계이다. 현재로는 이 단계에 속하는 국가는 네델란드 밖에 없으나 점차적으로 많은 국가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혼인개념의 변천 내지는 확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혼인의 의미에 관하여 입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혼인의 성격이 자명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에서도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명백히 선언하고 있는 주는 몇 개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동성혼인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혼인은 남녀의 결합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법원은 사전적 정의와 관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통적 혼인관념은 동반생활관계의 기간이나 생활실체의 정도를 무시하고 동성커플에 대하여 법적 혼인부부에게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되어 왔다. 다시 말해서, 가족개념에 관한 사회적 변화와 가족단위의 구조나 통일성에 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혼인관계에 근거한 가족의 법적 권리들만 정당화하는 보수적 경향에는 이러한 전통적 혼인관념이 바탕에 있는 것이다. 동성혼인을 법적 혼인으로 인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현실괴리적인 전통적 혼인관념에 반대하여 비전통적인 가족들도 전통적 가족들이 수행하여야 할 이상들을 모두 완수하고 있다면, 전통적 가족에게 주는 법의 혜택을 비전통적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Ⅲ.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동성애자 혼인에 대한 각 국의 태도와 우리나라의 현황을 알아보았고 법의 기능, 동성애자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동성애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성애 부부는 실정법적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외국의 입법례를 볼 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한편 법의 기능론적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에도 우리는 법률혼이 동성애자들에게 가지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고 나름대로의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런 고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왜 동성애자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가를 알 수 있었으며 각국의 입법례를 통해 동성애 법률혼이 인정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동성애 법률혼에 대한 인정 과정에 대한 일단의 전망을 해 볼 수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동성애자 법률혼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동성애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법률혼을 원하는 이유를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이야기 해보고자 했다. 비록 우리의 시도가 여러 부분에서 미흡하겠지만 그 시작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있을거라는 생각이고 이 이후 동성애 법률혼에 대한 여러 시선들에 일조 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1. 이영희 저, 법사회학
2. 양건 저, 법사회학
3. 한남대 이경희 교수 논문, “동성결혼의 보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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