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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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무현 대통령 탄핵 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사건의 개요
1. 청구에 있어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1)국법질서 문란
(2) 헌법기관을 경시한 행위 및 재신임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3) 권력형 부정부패
(4) 국정파탄
2.청구인 답변의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하여
(2) 본안에 관하여

Ⅲ. 결정례의 쟁점 및 판례평석의 범위

Ⅳ. 헌법 제65조의 탄핵심판절차의 본질 및 탄핵사유
1. 탄핵제도의 본질
(1) 헌법 재판소의 판단
(2) 검토
2. 탄핵사유
(1) 헌법 재판소의 판단
(2) 검토

Ⅴ.국회의 탄핵소추절차의 적법성판단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 검토

Ⅵ. 특정정당을 지지한 행위등의 선거법위반여부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 헌법재판소의 판단
2.검토; 대통령이 공선법 제9조의 공무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Ⅶ.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헌법 제66조 제2항 및 제69조)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위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행위
2.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행위

Ⅷ.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에 대한 판단에 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2. 검토; 성실의무가 탄핵소추사유가 되는지 여부
3.검토; 측근비리, 경제파탄의 헌법이나 법률 위배 해당성

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요건판단에 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2. 검토; 대통령탄핵에 있어 중대성요건

Ⅹ. 결여

본문내용

통령의 측근비리는 위법으로 보기에는 Ⅶ-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대하고 명백한 법률위반이라고 하기에는 논란의 소지가 있고, 구체적인 비리의 확인 관계가 확실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관여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실관계나 증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못했으므로 위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부정설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제파탄
공무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 집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한정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고 한국의 경제사정의 특성상 해외 의존도가 높은편이므로 정책실패에 해당하는 경제실정은 헌법이나 법률위반사항이라고 보기 힘들다 허영, 앞의책, P.813
.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은 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라기보다는 내각제에서 정치적 책임사항으로 다루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Ⅸ. 대통령에 대한 탄핵결정요건판단에 대하여
1.헌법재판소의 판단
즉, 법익형량의 원칙에 위반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의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파면효과가 이와 같이 중대하다면,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도 이에 상응하는 중대성을 가져야 한다.……'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평가될 수 없다.……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검토; 대통령탄핵에 있어 중대성요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공선법위반, 헌법질서수호의무위반을 인정하여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다고 하면서도, 탄핵결정을 위해서는 법익형량의 원칙상 위헌위법의 중대성이 요구되고 특히 대통령은 더욱 그러한 바 이사건의 경우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결국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송기춘 교수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민주법학 26호 , 송기춘, 위의 논문 P.356-357
적어도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은 국가의 근본적인 질서에 대한 침해여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헌법위반도 중대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한다. 김종철교수의 의견 세계 헌법연구, 위의 논문, P.11-12
도 비슷한 맥락인데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탄핵제도 인데 탄핵의 요건은 성립하나 정황을 고려할 때 파면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사법제도로서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요건을 엄격히 하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지없이 파면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사법제도로서의 탄핵제도의 성격에 비추어 옳다”고 한다.
그러나 법익형량은 법치주의의 일반적인 원칙이므로 이는 수긍하기 힘들다고 생각되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뽑은 대표기관이고 대통령탄핵소추의결시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데 국무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거하여 뽑은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대통령직 대행 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추의결은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 국민의 대표자로서 그 민주적 정당성은 모든 공무원 중 막강한 것인데 선출직에 불과한 헌법재판관들이 경미한 법위반 판정만으로 그 직을 파면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헌법이론상 부조화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현재의 해석은 타당하고 본 사안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헌행위의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기각결정을 한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Ⅹ. 결여
헌정사 50년래 대사건으로 남을 탄핵사건은 결국 헌재의 기각결정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사건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겪은 국민들에게 대통령도 결국 헌법의 통제아래 있는 국가기관에 불과하다는것을 여실히 일깨워 줬다는 점에서 법치주의와 헌법의 규범력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찾아볼 수 있다. 반면에 탄핵소추가 정량적 차원에서 이루어 졌고, 그에 따른 국론분열과 국력손실을 초래했다는 점에서는 비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정치적’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했던 헌재의 고민이 엿보인다. 헌법재판은 헌법의 고도의 공익적 가치를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고려하여 국민주권주의의 정신을 구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타당하고 흠결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헌재결정의 논리과정에 있어 치밀하고 정확하지 못했고, 헌법해석상 몇 가지 논란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 동안의 사회적 갈등구조가 드러났던 탄핵 사건은 헌재에서 법의 심판을 거쳐, 대통령 탄핵 사건이후 치러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혹자는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정치적 해프닝”으로 치유해 버릴 수도 있겠지만, 이번사건을 통해 법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한층 더 성숙할 수 있었던 계기를 얻게 된 것 같다. 헌재의 판단은 ‘법적인 판단’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탄핵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동안의 대통령의 행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이일을 거울로 삼아 ‘법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탄핵되어야 할 사유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우리는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요건, 절차, 효과에 관한 법적 정비를 통해 탄핵제도를 더욱 결실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 남겨진 숙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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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6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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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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