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정신보건법의 목적 및 기본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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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연혁

2. 목적 및 기본이념

3. 용어의 정의

4. 전달체계

5. 보호 및 치료

6. 권익보호

7. 지원

8. 판례

9. 부록

본문내용

강제입원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감금한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모순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 등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그 후 피해자가 이를 번의하여 피해자의 인감을 소지하고 있는 피고인에 의한 일방적인 이전을 막기 위하여 인감개인신고까지 해 두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후 피해자의 승낙없이 다시 종전의 인감으로 인감개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 위배 또는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공갈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범죄의 일시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원심이 인정한 협박장소인 제2정신병원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승용차의 이전등록일 및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에 피해자로부터 이를 갈취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전등록 및 이전등기에 이른 경위가 생략되어 있음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전체적인 취지로 보아 협박은 피해자가 당시 입원하고 있던 위 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위 소유권 이전일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이전등록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교부받았음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갈의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나. 공갈죄의 성립 여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법 제24조 제6항은 입원동의서를 제출한 보호의무자로부터 퇴원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당해 환자를 퇴원시킬 것을 규정하고 있고, 비록 협의상 이혼의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 전에는 피고인의 보호의무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피고인의 의사 여하에 따라 피해자의 퇴원 여부가 결정되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5개월 가량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쳐 퇴원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된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상태에서는 비록 피고인이 먼저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넘겨주면 퇴원시켜 주되 그렇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에 대한 입원조치가 계속되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고 퇴원을 적극 요구하던 피해자가 퇴원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이전요구에 응하였다면, 퇴원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피고인의 위 권리이전요구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입원치료라는 불이익이 초래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시키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피해자의 재산처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기에 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해악의 고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재산분할의 범위 내에서 또는 피해자와의 약정에 기하여 그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때에는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정신질환자인 피해자의 보호의무자로서 그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법 제22조 제3항)를 저버리고 피해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상태에서 퇴원을 간절히 바라는 그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퇴원을 조건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이 사건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옳을 것이다.
다. 소결론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갈의 점에 관한 공소제기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나서 위 공갈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공소사실의 특정이나 공갈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재판장 이강국
대법관 조무제
대법관 주심 이용우
대법관 강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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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06
  • 저작시기2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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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4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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