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입양
입양의 종류
입양 제도의 변천
입양의 역사
현대적 입양의 특성
입양 실무
입양기관의 설치주체
입양기관의 의무
입양 국내법
입양 특례법
불법입양
가정 조사
입양 사례
매스컴을 통한 입양 사례들
입양 소재 영화
국내 유명인의 입양사례들
국외 입양 사례들
입양가족의 문제와 발생요인
입양 가정의 문제 요인
입양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국내 입양의 문제점
국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입양 실패 사례
입양가족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
마무리
입양의 종류
입양 제도의 변천
입양의 역사
현대적 입양의 특성
입양 실무
입양기관의 설치주체
입양기관의 의무
입양 국내법
입양 특례법
불법입양
가정 조사
입양 사례
매스컴을 통한 입양 사례들
입양 소재 영화
국내 유명인의 입양사례들
국외 입양 사례들
입양가족의 문제와 발생요인
입양 가정의 문제 요인
입양 아동의 스트레스 요인
국내 입양의 문제점
국외 입양가족의 문제점
입양 실패 사례
입양가족의 문제점과 이의 해결방안
마무리
본문내용
…액수 늘릴 계획>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17가구가 양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입양 가정의 생활형편이나 입양아의 장애 비장애에 관계없이 인천 거주 시민이 0~3세의 아이를 입양하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시가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열악한 국내입양 실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이다.
최근 들어 해외 입양은 크게 감소하고 국내 입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가정에 입양되는 아이보다는 해외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2002년부터는 오히려 국내입양이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 아동수는 1564명으로, 2001년 1770명, 2002년 1694명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현재 홀트와 동방사회복지회, 혜성복지원 등 인천 지역 3개 입양기관에서 보호되고 있는 버려진 아동은 650여명에 이른다.
홀트 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신두진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시작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다른 지자체나 정부가 양육비 지원을 결정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적이 아직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상반기에 6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각에선 월 10만원 정도 지원으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누가 한달 10만원 받기 위해 입양을 결심하겠느냐고 말했다. 때문에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양육비라면 최소한 세째 자녀 출산장려금(월 20만원) 정도의 액수는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지원책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입양아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장애아를 입양하면 상담과 재활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연 2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혜택과 입양휴가제도가 추가되고, 200여만원에 이르는 입양수수료 중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뿌리깊은 혈통주의에다 장애인 차별까지 겹쳐 장애아 국내 입양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정상아를 입양하면 거의 모든 부담이 양부모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무리
‘고아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기아(棄兒)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과거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 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었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하에서 혈연관계 내의 입양만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친자선호의식이 강하여 부부문제나 가족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입양을 하며 그나마 비밀입양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입양제도의 문제점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입양제도의 문제점들을(예를 들어 이중호적, 입양취소 및 파양, 불법입양, 입양가정 지원 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은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인류애적인 관념과 태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계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에도 포함되어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단기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입양제도는 민법에서 입양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민법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이들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미흡하거나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입양절차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신속한 입양을 통한 입양아동의 복지를 최대화시키는데 미흡한 실정에 있다.
특히, 입양행정의 중복, 일관성 결여와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의 낭비, 입양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용증가, 아동중심의 적절한 보호서비스 기회의 박탈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입양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정해 나아가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일도 많다. 입양이라는 것은 어떤 어린아이를 부모의 필요성 때문에 데리고 와서 함께 키우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이 양부모에게 인식되어져야 하며,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충분한 조사와 상담,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입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해외입양을 통한 부모 없는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주는 것에서 현재는 국내입양을 추진하고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그 사실이 좀 더 가까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중매체와 교육기관들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주변에서는 입양이라는 것이 입양아와 양부모 사이의 문제라는 생각을 바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입양아들은 주변의 시선과 냉대로 인하여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제2의 모국에서의 정체성혼란을 겪은 후에 친부모를 찾기 위해 들어온 나라안에서 사후처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두번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인천시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상반기에 17가구가 양육비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입양 가정의 생활형편이나 입양아의 장애 비장애에 관계없이 인천 거주 시민이 0~3세의 아이를 입양하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인천시가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된 것은 열악한 국내입양 실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해보자는 취지에서이다.
최근 들어 해외 입양은 크게 감소하고 국내 입양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국내가정에 입양되는 아이보다는 해외로 보내지는 아이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2002년부터는 오히려 국내입양이 감소하는 추세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입양 아동수는 1564명으로, 2001년 1770명, 2002년 1694명에 이어 2년째 감소했다. 현재 홀트와 동방사회복지회, 혜성복지원 등 인천 지역 3개 입양기관에서 보호되고 있는 버려진 아동은 650여명에 이른다.
홀트 아동복지회 인천사무소 신두진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에서도 하지 못하는 일을 전국 최초로 인천시가 시작했다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다른 지자체나 정부가 양육비 지원을 결정하는 데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적이 아직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인천시는 상반기에 60여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각에선 월 10만원 정도 지원으론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보육시설 관계자는 누가 한달 10만원 받기 위해 입양을 결심하겠느냐고 말했다. 때문에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양육비라면 최소한 세째 자녀 출산장려금(월 20만원) 정도의 액수는 보장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올해 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지원책을 좀 더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입양아의 중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또 장애아를 입양하면 상담과 재활치료비를 포함한 의료비를 연 24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혜택과 입양휴가제도가 추가되고, 200여만원에 이르는 입양수수료 중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하지만 뿌리깊은 혈통주의에다 장애인 차별까지 겹쳐 장애아 국내 입양비율은 1%대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정상아를 입양하면 거의 모든 부담이 양부모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무리
‘고아수출국’이라는 부끄러운 이름도 씻으면서 날로 늘어가는 기아(棄兒)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국내 입양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으로 혈통을 중시해 왔기 때문에 과거 입양의 경우는 양자로만 입적 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 국내 입양의 장애가 되어 왔었다. 우리 나라는 오랫동안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전통적인 혈연을 중시하는 가족제도 하에서 혈연관계 내의 입양만이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혈연이 아닌 요보호아동에 대한 입양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친자선호의식이 강하여 부부문제나 가족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입양을 하며 그나마 비밀입양을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입양제도의 문제점은 이러한 전통적인 사고관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입양제도의 문제점들을(예를 들어 이중호적, 입양취소 및 파양, 불법입양, 입양가정 지원 등)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양은 요보호아동의 복지를 위한 제도라는 인류애적인 관념과 태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국민 홍보와 계몽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 하여야 하며 학교교육에도 포함되어 어려서부터 입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단기적으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꾸준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의 입양제도는 민법에서 입양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이들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 민법규정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에서는 요보호아동의 입양에 있어서 이들 아동의 복지와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이 미흡하거나 아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입양절차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하여 신속한 입양을 통한 입양아동의 복지를 최대화시키는데 미흡한 실정에 있다.
특히, 입양행정의 중복, 일관성 결여와 기관간의 유기적 협조의 부족으로 인하여 행정비용의 낭비, 입양서비스 질의 저하와 비용증가, 아동중심의 적절한 보호서비스 기회의 박탈 등이 발생하고 있다.
입양아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의 길을 정해 나아가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에 빠지기도 하고, 주위의 부정적인 시선으로 인해 심리적인 상처를 받는 일도 많다. 입양이라는 것은 어떤 어린아이를 부모의 필요성 때문에 데리고 와서 함께 키우고 이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드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입양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이것이 양부모에게 인식되어져야 하며, 입양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과의 충분한 조사와 상담,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입양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해외입양을 통한 부모 없는 아이들의 가정을 찾아주는 것에서 현재는 국내입양을 추진하고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반시민들에게도 그 사실이 좀 더 가까이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대중매체와 교육기관들도 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주변에서는 입양이라는 것이 입양아와 양부모 사이의 문제라는 생각을 바꿔 나아가야 할 것이다. 입양아들은 주변의 시선과 냉대로 인하여 더 많은 상처를 받고 있으며, 특히 해외입양아의 경우에는 자신의 제2의 모국에서의 정체성혼란을 겪은 후에 친부모를 찾기 위해 들어온 나라안에서 사후처리의 부족으로 인하여 두번의 아픔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혈통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생각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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