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복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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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복제한다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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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듯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기는 하다. 사람의 몸에는 2백 종류가 넘는 세포들이 있으며, 배아 줄기 세포는 그것들을 모두 만들어낼 수 잇다. 어떤 의미에서는 순서대로 만들어낸다고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배아 줄기 세포가 어떤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그 잠재력을 이용하는 법은 아직 알지 못한다. 사람의 배아 줄기 세포 연구는 이제 겨우 새로 등장한 분야이다. 그것은 1998년에야 시작되었다. 영국의 과학자들이 생쥐의 배아 줄기 세포를 분리해낸지 거의 20년 뒤에, 미국의 두 연구진이 선견지명이 있는 과학자 마이클 웨스트 (Michael West)의 지원을 받아 연구한 끝에, 인간의 만능 줄기 세포를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는 논문 발표를 계기로 탄생한 분야이다. 그 뒤 매디슨에 있는 위스콘신 대학의 제임스 톰슨 (James Thomson) 연구진이 남아있는 배아(인공 수정후 남은)의 안쪽 세포 덩어리에서 인간의 배아줄기 세포를 찾아내 그것들을 다섯 개의 영속하는 세포주로 배양하는 데 성공했다. 또 메릴랜드 주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홉킨스 대학의 존 기어하트(Jon Gearhart) 연구진은 6~9 주에 낙태된 태아들로부터 얻은 원시 생식 세포에서 배아 줄기 세포를 분리해냈다.
안전성 논리나 도덕적 직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번식 목적의 복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도덕적 입장을 어떻게 펼쳐야 할까? 그 주제를 보조 생식이라는 다른 패러다임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하다. 그러면 번식 목적의 복제가 불임 치료에 써왔던 방법들을 단순히 확장한 것인지 여부를 물을 수 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본질적으로 다른 것일까?
아이를 만드는 복제는 동기에 따라 크게 번식, 사본형성, 부활이라는 세 범주로 구분된다. 이 범주들은 상당히 많이 겹쳐진다. 엄밀히 말해서 모든 복제는 원본의 유전체를 복사하는 과정을수반하는, 본질적으로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다. 아이를 만드는 복제는 동기가 어떻든 간에 다른 유형의 복제, 즉 치료용 복제와 달리 번식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용어들을 독특한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즉 아이를 얻는 것이 목표일 때는 번식용 복제라 하고, 특정한 유전체를 재생산하는 것이 목표일 때는 사본 형성용 복제라 하며, 이미 죽은 누군가의 삶을영속시키는 것이 목표일 때는 부활용 복제(불가능한 꿈이지만)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범주들에 접근해보기로 하자. 물론 전통적으로 윤리적 분석에 쓰여온 도구들도 활용하고자 한다. 권리, 이익 형량(이른바 결과론적 윤리학), 미끄러운 비탈 등이며, 칸트의 명령 개념도 짧게 다를 것이다.
번식할 권리라는 윤리적 및 법적 개념은 복제양 돌리가 성체 포유동물의 복제가 과학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오래전부터 있었다. 미국 헌법은 번식할 권리를 출산의 자유라는 더 큰 범주에 속한것으로 보며, 출산의 자유에 낙태와 피임 개념도 포함시킨다. 이 권리는 아주 특수한 종류의 기본권이다. 즉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 위해 정부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종류 중 하나다. 하지만 번식권이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미국 헌법은 아기를 임신하거나 낙태를 하는 수단에 관해 개인에게 제공할 의무나 책임을 사회에 부과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출산이 지닌 권리는 적극적인 권리가 아니라 소극적인 권리로 불린다(근본적으로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간에, 권리는 절대적이지 않다.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는 우리가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에 부과되는 제약이 따른다. 원하는 대로 누릴 자유는 타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약을 받으며, 우리가하는 행동은 존 스튜어트 밀이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명령의 제약을 받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필요한 사람들에게 번식을 위한 불임 치료 수단이 제공할 적극적인 권리를 인정한다. 어던 치료법을 허용할지는 구체적인 사회적 및 의학적 합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번식용 인간 복제를 할 수단을 사람들에게 제공하도록 허용하는 쪽ㅇ로 합의를 할 나라는 없을 것이다. 물론 복제 행위를 금지할 법이 전혀 없을 때, 민간 연구비로 복제 시도가 이루어질 수는 있다. 대다수 서양에서는 국민 합의를 거쳐 번식용 복제를 막는 법이 제정되어왔다. 물론 합의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바뀌어서도 안된다. 현재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할 때 복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이기 때문이다.
사회는 기존 방식 (즉 불임 치료법에 의지하지 않고)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하도록 놔두며, 간섭하지 않는다. 하지만 불임 치료나 입양처럼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부는 그런 활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 태어난 또는 태어날 아이의 복지를 수호할 사회적 책무를 진다.
우리는 유전자의 총합을 훨씬 넘어서는 존재이다. 당신의 인생을 바꾼 가장 중요한 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보자. 가령 아이였을 때 부모를 잃지 않았다고 하자. 쓰라린 이혼 경험이 없었다고 하자. 기차나 비행기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해준 누군가를 만난 일이 없었다고 하자. 그래서 법대나 의대에 가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자원 봉사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았다고 하자. 선거 운동원으로 뛰어들 만큼 온몸에 전율을 불러 일으킬 만한 정치가의 연설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무엇이든간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
물론 우리는 유전자에 깊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개 유전자가 미리 정해놓은 것은 어떤 성향이지 운명이 아니다. 『모나리자』는 하나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도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 책은 마무리 된다.
지금 당장 인간 복제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건 좀 성급한 생각인거 같다. 그점에서 이책은 생명윤리와 인간의 존엄성에 관해 다방면으로써 이해를 돕고 있어서 좋았다.
생명을 전공하고 있는 나로써 많은 생각을 하게 해준 기회였던거 같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06.05.13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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