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특 성
가. 사회보험
나. 방빈(防貧)적 소득보장제도
다. 장기보험
2. 내 용
가. 가입대상
나.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다.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3. 급 여
가.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나. 연금액의 산정
다. 연금 슬라이드제
라. 분할연금
가. 사회보험
나. 방빈(防貧)적 소득보장제도
다. 장기보험
2. 내 용
가. 가입대상
나. 가입자의 종류
① 사업장가입자
② 지역가입자
③ 임의가입자
④ 임의계속가입자
다. 가입기간의 계산 및 합산
3. 급 여
가. 수급권 및 급여의 지급
나. 연금액의 산정
다. 연금 슬라이드제
라. 분할연금
본문내용
40%+
가급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50%+
가급연금액 60%+
가급연금액
라. 분할연금
의의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때
②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③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때
급여수준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노령연금과의 관계 -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면*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장애연금 등의 급여 제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약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연급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급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연금급여의 지급 정지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때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자격, 연급보험료, 수급권의 발생, 변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때.
가급연금액
10년이상
20년미만
기본연금액50%+
가급연금액 60%+
가급연금액
라. 분할연금
의의 - 이혼한 배우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혼할 경우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수급요건
①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후 60세가 된때
② 60세가 된 이후에 노령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와 이혼한 때
③ 60세가 된 이후에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④ 배우자이었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 한 후 본인이 60세가 된때
급여수준 - 배우자이었던 자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분한 금액으로 한다.
노령연금과의 관계 - 분할연금수급권은 그 수급권을 취득한 후에 배우자이었던 자에게 발생한 사유로 인한 노령연금수급권의 소면*정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장애연금 등의 급여 제한 -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인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장애*사망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하거나 그 장애를 약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 제한
-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연급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그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과 연급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연금급여의 지급 정지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단의 진단 요구 또는 확인에 응하지 아니한 때
- 장애연금수급권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회복을 방해한때
- 수급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자격, 연급보험료, 수급권의 발생, 변경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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