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였는데 반하여 노동자 임금수준의 상승은 연 14.8%에 그쳤다. 그 이후의 두 상승속도 간의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다.
Ⅴ.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의 사회복지 발달과 제도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프랑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원적인 제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보장)제도는 법정제도인 사회보험 l'assurance sociale과 사회부조 aide sociale 이외에 노사협상 중심의 민간단체협약에 의한 보충제도 regime complementaire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일반제도(상공업 피용자), 농업제도(농업 종사자), 특별제도(공무원 및 특정부문 종사자)와 비농업 자영자 제도(상공업자영자, 직인, 자유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사회부조를 제외한 전체 복지체계는 ‘금고’ caisse라는 형태의 준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통제를 약간 받으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금고는 전국적으로 세 개로 독립되어 있는데 질병보험금고 caisse del'assurance maladie, 노령보험금고 caisse de l'assurance vieillesse, 가족수당금고 caisse des allocations familiales가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재정관리를 통일하기 위한 중앙사회보장 자금부와 기여금의 일원적인 징수를 위한 기여금징수조합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인 제도체계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초기에 빈민에 대한 부조로부터 태동하였지만, 주로 노동자 보호에 중심을 두어 발달하였다는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이,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부문별로 분리 발전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발달상의 특징은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달이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입법화 된 것을 생각하며 부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제도가 잘되든 못되든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정되어지는 모습은 사회복지가 말뿐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 국민의 권리를 권리로서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의약분업을 보면서 힘있는 집단들의 이기적인 작태를 볼 수 있었다. 약사나 의사는 힘이 있기에 그들의 귄리를 가지고 제도를 조정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기득권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그 제도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도의 변화에 순응하며 불구경만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 만일 대모를 하고 항의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인데 말이다. 이에 반해 의약분업에 비해 그 비중이 크면 컷지 조금도 작은 제도의 변화가 아닌 힘없는 사회약자들을 위한 제도의 변화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래도 별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만이 들었다. 그리고 힘없는 사회복지사들은 과로사를 당하며 일해야 하는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며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프랑스의 사회복지를 보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제도의 우수성도 아니고 선진적인 운영도 아니다. 제도가 조각나서 모자이크식의 복지제도가 만들어 져도 좋으니 일부 사회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수혜식으로 주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2년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신개념의 사회복지 제도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도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수혜의 개념에서의 복지서비스를 권리로써 받게 되었다. 또한 생산적복지라는 복지하고는 조금 멀어 보이는 생산의 개념이 복지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복지 발달에서도 보았듯이 사회복지의 발달이 실업의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복지의 덫을 만들어 낼 것에 대한 우려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인다. 보충적 급여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세계의 전반적인 기류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기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회복지를 배우는 우리들은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서 기회의 평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사회 기득권층을 사회 논리적으로 이길수 있는 부단한 노력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진정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급여수준의 조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덫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상의 운영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 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 왔던 실업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이 다시 사회약자에게 돌아가 복지의 후퇴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계층간의 격차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평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격차는 우리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문화 및 지식접근의 평등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배의 평등은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섭중외 “세계의 사회보장”(유풍출판사,1994)
2.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6)
3. 허재준 “프랑스의 고용정책 경험:평가와 쟁점들”(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4. 국민연금연구쎈타 편집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제도연구, 1997)
5. 최연구 “빠리 이야기”(새물결)
6. 이원영 “프랑스 68혁명, 신자유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운동”(1998년 5월호 사회평론 {길})
Ⅴ. 나가는 말
지금까지 우리는 프랑스의 사회복지 발달과 제도들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프랑스 사회복지 제도가 지니고 있는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프랑스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제도의 일반화 원칙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다원적인 제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프랑스의 사회복지(보장)제도는 법정제도인 사회보험 l'assurance sociale과 사회부조 aide sociale 이외에 노사협상 중심의 민간단체협약에 의한 보충제도 regime complementaire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경우, 그 대상에 따라 일반제도(상공업 피용자), 농업제도(농업 종사자), 특별제도(공무원 및 특정부문 종사자)와 비농업 자영자 제도(상공업자영자, 직인, 자유업자)로 분류되어 있고, 사회부조를 제외한 전체 복지체계는 ‘금고’ caisse라는 형태의 준공공기관들이 정부의 통제를 약간 받으면서 완전히 독립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다. 금고는 전국적으로 세 개로 독립되어 있는데 질병보험금고 caisse del'assurance maladie, 노령보험금고 caisse de l'assurance vieillesse, 가족수당금고 caisse des allocations familiales가 그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에서 재정관리를 통일하기 위한 중앙사회보장 자금부와 기여금의 일원적인 징수를 위한 기여금징수조합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인 제도체계는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이 초기에 빈민에 대한 부조로부터 태동하였지만, 주로 노동자 보호에 중심을 두어 발달하였다는데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프랑스 사회보장제도의 발달상의 특징이, 그 체계가 주로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여, 특히 산업부문별로 분리 발전한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발달상의 특징은 우리사회에서 사회복지의 발달이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고 입법화 된 것을 생각하며 부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제도가 잘되든 못되든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정되어지는 모습은 사회복지가 말뿐인 권리가 아니라 실제 국민의 권리를 권리로서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의약분업을 보면서 힘있는 집단들의 이기적인 작태를 볼 수 있었다. 약사나 의사는 힘이 있기에 그들의 귄리를 가지고 제도를 조정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기득권으로 주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 그 제도로 인하여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제도의 변화에 순응하며 불구경만을 할 수밖에는 없었다. 만일 대모를 하고 항의를 해야 한다면 대부분의 국민들인데 말이다. 이에 반해 의약분업에 비해 그 비중이 크면 컷지 조금도 작은 제도의 변화가 아닌 힘없는 사회약자들을 위한 제도의 변화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그래도 별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며 세상에서는 힘이 있어야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만이 들었다. 그리고 힘없는 사회복지사들은 과로사를 당하며 일해야 하는 희생양이 되는 것을 보며 더욱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프랑스의 사회복지를 보면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이유는 그 제도의 우수성도 아니고 선진적인 운영도 아니다. 제도가 조각나서 모자이크식의 복지제도가 만들어 져도 좋으니 일부 사회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수혜식으로 주어지는 복지가 아니라 참 권리로서의 사회복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2년전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신개념의 사회복지 제도를 만날 수 있었다. 이제도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수혜의 개념에서의 복지서비스를 권리로써 받게 되었다. 또한 생산적복지라는 복지하고는 조금 멀어 보이는 생산의 개념이 복지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은 프랑스 사회복지 발달에서도 보았듯이 사회복지의 발달이 실업의 증가와 같은 사회문제를 만들어 내고 복지의 덫을 만들어 낼 것에 대한 우려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보인다. 보충적 급여 또한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세계의 전반적인 기류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있다는 것이며 사회적인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가기는 더욱 힘들어 지고 있다는 것이다. 출발부터가 다른 사람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 보다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의식을 느껴야 한다. 사회복지를 배우는 우리들은 사회의 약자의 편에 서서 기회의 평등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사회 기득권층을 사회 논리적으로 이길수 있는 부단한 노력과 권리를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진정으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급여수준의 조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리고 복지의 덫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상의 운영기술을 끊임없이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가 이것을 게을리 했을 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 왔던 실업등의 사회문제에 대한 책임이 다시 사회약자에게 돌아가 복지의 후퇴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계층간의 격차이다.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평등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격차는 우리의 주장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교육기회의 평등과 문화 및 지식접근의 평등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분배의 평등은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신섭중외 “세계의 사회보장”(유풍출판사,1994)
2. 한국복지연구회 “사회복지의 역사”(이론과 실천, 1986)
3. 허재준 “프랑스의 고용정책 경험:평가와 쟁점들”(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4. 국민연금연구쎈타 편집진 “각국의 공적연금제도 비교연구(Ⅲ)” (제도연구, 1997)
5. 최연구 “빠리 이야기”(새물결)
6. 이원영 “프랑스 68혁명, 신자유주의, 그리고 오늘날의 사회운동”(1998년 5월호 사회평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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