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군주제시대 프랑스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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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5 장 專制君主政時代

제 6 장 프랑스古法의 特色

제 7 장 革命時代의 法

제 8 장 法典編纂 후의 近代法 -政治制度와 法의 變遷

본문내용

하기 위한 총선거가 처음으로 직접 보통선거로 행해졌다.
2)1848년 11월 4일 제2공화국 헌법
민주적 공화제와 국민주권의 선언 및 각 개인의 인권보장은 혁명시의 1793년 헌법의 정치원리에 밀 접히 결합된 것이었다. 다른 한편 정치적 제도들에 관하여는 다양한 정치세력의 타협물로서 이질과 모순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중앙집권적인 프랑스에, 연방제가 완화적 역할을 한 미국의 제도에서 시사를 받은 대통령제를 도입하고 그것을 불명확한 형태로 의원제와 접합한 정치제도가 수 립되었던 것이다.
4.第2帝政(1852~70)
1)1852년 1월 4일 헌법
1852년 헌법은 전체적으로 공화 8년 헌법에 가까운 것이었다, 3명의 통령 대신에 1명의 대통령을 두 고, 입법기관이 단순화되고, 보통선거 제가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된 차이점이었다. 꽁세 유 데따는 정치적 성격이 강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평정관으로 구성되고, 대통령의 지도로 법률안 및 명령안을 작성하고 또 행정소송을 재판한다.
2)체제의 진전과 붕괴
이 시대의 체제는 일반적으로 1860년까지의 권성제정이라 불리는 전반기와 그 이후의 자유제정의 후 반기로 구분된다. 1852년 헌법은 표면적으로 보아도 입법원에 의하여 대표되는 민주적 요소와 루이 나폴레옹에게 집중된 집행권의 전제적 요소가 섞여 있었다. 60년대부터 제정은 점점 자유주의화에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60년대에서 1861년에 입법원의 권한이 확대되고, 황제에 대한 상표권 승인, 예 산안의 개별심의권, 의회의 심의에 출석하는 무임소대심의 설치, 양원의사의 공개 등의 조치가 그것이 었다.
5.第3共和政(1870~1940)
제 3공화정은 가장 긴 수명을 가진 체계였다. 그것이 시대의 요청과 프랑스인 다수의 희망에 맞는 것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것은 공화정치와 의회주의를 확립하고 두 가지가 그 후의 체제에 깊은 영향 을 키쳤다. 그렇게 때문에 그 헌법의 기초에는 5년간을 필요하였고, 설치된 제도들은 그 후 실제적 운영의 과정에서 크게 변용되었다.
1)1875년 헌법의 기초
대독의화의 조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1871년 2월 8일에 행한 국민의회 총선거에 있어서는 화평을 주 장하는 왕당파는 항전을 주장하는 공화파를 누르고 과반수를 차지했다. 정체를 결정하는 공권력 조직 에 관한 법률안의 심의는 동년 초두부터 행해지고 있었는데, 방롱참정안은 1월 30일, 353표 대 352 표로 가결되어 한 표 차이로 가까스로 공화정이 승인되었다.
2)1875년 헌법에 의한 통치기구
헌법은 단일한 법률이 아니고 2월 24일의 원로원의 조직에 관한 법, 2월 25일의 공권력의 조직에 관 한 법, 7월 16일의 공권력의 관계에 관한 법의 3개로 이루어졌다. 어느 것도 체제의 원리에 관한 선 언문을 포함하지 않은 짧은 것들이었다. 그것들은 왕당파와 공화파의 타협의 산물이며, 국왕을 갖지 않고 보통선거제를 취한 점을 제하면, 그 의회주의는 7월왕정에 매우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입법권은 대의원과 원로원의 이원제로 행사되었다.
3)헌법제도의 운용
형식적으로는 헌법은 1884년에 두 번의 개정을 제하면 수정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제도의 운용 에 관한 헌법상의 솬습이 생기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중요한 개정이 가해졌다. 그것은 한편에서는 국회의 우위,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의 역할의 증대라는 일견 모순된 두 경향을 나타냈다. 다른 한폐, 대톨령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지만, 국회의 신임을 실질적으로 잃은 대톨령은 사직하는 광행 이 생겼다. 이것은 또한 대통령에 의한 자유로운 각료의 임책권을 잃는 결과를 낳았다. 이리하여 대 통령의 지위와 권한은 점점 혼탁화되고, 사실상 정치는 국회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각총리가 이 끄는 내각 사이의 협력 또는 대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4)시대의 전회와 법의 발전
민법전 편찬 이래 1880년까지 법의 기초가 되었던 사상을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였다. 그것은 정치적 지배를 확립하고, 권력을 계속 보유한 부르조아지의 정신과 활동에 가장 맞는 것이며, 수차에 걸친 정치체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전은 중요한 개정을 받지 않고 프랑스의 기본법으로서 지켜졌다. 그래서 19세기말에 있어서도 경제적으로는 프랑스 자본주의는 그 번영을 이루었던 제2제정기와 외견 상으로 별로 바뀌지 않고 계속 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사회적 상황은 점점 커다란 전환을 보여 주었 다. 그것은 1848년에 실현된 보통선거제의 효과가 잘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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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5.29
  • 저작시기2004.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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