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재설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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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식재설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상의 녹피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사카시
건축물에 부속하는 녹화지도지침을 시의 조례로 제정하고, 이를 기준 녹지면적의 확보 및 식재본수를 산정하고 있는데 500㎡이상의 부지에 건축할 경우 부지면적의 3%이상을 녹지면적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시각적으로 중요한 부분의 녹화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어빙시
녹지의 총량적인 규제보다는 각 공간별 성격에 맞는 녹지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식재수량 등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2) 식재밀도와 간격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재밀도 기준은 지방에 따라 차이가 크며, 조경면적에서 교목의 경우 1㎡당 0.1~0.4주, 관목의 경우 1㎡당 0.4~1.0주(수원시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3.0주/㎡)를 식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식재밀도 기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차이가 교목에서도 4배, 관목의 경우 8배 가까이 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기준이라 하더라도 이로서는 어떤 공간을 만들게 되는지 추측하는 일이 용이하지 않다.
가. 식재밀도와 간격 설정
적정한 식재간격은 식재 후 목표연도에 조성되는 경관을 예측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식재설계 당시 수목의 완전한 성목시의 크기를 기준으로 성목의 식재경관을 구성하면 너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며, 성목 시 식재경관은 오랫동안 유지되지 않으므로 필요한 시기에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 가로수 등의 식재간격은 성목시 수목크기, 생장속도, 통기조건 등 토양의 상황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조경수목에 대하여는 수목의 생태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대한주택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식재간격을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상록교목 : 3.5m~4.0m
- 낙엽교목 : 4.0m~4.5m
- 상록아교목 : 3.0m~3.5m
- 낙엽아교목 : 3.5m~4.0m
나. 외국의 식재밀도 및 간격 기준
5. 식재설계수법
(1) 공공건축물의 식재
공공건축물은 시민의 풍부한 문화생활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주요한 시설로서 공원이나 도로와 함께 지역의 활성화, 양호한 지역경관의 창출 등 도시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지역에 개방된 시설이 되어야 한다.
가. 전면부공간의 녹지량 확보
▶랜드마크적 식재
수목의 랜드마크적 의미를 고려하여 심벌이 될 수 있도록 식재장소, 수형, 수종을 잘 선택하여야 한다.
▶개방적인 식재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개방적이고 투과성이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식재한다.
▶녹지량감 있는 식재
연도, 건축물 주변부에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녹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녹지량감 있는 식재를 한다.
나. 경계부의 식재
보행자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장소로서 이곳의 식재방법은 도시환경에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경계부의 식재는 먼저 건축물과 관계, 경관의 연속성, 공간의 크기, 전면도로폭 등을 고려한 연후에 이에 맞는 수형, 식재밀도, 수고, 식재밀도, 수고, 식재패턴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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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06.02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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